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60 法務士 12월호 예 규 5. 등록세 임차권등기명령에의한경우이든신청에의한경우이든차임이있는경우에는「지방세법」제 131조 제1항제6호(5)의 규정에따른세액을납부하고, 차임이없는경우에는같은조 같은항 제8호의규정에따른세액을납부한다. 임차권이전및임차물전대의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6. 기재례 관련기재례는별지와같다. 부 칙 이예규는2007. 11. 4.부터시행한다. •법인이국민주택기금을재원으로하여저소득층의무주택자에게주거생활안정을목적으로전세임대주택을지원하는경우 에는그 법인에게도대항력및우선변제권을부여하는것으로「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2007년 11월 4일부터시행 하게되었으므로이를반영하여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임. •종전 수작업형태로처리되던부동산등기사무가현재는모든 등기소에서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처리되고있는바, 이에따라등기기재례를이러한현실에맞게변경하기위함임. 개정취지 <별지생략> 판결등집행권원에의한등기의신청에관한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1198호) 일부를다음과 같이개정한다. 5.다.를다음과같이한다. 다. 승계집행문 1) 이행판결 가) 등기절차의이행을명하는확정판결의변론종결후 그 판결에따른등기신청전에등기 의무자인피고명의의등기를기초로한제3자명의의새로운등기가경료된경우(단, 아 래 나)의 경우를 제외한다)로서제3자가「민사소송법」제218조 제1항의변론을 종결한 뒤의승계인에해당하여위판결의기판력이그에게미친다는이유로원고가위제3자에 대한승계집행문을부여받은경우에는, 원고는그제3자명의의등기의말소등기와판결 판결등집행권원에의한등기의신청에관한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214호 / 2007. 11. 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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