귓푸分+ .J· U•D·I •C· I·A ·L· A·G •E·N •T 2007. 12 넓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큘 주요내용( I ) -:-- - 가족관겨悟록법 해설( m) ··넓羽닌 - 매각물건명세서의 『중대한 하자」여부 대비표 - 매각절차의 r이해관계인」여부 대1:11표 흡? ~-芸파티"느 www. k j aa . o r. k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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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5 국민 1b.q%가 법무사에 三 찬성합니다뺄 우 성환콰 밀접한 민서사건:SI 무려 78.7%가 소송목적S| 값이 2, 000만원 이하:SI 소백사건입」 다 o| 중변호사가소송육대려한사건은극소수입니다. 씨냐하변 변호사들이 대도시여년중되여 있고변호 사 선업대용읊 부담하기인 소송목죄의 값기 너우 적온대다 변호사들기 관심조자 갖지 않는사건이기 때 문입니다. 따라서 대부문외 사건은럽들용어, 소송의 집자등럽들여관한지식이 없는방사자들기 최접 럽월올 드나들며 나홀로 소송 을수행하고 있습니댜 소송샤密| 날로 댜향해지고 변호사 대혀월척자 따흥국번외 대용부덩콰 봄년을 열어주고자, 선조모메 선 군만극예계 소샹顧 선텍권을 부여했습니다.축소송목적외 값, 소송외 낙기도 및 경계력자따라변 호샤와 럽우사중 소송대려업을· 선택항수 있지꼼·보칭해 주고 있습니다. 업무사는 언제 어디서나 찾아가기 티고 모다 밀착된 서비스급 받을 수 있는 내 이욧므| 든든한 터급 전 문가’입니다 . o| 방=i 100여 년외 사챔 여사와 함째 럽동 상당이서부터 각종 소송서류외 작성, 계출야 0| 르기 까지 국핸들야지 조력을 해 옹 럽 쿠사는 2, COO만월이 하외 소아사간은 물· 합와사건외 소송서 류 작성자도풍부안경현올가지고있어, 소여소송대려인으로서 손식이 없습니다. 지다가변호사선업대용보다권씬 저렴하변서도 합려적입 지판겉괴들얼을수 있습니댜 이것은·국권외 지판받을수있는·소중 안 권려봅· 실집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며 국뭔외 사챔 서i::I|::::::지 대한 다양한수요지 쿠옹하는 것이라 앞 수있습니다: 더 이상소송 대려입을서우지 못작고 소송음표기하는국권둘·외 이중고가지속되어선 안됩니다. 변호 사 대려원칙반고집해서 반들여집 덤등서i::I|::::::외 사각지대야는요로지 넉넉하지 못한서번들외 안쑨간 있을뿐입니다. 이계 어려운 서번경자들 조금어라도 걱정한다변 터쿠사의 소백소송E肥.| 개현입법메 반 대할이뮤가 없숙」다 국첸외 76.9%가회땅하는소여소송대혀 선택렌 대안첸국국첸0|작전 누구나누 릴수있는항복해질수있는권혀외 첫 겉옵입니다. I
유광일│법무사(의정부회) 가락이섧은건어쩌는수없는일 그대춘향이노래부르면 우리네천리강산에휑그런달이밝으이 난울할베쓰다버려둔 낡은북채나잡아볼거나 동동동고동동동동 회천의옛가락에춘향이내음새떠흘러돌아 소복단장한그대머리맡에앉아쉬고 넋두리야옥세상하냥설운정 단심으로어룽진피멍이든하늘 이도령향한숨결달부리로벙그랴 춘향이넋사는울 옛하늘은 백년청청고으이 춘향사
CONTENTS J˙U˙D˙I˙C˙I˙A˙L˙A˙G˙E˙N˙T 2007 |12 시 춘향사| 유 광 일 특별기고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주요내용(Ⅰ) 송 필 량 (법원행정처호적과사무관) 논 설 가족관계등록법해설(Ⅲ)| 정 주 수 업무참고자료 •매각물건명세서의「중대한하자」여부대비표 •매각절차의「이해관계인」여부대비표| 정 상 태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0325호) 규 칙 대법원규칙(제2124, 2125호) 예 규 대법원등기예규(제1199~1214호) 판결·결정 대법원판결(결정)요지 수 상 63세는실격입니다| 조 한 산 황금돼지해| 한 응 락 진정한희생| 배 영 원 협회·지방회동정 법무사등록공고 부 록 2007년『법무사』지게재논문및자료목록 6 8 1 9 3 1 3 7 3 8 4 0 6 2 6 6 8 0 6 8 7 0 7 4 7 7 • ■
