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5 어 당해채권자와채무자및 제3채무자사이에만 효력을가지며, 제3자에대하여는압류의변제금 지의효력을주장할수 없으므로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압류는청구권의목적물인부동산자체 의 처분을금지하는대물적효력은없어서제3채 무자나채무자로부터이전등기를경료한제3자에 대하여는취득한 등기가원인무효라고주장하여 말소를청구할수 없고, 제3채무자가압류결정을 무시하고이전등기를이행하고채무자가다시제3 자에게이전등기를경료하여준 결과채권자에게 손해를입힌때에는불법행위를구성하고그에따 른배상책임을지게된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환지처분 전에 체비지지정을하여이를제3자에게처분하는경 우그양수인이토지의인도또는체비지대장에의 등재중어느 하나의요건을갖추었다면양수인은 당해토지에관하여물권유사의사용수익권을취 득하여 당해 체비지를배타적으로사용·수익할 수 있음은물론이고다시이를제3자에게처분할 수도있는권능을가지며, 그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그 익일에최종적으로체비지를점유하거 나체비지대장에등재된자가그소유권을원시적 으로취득하게된다. [3] 체비지의양수인이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 에 대하여가지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압류 된경우에는압류의변제금지효력에의하여사업 시행자가압류된 체비지에대한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를양수인앞으로변경하는것이금지 되고, 사업시행자가압류결정을무시하고체비지 대장상의소유자명의를양수인앞으로변경하여 줌으로써양수인이다시 제3자에게처분한결과 당해채권자에게손해를입힌때에는불법행위를 구성하고그에따른배상책임을지게된다. [4] 체비지의양수인이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 에 대하여가지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압류 된 경우사업시행자의체비지처분행위가압류채 권자에대해불법행위가되기위하여는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가지고 있는 체비지를 사업시행자가 양수인에게 양도하여 양수인으로 하여금이를처분하게함으로써채권자의권리를 해할것을요하고, 단지사업시행자가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이압류된체비지를제3자에게처분하 였다는사정만으로곧바로채권자에대하여압류 결정위배를원인으로한불법행위를구성하는것 은아니다. ■ 참조조문 [1] 민법제750조, 민사집행법제223조, 제244 조/ [2]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폐지) 제54조, 제57조제4항, 제62조 제6항 / [3] 민법제750조, 민사집행법제223조, 제244조,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 률제6252호로폐지) 제54조, 제57조제4항, 제62 조 제6항 / [4] 민법제750조, 민사집행법제223 조, 제244조,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제6252호로폐지) 제54조, 제57조제4항, 제 62조제6항 ■ 참조판례 [1] 대법원1998. 5. 29. 선고96다11648판결(공 1998하, 1738),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 22963판결(공1999하, 1364), 대법원2000. 2. 11. 선고 98다35327 판결(공2000상, 655), 대법원 2002. 10. 25. 선고2002다39371 판결(공2002하, 2855) / [2] 대법원1995. 3. 10. 선고93다57964 판결(공1995상, 1570), 대법원1996. 2. 23. 선고 94다31280 판결(공1996상, 1033),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6207 판결(공1998하, 2739), 대법원 2003. 11. 28. 선고2002두6361 판결(공 2004상,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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