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62 法務士 12월호 ▶▶ 판결 결정 대법원판결(결정)요지 대법원 2007.9.6. 선고2007다34982 판결 【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등】 [1] 공동선조와성과본을 같이 하는후손은성별의구별없이성년이되면 당연히종중의구 성원이되는지여부(적극) 및그 근거 [2] 종중총회소집통지의대상과방법 및 일부 종중원에대한소집통지를결여한종중총회결 의의효력(무효) [3] 종중의족보에종중원으로등재된성년 여성들에게소집통지를함이 없이 개최된종중 임 시총회에서의결의는모두무효라고한 사례 [4] 종중이종원의고유하고기본적인권리의본질적인내용을침해하는처분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여성의종중원자격과종중총회에서의의결권을제한하는내용으로종중규약을개정하고, 종중소유 부동산에관한수용보상금을남성 종중원들에게만대여하기로한 종중임시총 회 결의를무효라고판단한사례 ■ 판결요지 [1] 종중이란공동선조의분묘수호와제사및종 원상호간의친목등을목적으로하여구성되는자 연발생적인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이러한목적과 본질에비추어볼때공동선조와성과본을같이하 는후손은성별의구별없이성년이되면당연히그 구성원이된다고보는것이조리에합당하다. [2] 종중총회는특별한사정이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소집통지대상이되는종중원의범위를확 정한후국내에거주하고소재가분명하여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개별적으로소집통지를 함으로써각자가회의와토의및의결에참가할수 있는기회를주어야하고, 일부종중원에게소집통 지를결여한채개최된종중총회의결의는효력이 없으나, 그소집통지의방법은반드시직접서면으 로 하여야만하는것은아니고구두또는전화로 하여도되고다른종중원이나세대주를통하여하 여도무방하다. [3] 종중의족보에종중원으로등재된성년여성 들에게소집통지를함이없이개최된종중임시총 회에서의결의는모두무효라고한사례. [4] 종중의성격과법적 성질에비추어종중이 그구성원인종원이가지는고유하고기본적인권 리의본질적인내용을침해하는처분을하는것은 허용되지않는다. [5] 여성의종중원자격과종중총회에서의의결 권을제한하는내용으로종중규약을개정하고, 종 중소유부동산에관한수용보상금을남성종중원 들에게만대여하기로한종중임시총회결의를무 효라고판단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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