8 法務士12 월호 특별기고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Ⅰ) Ⅰ. 개요 Ⅱ. 주요내용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국가사무화와 국가의 비용부담 2. 본적지처리에서신고지처리로수정 3. 등록기준지개념의도입 4. 발급요건의강화와다양한목적별증명서 5. 창설적신고의신고요건의강화 6. 협의이혼신고절차의개선 7. 사망신고절차의개선 8. 국적통보에의한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제도 9. 개인정보보호를위한형사처벌의강화 10. 외국방식에따른증서등본제출기간의연장 11. 국적회복·재취득자의성명 12. 경과규정에관한규정 Ⅲ. 상속관계확인에 있어서 등록사항별 증명 서의한계및해결방안 目 次 Ⅰ. 개요 ○호적제도의기본절차법이었던호적법이2008. 1. 1. 폐지됨에따라새로운제도를규율하는절 차법으로서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 1. 1.부터 시 행됩니다. ○이 시간에는「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주요내용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법 률은제정형식을취하기는 하였으나종전의 호적법의모든규정이전면적으로개정된것은아 니며, 종전에없는신설된규정, 일부개정된규정과종전의규정을그대로따른규정들로구성 되어있습니다. ○여기서설명하는내용들은새로신설된규정이나전부또는일부개정된규정을중심으로핵심적인 사항만을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Ⅱ. 주요내용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국가사무화와국가의비용부담 호적법 제7조(事務費用) 戶籍에관한事務에요하는費用은 그 事務를 管掌하는 地方自治團體의 부담으로 한다.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비용의부담) 제3조에따라시·읍·면의장 에게 위임한 등록사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 한다. ○ 위대비표와같이비용부담에관한내용이변경되었는데그과정을간략히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차)목은호적사무를 지방자치단체사무로 예시하였고, 대법원은 위 규정을근거로호적사무를지방자치사무로판시하고있었습니다(대법원1995.3.28. 선고94 다45654). ,' 터. ’
대한법무사협회9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Ⅰ) ○따라서, 호적사무를처리하는과정에서드는비용은자치단체의비용으로충당하게되었으며, 이러한비용은 해마다 그 적자가 누적됨으로써지방자치단체의재정에많은부담을주게되었 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은 지방자치제도가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서서히 드러나게 되었고 이에 대한 개선의목소리가높아지게되면서호적사무의국가사무화주장이힘을얻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01. 8. 대통령소속의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호적사무를국가사무로의결하기에이 르렀고, 이를반영하기위한「호적법」개정이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호주제폐지가임박하면 서 호적법 개정은 일단유보되었고민법일부개정법률(2005. 3. 31. 공포. 법률제7427호)의 공 포에따라호주제가폐지되는2008. 1. 1.을기해, 새로운제도마련을위한호적법대체법률의 제정과정에서본격적으로논의되었습니다. 호적법대체법률로국회에상정된것으로는대법원 에서이경숙의원을통해의원입법형식으로상정된「신분관계의등록 및 증명에 관한 법률」안 과정부입법안인「국적및가족관계의등록에관한법률」안, 노회찬의원이대표발의한「출생· 혼인·사망등의신고와증명에관한법률」안3개법률안이상정되어국회에서심의되었습니다. ○ 이과정에서대법원과법무부의관장기관논쟁이국회법제사법위원회제1소위원회에서1년이넘 게진행되다가2007. 4. 27. 대법원을관장기관으로하는「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국회를 통과, 같은해 5. 17. 법률제8435호로공포됨으로써가족관계등록사무 는국가기관인대법원이관장기관이되어국가사무가되었습니다. 이를반영하여법제7조에서가 족관계등록사무에드는비용을국가가부담하는것으로하는내용으로변경이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각지방자치단체에서는호적사무에드는인건비등 모든비용을국가가지원해 줄 것을요구하고있는반면, 국가예산부처의입장에서는새로운제도가시행된다고하더라도 전체적으로볼 때 새로운 업무의 증가가 거의없는상황에서 천 억원이 넘는예산을 투입하는 것에대하여매우부정적인입장이어서향후지방재정상황과국가예산상황등을고려한운용의 묘가요구된다고할수 있습니다. 2. 