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64 法務士 12월호 ▶▶ 판결 결정 대하여최종계산의내용과다른내용을주장하여 최종계산에따른것이외의권리의이전이나금전 의지급, 그밖의재산상의책임을물을수없다는 법리를선언하고있는것뿐이고, 이를신탁이종료 한경우에수탁자가비용또는보수를청구하기위 한요건을규정하고있는것으로볼수는없다. [4] 신탁이종료한경우에는위탁자또는수익자 의수탁자에대한보수또는비용상환의무와수탁 자의수익자에대한신탁재산의이전의무가동시 이행의관계에있게되는점 등을고려할때, 신탁 법제44조의규정은신탁계약이목적달성에이르 거나중도에해지되지아니한채그대로유지되는 동안에수탁자가비용또는손해의보상이나보수 를청구하기위한요건을규정하고있는것으로보 아야할 것이고, 이를신탁이종료한경우에까지 적용되는것으로볼것은아니다. ■ 참조조문 [1] 신탁법제19조, 제59조, 제60조 / [2] 신탁법 제56조, 민법제689조제2항/ [3] 신탁법제42조, 제43조, 제50조제2항, 제63조 / [4] 신탁법제38 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민법제536조 ■ 참조판례 [3] 대법원2003. 1. 10. 선고2002다50415판결 / [4] 대법원2006. 6. 9. 선고2004다24557 판결 (공2006하, 1253) 대법원 2007.9.21. 선고2005다44886 판결【추심금】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압류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대하여위 이전등기의말소를청구할수 있는지여부(소극) 및제3채무자가위 압 류결정을무시하고채무자에게이전등기를이행하고채무자가다시제3자에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어채권자에게손해를입힌경우불법행위의성립여부(적극) [2]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환지처분 전에 체비지를 지정하여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이사용수익권과소유권을취득하는시기 [3] 체비지의양수인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에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압 류된 경우, 사업시행자가체비지대장상의소유자명의를양수인앞으로변경할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위 압류결정을무시하고위 대장상의소유자 명의를양수인 앞으로변경하 여 주어양수인이다시제3자에게처분한결과당해채권자에게손해를입힌때 불법행위 의 성립여부(적극) [4] 체비지의양수인이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에대하여가지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압류 된경우, 사업시행자의체비지처분행위가압류채권자에대한불법행위가되기위한요건 ■ 판결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대한 압류가 있으 면 그 변제금지의효력에의하여제3채무자는채 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이행하여서는아니 되는것이나, 그와같은압류는채권에대한것이 지등기청구권의목적물인부동산에대한것이아 니고, 채무자와제3채무자에게결정을 송달하는 외에현행법상등기부에이를공시하는방법이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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