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1 예 규 에서명한등기를단독으로신청할수있으며, 위각등기는동시에신청하여야한다. 나) 권리이전등기(예: 진정명의회복을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하라는확 정판결의변론종결후그판결에따른등기신청전에그권리에대한제3자명의의이전 등기가경료된경우로서제3자가「민사소송법」제218조제1항의변론을종결한뒤의승 계인에해당하여위 판결의기판력이그에게미친다는이유로원고가위 제3자에대한 승계집행문을부여받은경우에는, 원고는그 제3자를등기의무자로하여곧바로판결에 따른권리이전등기를단독으로신청할수있다. 2) 공유물분할판결 가) 일부공유자의지분을기초로한 제3자명의의새로운등기(단, 공유지분이전등기를제 외한다)가경료된경우 공유물분할판결의변론종결후 그 판결에따른등기신청전에일부공유자의지분을기 초로한 제3자명의의새로운등기가경료된경우(단, 아래나)(1의) 경우를제외한다)로 서제3자가「민사소송법」제218조제1항의변론을종결한뒤의승계인에해당하여위판 결의기판력이그에게미친다는이유로다른공유자가자신이취득한분할부분에관하여 위제3자에대한승계집행문을부여받은경우에는, 그공유자는제3자명의의등기의말 소등기와판결에따른지분이전등기를단독으로신청할수있으며, 위각등기는동시에 신청하여야한다. 나) 일부공유자의지분이제3자에게이전된경우 (1) 등기의무자의승계 공유물분할판결의변론종결후그판결에따른등기신청전에일부공유자의지분이제 3자에게이전된경우로서제3자가「민사소송법」제218조 제1항의변론을종결한뒤의 승계인에해당하여위 판결의기판력이그에게미친다는이유로다른공유자가자신이 취득한분할부분에관하여위 제3자에대한승계집행문을부여받은경우에는, 그공유 자는제3자명의의지분에대하여그 제3자를등기의무자로하여곧바로판결에따른 이전등기를단독으로신청할수있다. (2) 등기권리자의승계 공유물분할판결의변론종결후그판결의확정전에일부공유자의지분이제3자에게이 전된경우로서위제3자가「민사소송법」제218조제1항의변론을종결한뒤의승계인에 해당하여위판결의기판력이그에게미친다는이유로종전공유자가취득한분할부분에 관하여자신을위한승계집행문을부여받은경우에는, 그제3자는다른공유자명의의 지분에대하여곧바로자신앞으로판결에따른이전등기를단독으로신청할수있다. 형성판결인공유물분할판결의변론종결후에일부공유자의지분이제3자에게이전된경우에도승계집행문을부여받아판결 에따른등기를신청할수있도록함이타당하다는의견에따라이를반영하기위함임. 개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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