본적지처리에서신고지처리로수정 호적법 <신설>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4조(등록사무처리) 제3조에따른등록사무는가 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이하“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수리한 신고지 의 시·읍·면의 장이 처리한다. 1) 본적지처리의개요 ○ 호적법하에서호적사건처리과정을개괄해보겠습니다. ○우선, 당사자는신고서를작성하여가까운호적관서에신고를하게됩니다. 신고를받은관서가 그당사자의본적지관서라면그관서에서서류를심사하여수리하고호적기재를하게됩니다. ○그러나, 호적신고사건의약 4분의3정도는본적지외의관서에신고를하는본적지외 신고사 건입니다. 이본적지외의신고사건의업무처리과정은다음과같습니다. ○먼저, 접수지관서에서접수심사를한후 수리를하게됩니다. 그후수리한신고사건을본적지호 적관서에우편으로송부하고, 우편으로송부받은본적지관서에서는사건을다시심사하여추후보 I
1 0 法務士12 월호 특별기고문 완할사항이있는지여부를살핀후없으면신고내용에따라호적에기재하도록하고있습니다. ○ 이러한과정을 거치기 때문에호적신고를한 후 호적기재가이루어져 등본을발급받기까지최 소 1주에서2주의기간이소요되었습니다. 이러한기간소요의문제는국민들입장에서불편할 수 밖에없고신속한 신분관계의확정을요구하는 국민들의요구에 부응하기가어렵다는 지적 이많았습니다. ○한편으로볼 때, 본적지원칙은호적전산화가이루어지기전에확립된것인데호적전산화이전 에는호적용지로작성된호적부는본적지관서에보관하고있고법률상그 반출을엄격히통제 (호적법 제11조)하고 있기 때문에 본적지 관서에서만 관할 사건을 처리하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적전산화가완료된이후에는전국어디서나법원행정처의중앙관리소 에서관리하고있는호적전산정보시스템에접속하여해당호적사건을처리할수 있는전산환경 이 구축되었으므로굳이본적지처리원칙을고수할필요가없었습니다. 2) 신고지처리의시행 ○ 새로운제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국민편의 입장과전산화 환경의조성등을고려하여 본적지 처리의변경을검토하게되었고그결과법률에신고지처리원칙을명문화하게된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입장에서는전국어느관서에서나가족관계등록사건을신고할수 있고빠 른시간내에그결과를증명서로확인할수있게되는획기적인변화가예상됩니다. 3) 신고서류의보관법원의변경 ○ 이러한 신고지처리원칙이시행됨으로써후속적으로변동되는업무시스템은그 신고서류의보 관장소에관한것입니다. 호적법하에서는본적지관서에서신고서류를접수받아사건을처리한 후 다음달 10일까지관할감독법원에송부하여감독법원에서보관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시행되는신고지처리원칙으로인해신고서류는접수·처리한신고관서의관 할감독법원에서보관하게됩니다. ○ 이러한 변화는 동시에 등록비송사건처리에도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법제104조의 등록비 송사건의처리법원으로등록기준지관할감독법원에서처리하도록하고있습니다. 내년부터등 록비송신청을받은법원에서는신고서류가보관되어있는해당사건처리관서관할감독법원으 로부터스캔, 팩스등을통해신고서류를송부받아처리하게됩니다. 3. 등록기준지개념의도입 1) 등록기준지개념의신설 ○호적이폐지되면서호적에있는본적개념이없어지게됩니다. 그동안본적이라는개념도지역 호적법 <신설>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조(등록기준지의 결정) ① 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 라변경할수있다. \ ??i` ’
대한법무사협회1 1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Ⅰ) 연고주의를조장하는주범으로여겨져이를폐지하자는주장이호주제폐지와함께주장되었는 데이를감안하여본적을폐지하였습니다. 대신등록기준지라는개념으로신설하였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제3조제4항에서 호적의 본적은 최초의 등록기준지로 간주하고있습니다. ○따라서, 호적을가지고있는사람은등록기준지를따로신고할필요없이본적을등록기준지로 사용하게됩니다. 2) 등록기준지의특징 ○ 등록기준지를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당사자가등록관서에가서변경신고를함으로써자유 롭게변경할수있습니다. ○ 본적과 등록기준지의 차이점은 가족들마다 서로 상이하게 등록기준지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인 데, 즉, 부모와자녀, 남편과아내등도같은등록기준지를가져야하는것이아니라서로다른 등록기준지를가질수 있습니다. 