2007 법무사 12월호

58 法務士 12월호 예 규 임차권등기에관한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1059호) 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1. 목적 이 예규는당사자의신청에의한임차권설정등기, 임차권등기명령을원인으로한 임차권등기, 임차권이전및임차물전대의등기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2. 당사자의신청에의한임차권설정등기 가. 신청서의기재사항 1)「민법」제621조에의한임차권설정등기(이하“임차권설정등기”라한다)의경우 신청서에「부동산등기법」제156조 제1항에서정한사항을기재하여야하나, 차임을정하 지 아니하고보증금의지급만을내용으로하는임대차즉“채권적전세”의 경우에는차임 을기재하지아니한다. 임차권의목적이토지또는건물의일부인때에는임차권의범위를 특정하여기재하여야한다. 2)「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4에의한주택임차권설정등기(이하“주택임차권설정등기”라 한다)의경우 주택임차인이「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4 제2항의규정에의하여임대인의협력을얻 어 주택임차권설정등기를신청하는때에는, 신청서에위 1)에서정한사항이외에주민등 록을마친날과임차주택을점유하기시작한날「(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2항의규정 에 따른대항력을취득한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장또는해당법인이선정한입주자가주 민등록을마친날과그주택을점유하기시작한날을말한다. 이하같다)을기재하여야하 고, 주택임차인이「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제2항의요건을갖춘때에는임대차계약 증서「(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2항의경우에는법인과임대인사이의임대차계약증서 를말한다. 이하같다)상의확정일자를받은날도기재하여야한다. 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7조에의한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이하“상가건물임차권설 정등기”라한다)의경우 상가건물임차인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7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임대인의협력 임차권등기에관한업무처리지침전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213호 / 2007. 10. 24. 개정) •등기용지상청산종결등기등을한후전산등기부로개제하여야함을밝힘(안제5조). •폐쇄된 등기용지상청산종결등기의말소등기등의신청서가접수된후 전산등기부로개제되기까지등기부등·초본이나 인감에관한증명서는발급되지않도록함(안제6조). •설립, 본점이전등의경우를제외하고, 당해회사(법인)에대한등기기록이없어전산접수할수 없는경우의접수방법을 마련함(안제7조). <별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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