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5 어 당해채권자와채무자및 제3채무자사이에만 효력을가지며, 제3자에대하여는압류의변제금 지의효력을주장할수 없으므로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압류는청구권의목적물인부동산자체 의 처분을금지하는대물적효력은없어서제3채 무자나채무자로부터이전등기를경료한제3자에 대하여는취득한 등기가원인무효라고주장하여 말소를청구할수 없고, 제3채무자가압류결정을 무시하고이전등기를이행하고채무자가다시제3 자에게이전등기를경료하여준 결과채권자에게 손해를입힌때에는불법행위를구성하고그에따 른배상책임을지게된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환지처분 전에 체비지지정을하여이를제3자에게처분하는경 우그양수인이토지의인도또는체비지대장에의 등재중어느 하나의요건을갖추었다면양수인은 당해토지에관하여물권유사의사용수익권을취 득하여 당해 체비지를배타적으로사용·수익할 수 있음은물론이고다시이를제3자에게처분할 수도있는권능을가지며, 그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그 익일에최종적으로체비지를점유하거 나체비지대장에등재된자가그소유권을원시적 으로취득하게된다. [3] 체비지의양수인이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 에 대하여가지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압류 된경우에는압류의변제금지효력에의하여사업 시행자가압류된 체비지에대한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를양수인앞으로변경하는것이금지 되고, 사업시행자가압류결정을무시하고체비지 대장상의소유자명의를양수인앞으로변경하여 줌으로써양수인이다시 제3자에게처분한결과 당해채권자에게손해를입힌때에는불법행위를 구성하고그에따른배상책임을지게된다. [4] 체비지의양수인이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 에 대하여가지는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압류 된 경우사업시행자의체비지처분행위가압류채 권자에대해불법행위가되기위하여는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가지고 있는 체비지를 사업시행자가 양수인에게 양도하여 양수인으로 하여금이를처분하게함으로써채권자의권리를 해할것을요하고, 단지사업시행자가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이압류된체비지를제3자에게처분하 였다는사정만으로곧바로채권자에대하여압류 결정위배를원인으로한불법행위를구성하는것 은아니다. ■ 참조조문 [1] 민법제750조, 민사집행법제223조, 제244 조/ [2]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폐지) 제54조, 제57조제4항, 제62조 제6항 / [3] 민법제750조, 민사집행법제223조, 제244조,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 률제6252호로폐지) 제54조, 제57조제4항, 제62 조 제6항 / [4] 민법제750조, 민사집행법제223 조, 제244조,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제6252호로폐지) 제54조, 제57조제4항, 제 62조제6항 ■ 참조판례 [1] 대법원1998. 5. 29. 선고96다11648판결(공 1998하, 1738),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 22963판결(공1999하, 1364), 대법원2000. 2. 11. 선고 98다35327 판결(공2000상, 655), 대법원 2002. 10. 25. 선고2002다39371 판결(공2002하, 2855) / [2] 대법원1995. 3. 10. 선고93다57964 판결(공1995상, 1570), 대법원1996. 2. 23. 선고 94다31280 판결(공1996상, 1033),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6207 판결(공1998하, 2739), 대법원 2003. 11. 28. 선고2002두6361 판결(공 2004상, 72)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