또한편으로등록기준지의변경이자유롭다는것입니다. 호적 상의본적을변경하기위해서는전적이라는절차를거쳐야하는데구체적으로전적지의제한이 있고그절차가복잡하고기간도상당한기간을요하는등번거로운점이있습니다. ○그러나, 등록기준지는당사자가전국어디를정하든제한이없으며어느관서에가서든변경신 고하여바로변경이가능하다는점이다릅니다. 다만, 대법원규칙1) 에서변경하고자하는새로운 등록기준지의시·읍·면의장에게변경신고를하도록하고있습니다. 이는무분별한변경신고 을 방지하고변경신고사건의증가에따른업무량의적정한균형을꾀하고자한 것입니다. 3) 등록기준지의기능 ○등록기준지자체도본적의아류라고하여이를폐지하자고하는주장이있습니다. 그러나, 등록 기준지개념을사용할수밖에없는현실적인이유가있습니다. 즉, 최초의등록기준지는구호적 의 본적지를그대로사용하기때문에구 호적과가족관계등록부를연결하는연결고리역할을할 수있습니다. 그결과, 현재의가족관계등록부의정보들과관련된구 호적의정보를알고자하는 경우제적등본의조사가필요한데, 이둘 사이의연관관계를추정할수 있는매개가등록기준지 이기때문에가족관계등록부와제적부를이어주는연결고리역할을하게됩니다. ○ 또 다른 기능으로 등록기준지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을 위한 검색조건으로 사용됩니다.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이외의사람이본인의등록사항별증명서의교부청구를하는경우반 드시등록기준지를알아야발급이가능하도록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보다쉽게알 수 있는주 민등록번호와달리등록기준지는쉽게알 수 있는정보가 아니기때문에 제3자의무분별할 개 인정보접근을견제하는역할을한다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외국민의경우신분사항에변동이생겨이를신고할필요가있을때 신고를처리할관 서를정하는기준이필요하게되는데재외국민의경우국내에주소지가없기때문에이 경우등 록기준지관서에서처리하도록할수밖에없습니다. 1)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제4조(등록기준지의결정) ③당사자는등록기준지를자유롭게변경할수있다. 이경우, 새롭게변 경하고자하는등록기준지시·읍·면의장에게변경신고를하여야한다. 註 - 。
1 2 法務士12 월호 특별기고문 ○한편, 등록비송사건(구호적비송사건)의관할을정하는기준도정해져야하는데이경우에도등 록기준지가가장효과적인관할기준이되기때문에법 제104조와같이등록기준지관할법원 에 신청하도록한 것입니다. 이렇듯등록기준지는등록비송사건과재외국민의등록신고사건의 관할의기준, 증명서발급을위한검색조건등 순전히기능적인성격을가진다는점과그 변경 이 자유롭다는점에서호적법상의본적과다르다고할 수있습니다. 4. 발급요건의 강화와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법 제14조와 제15조) 1) 증명서등의발급요건강화 호적법 부당한 목적이 없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 음. ▶원칙→성명과본적 ▶예외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사망자의 제적등본을 청구할 경우에는 성명과주민등록번호로도 가능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원칙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본인 등이라 한다)와 그 대리인 ▶ 예외 (본인등의 위임없이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직무상필요에 따라 문서로청구하는경우 - 소송·비송·민사집행의각 절차에서필요 한경우 - 다른 법령에서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의제출을요구한경우 - 그밖에대법원규칙이정하는경우로서정당 한이해관계가있는사람(규칙제19조제2항) (민법상 법정대리인, 채권·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서 증명서가필요한경우, 그밖에공익목 적상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경우) ▶원칙→성명과등록기준지 ▶예외 ①본인, 직계혈족, 배우자→성명과주민등 록번호로도가능 ②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사망자의 등록사항 별 증명서를 청구하는 경우 →성명과주 민등록번호로도가능 증명서의 청구권자 발급청구 검색조건 가. 