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9 예 규 을 얻어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를신청하는때에는, 신청서에위 1)에서정한사항이외 에 사업자등록을신청한날과임차상가건물을점유하기시작한날을기재하여야하고, 상 가건물임차인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5조제2항의요건을갖춘때에는임대차계약 서상의확정일자를받은날도기재하여야한다. 나. 첨부서면 1) 신청서에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등기필증과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이「주택임대차보호 법」제3조의2 제2항이나「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7조제2항에서정한요건을갖춘때에 는 공정증서로작성되거나확정일자를받은 임대차계약서)를첨부하여야하고, 임대차의 목적이토지또는건물의일부분인때에는지적도또는건물의도면을첨부하여야한다. 2) 주택임차권설정등기를신청할때에는위 1)에서정한서면외에임차주택을점유하기시 작한날을증명하는서면(예: 임대인이작성한점유사실확인서)과주민등록을마친날을 증명하는서면으로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2항의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장 또는해당법인이선정한입주자를말한다)의주민등록등(초)본을첨부하여야한다. 3)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를신청할때에는위 1)에서정한서면외에임차상가건물을점유 하기시작한 날을 증명하는서면(예: 임대인이작성한 점유사실확인서)과사업자등록을 신청한날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3. 임차권등기명령을원인으로한임차권등기 가. 임차권등기명령에의한주택임차권등기(이하“주택임차권등기”라 한다)를하는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및 임차보증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법인과임대인사이에임대차계약을체결한날및임차보증금액을말한다), 임차주택을점 유하기시작한날, 주민등록을마친날, 임대차계약증서상의확정일자를받은날을등기부 에 기재하고, 등기의목적을“주택임차권”이라고하여야한다. 이경우차임의약정이있 는때에는이를기재한다. 나. 임차권등기명령에의한상가건물임차권등기(이하“상가건물임차권등기”라한다)를하는경 우에는임대차계약을체결한날,임차보증금액,임차상가건물을점유하기시작한날, 사업자 등록을신청한날, 임대차계약서상의확정일자를받은날을등기부에기재하고, 등기의목적 을“상가건물임차권”이라고하여야한다. 이경우차임의약정이있는때에는이를기재한다. 다. 미등기주택이나상가건물에대하여임차권등기명령에의한등기촉탁이있는경우에는등 기관은「부동산등기법」제134조의규정에의하여직권으로소유권보존등기를한후 주택 임차권등기나상가건물임차권등기를하여야한다. 4. 임차권이전및임차물전대의등기 임대차의존속기간이만료된경우와주택임차권등기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경료된경우에 는, 그등기에기초한임차권이전등기나임차물전대등기를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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