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6 3 ■판결요지 [1] 토지소유자가부동산신탁회사에게토지를 신탁하고부동산신탁회사가그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하여이를분양한후그 수입으로투입비용을 회수하고수익자에게수익을 교부하는내용의 분 양형토지신탁계약에서, 토지와신축건물을신탁 재산으로정하여분양하되건물신축을위한차용 금채무도신탁재산에포함시키기로약정하였으나 건물을신축하는도중에신탁계약이해지된경우, 완공전건물의소유권귀속에관하여특별한정함 이 없는한 신축중인건물도신탁재산에포함되는 것으로보아야할것이고, 따라서신탁이종료하면 수탁자는신탁법제59조또는제60조에의하여신 축중인건물에관한권리를수익자또는위탁자나 그상속인에게귀속시켜야한다. [2] 수탁자가위탁자로부터신탁보수를지급받 기로 약정하였다는것만으로는수익자 겸 위탁자 가신탁법제56조의규정에따라임의해지권을행 사하는것을저지하거나제한할수없다. [3] 신탁종료에의한계산에관한규정인신탁법 제63조는 신탁이 종료하면 수탁자는 신탁사무를 최종적으로계산하여야할 당연한 의무가 있다는 것과그 계산을수익자가승인한때에는수탁자의 수익자에대한책임이면제되어수익자가수탁자에 대법원 2007.9.7. 선고 2005다9685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분양형토지신탁계약에서토지와신축건물을신탁재산으로정하여분양하되건물신축을 위한 차용금채무도신탁재산에 포함시키기로약정하였으나건물을 신축하는도중에 신탁계 약이해지된경우, 그신축중인건물이신탁재산에포함되는지여부(적극) [2]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 신탁법 제56조의 규정 에 따른 위탁자의 임의해지권행사가 제한되는지여부(소극) [3] 신탁법 제63조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의 비용 또는 보수청구권의 행사 가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4] 수탁자의비용·손해보상청구권과보수청구권의행사요건을정한신탁법제44조의규정이 신탁이 종료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제1조, 제31조, 제106조 / [2] 민법제31 조, 제71조/ [3] 민법제31조, 제71조/ [4] 민법제 31조, 제73조, 제276조/ [5] 민법제31조, 제73조, 제2 7 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7. 21. 선고2002다1178 전원 합의체 판결(공2005하, 1326) / [2] 대법원 1987. 6. 23. 선고86다카2654 판결(공1987, 1224), 대법 원 1997. 2. 28. 선고95다44986 판결(공1997상, 893), 대법원2000. 2. 25. 선고99다20155 판결 (공2000상, 809),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 다17582 판결(공2000하, 1868),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32257 판결(공2001하, 1710) / [4] 대법원2006. 10. 26. 선고2004다47024 판결(공 2006하, 1966)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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