개요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주요내용중에구 호적법과크게차이나는점 중에하나가 바로등록사항별증명서의발급청구권자의제한입니다. ○ 호적법하에서는누구든지부당한목적이없는한 본적과성명만알면자유롭게청구할수 있었 습니다. 그러나, 이러한발급제도는개인정보를남용하거나침해하는결과를초래하기도하여 이에대한제한의요구가꾸준히제기되어온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새로운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호적의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고개인정보보호를강 ~ :공門`. ’
대한법무사협회1 3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Ⅰ) 화하고자하는취지로위와같이증명서의발급청구권자를엄격히제한하였습니다. 나. 증명서의발급요건 ○본론에앞서말씀드릴것은2008. 1. 1.을기해일괄적으로대한민국의모든전산호적을제적시 킴으로써전산호적이라는말은사라지고제적으로만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적에대한제적 등본의발급도위 발급에관한제한규정이적용되도록「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부칙 제4조후단에서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와제적등본의발급에있어서위제한규정에따라원칙적으 로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및 그 대리인에한하여발급받을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직무상필요에따라문서로신청하는경우, 소송·비송·민사집행의각 절차에서필요한경우, 다른법령에서본인등에관한증명서의제출을요구하는경우, 그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을 받지 않고도 청구할수있습니다. ○ 여기서그 밖에대법원규칙이정하는정당한이해관계인이신청하는경우로는민법상의법정대 리인, 채권채무의상속과관련하여상속인의범위를확인하기위해서필요한경우, 그밖에공 익목적상합리적이유가있는경우로서대법원예규가정하는경우2) 가 이에해당됩니다. ○추가로, 본인만은신청서를작성하지않고서도발급받을수있도록하였습니다.3) 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엄격한발급요건 ○ 법 제14조제2항에서는특별히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발급요건을더 엄격하게규정하고있습 니다. 즉, 법률의예외사항4) 을제외하고, 제3자는물론이고, 본인이라하더라도성년이되지않 는한 자신의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발급받을수없도록하였습니다. 친양자입양제도의본래 취지는친양자가입양사실을모른채현재양부모를친생부모로여기며정서적으로안정된성장 을꾀하자는것5) 이기때문에친양자본인이친양자입양된사실을알 수 없도록하거나, 타인이 알 수 없도록하고자, 원칙적으로다른사람은청구할수 없게하였고본인도성년이돼서야발 급·청구할수 있도록한 것입니다. ○ 또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발급제한 규정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어 그 사람이 친양자 입양 여부와관계없이적용됩니다.6) 친양자입양된사람에한해서엄격한제한규정을적용한다면그 발급과정에서 발급제한을 받게 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게 됨으로써친양자입양제도의취지에반하는결과를초래할수 있기때문에이를방지하고자모 든 국민에게일률적으로적용시키게되었습니다. 2)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제19조제2항 3)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제19조제1항후단 4)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제2항→혼인당사자가민법제809조의친족관계를파악하고자하는경우, 법원의사실조회 촉탁이있거나수사기관이수사상필요에따라문서로신청하는경우, 그밖에대법원규칙이정하는경우(규칙제23조제3항→민법 제908조의4와5에따라입양취소또는파양을하는경우, 친양자의복리를위하여필요함을구체적으로소명하여신청하는경우, 그밖에대법원예규가정하는정당한이유가있는경우) 5) 정부제출안에서는친양자의이러한목적을고려하여친양자의연령을7세미만으로정하였음. 그러나, 국회심의과정에서재혼가정이 나이혼가정에도친양자입양제도를적극활용할수있도록하자는의견이반영되어친양자의연령을15세미만으로상향조정하였음. 6)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제23조제2항 註。 I
1 4 法務士12 월호 특별기고문 라. 등록사항별증명서의발급을위한검색조건 ○ 발급청구권자에대한제한은위와같지만발급을위한검색조건은다시두 가지로구분됩니다. 등록사항별증명서중에서가족관계증명서에나타나는가족인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의경우 는 등록기준지를적지않더라도주민등록번호만알면증명서를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형제자매를비롯한 다른청구권자들은반드시 성명과등록기준지를알아야증명서를 발 급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대법원예규에서는재판절차와관련하여사망자의증명 서가필요한경우에는성명과주민등록번호만으로발급청구가가능하도록하고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비롯한제3자에게 보다쉽게알 수 있는주민등록번호대신등록기준지를요구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를위한취지라고할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의종류및특징 가. 가족관계증명서 ① 현재 유효한 사항만을 기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우선, 가족관계증명서는본인을기준으로그 밑에부모, 배우자, 자녀를기재합니다. 그기재내 용은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입니다. 한사람의이와같은정보들을기재한 란을특정등록사항란(별지기본증명서예시참고)이라고합니다. 반면, 특정등록사항란의각 사 유들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재한 부분을 일반등록사항란이라고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는일 반등록사항란(별지기본증명서예시참고)이없습니다. 그이유는가족관계증명서는발급당시 현재유효한가족들의현재유효한사항만을나타내주기때문입니다. 본인을비롯한각 가족들 의 특정등록사항란의각 사항들에대한 변동사항은대부분 각 가족들의 등록사항별증명서 중 기본증명서에기재되어있습니다. ○이와같이현재유효한사항만을기재하는가족관계증명서에는이혼(혼인취소)한배우자, 파양 (입양취소)한양부모, 양자, 친생부인(친자관계부존재확인)된부모또는자녀는 나타나지 않습 니다. 그러나, 사망, 실종선고, 부재선고, 국적상실의경우에는친족관계를변경시키는것이아 니기때문에특정등록사항란에서삭제하지않고그대로두며, 단지성명란옆에사망등을표시 해줍니다. ② 특정등록사항란에성명만 기재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의또 다른특징은2007. 12. 31.까지사망, 국적상실, 부재(실종)선고에의하여 제적된사람은배우자, 자녀라도나타나지않습니다. 이러한가족들의경우에는가족관계등록 부를작성하지않기때문이며7) 가족관계등록부가작성되지않은사람은특정등록사항란이있을 수없기때문입니다. 이에대한예외가있는데, 그중하나가부모의경우입니다. ○예를들어, 부모가사망, 국적상실, 부재(실종)선고에기하여제적된경우와호적상생존한경우 로 나누어생각해볼 때, 전자의경우에는부모의한글이름만을기재하고, 나머지생년월일, 주 가. 본인의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 나. 부모·양부모, 배우자, 자녀의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 7)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부칙제3조①이법제9조에따른 등록부는종전의호적법제124조의3에따라편제된전산호적부 를대상으로이법시행당시기록된사항을기준으로하여, 그호적전산자료를개인별로구분·작성하는방법에의한다. 註 \ ??i` 。 ’
민등록번호, 성별, 본은공란으로남겨두고있습니다. 반면, 후자의경우에는생존한부모이기 때문에 그 가족관계등록부가작성되어 전산연결정보를통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특정등록 사항란의모든사항이기재되어나타나게됩니다. ○ 위에서전자의경우사망등으로제적되었음에도본인의가족관계증명서에부모의한글이름만이 라도기재한이유는, 기아나고아의경우를제외하고는, 호적을가지고있는모든국민은그부모 란에 한글로그 성명이기재되어있기때문이라는점과어떤사람이라할지라도알든모르든자 신의부모는존재하는것이기때문에이렇듯부모의경우에는예외를인정하게된것입니다. ○또 하나의예외가국제혼인, 국제입양등의경우입니다. 외국인과혼인한경우또는양자로입 양한경우에도바로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는것은아니기때문에외국인으로봅니다. 따라서, 국적부를 대신한다고 볼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는 이들에게는 작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외국인 배우자나 양자도 한국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또는 입양관계증명 서의각 특정등록사항란에기재할수 없는것이논리상으로는타당하다고볼 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외국인이라도법적으로는친족관계가형성이된 것이고상속관계에있어서직 접 당사자가될 수 있다는점을고려하여 한국인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혼인관계증명서또 는 입양관계증명서의각 특정등록사항란에그 외국인성명을원지음에따라한글로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볼때특정등록사항란에한글로성명만을기재하는경우로는부모, 배우자, 자녀모두가능하다고할수있습니다. ③가족의명칭 ○ 한편, 가족관계증명서에나타나는자녀에는친생자녀, 양자녀, 친양자녀가있는데이들모두구 별하지않고자녀로통일하여기재됩니다. 그러나, 부모의경우에는이와다르게친생부모는부, 모로양부모는양부, 양모로구별하여표시하고있습니다. 주의할점은, 본인이친양자인경우에 는그 부모란에서친생부모를삭제하고대신친양부모를부모로표시하여공시하게됩니다. 친양 자입양으로인해친생부모와의친족관계가종료되기때문에그취지를반영한것입니다. ④ 가족관계증명서에표시되는자녀의 범위 ○ 가족관계증명서의자녀란에기재되는사람들은전혼중의자이든 후혼중의자이든구별하지않 고자신의자녀는모두기재하게됩니다. 구호적에서는이혼한처가친가복적이나일가창립한 경우전혼중의자녀는아버지의호적에남겨두기때문에자녀가없는것으로나타나는것이대 부분입니다. 그러나, 가족관계증명서에는이러한경우에도자신의모든친생자녀는전산또는 수작업등을통해찾아내어기재하여주도록하고있습니다. ⑤ 민법 제781조제6항의 성본변경제도와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의자녀란에 기재되는 사람은 친생자녀나양자, 친양자만이기재됩니다. 문제 는, 2008. 1. 1.부터 시행되는 민법 제781조제6항 성본변경제도에 의하여 성과 본을 새아빠의 성과본으로변경하더라도새아빠와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부자관계에관한어떤변동사 항도생기지않지만, 친아빠와자녀의가족관계증명서에는서로성과본이다르게되는결과가 됩니다. 성본변경제도는이혼가정이나재혼가정의평화를위하여도입된제도이기는하지만이 렇듯공부상친아빠와자녀가성과본이달라지게되는또 다른문제가발생할수 있다는점에 유의할필요가있습니다. ○결론적으로가족관계증명서는자녀에관한특정등록사항란과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 대한법무사협회1 5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Ⅰ) I
1 6 法務士12 월호 특별기고문 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단, 친생부모는제외)의 각 특정등록사항란을모아본인 을비롯하여현재유효한부모, 배우자, 자녀를공시하는증명서라고할수있습니다. 나.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에는본인에관련된사항만을기재하고있습니다. 출생, 사망, 국적에관한사항뿐만 아니라미성년자인경우그친권에관한사항, 한정치산, 금치산에관한사항, 친생부인또는친 자관계부존재사항, 개명, 성변경, 성별정정등이기재됩니다. ○이 기본증명서에는 다른 증명서에는 없는 난이 존재하는데,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별지예시 참고)이라고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에는등록부의작성사유와등록기준지의변경에관 한 사항을기재합니다. 즉, 등록기준지를변경한경우, 그변경내력을모두기재하도록하고있 습니다. 다. 혼인관계증명서 ①기재내용및특징 ○혼인관계증명서는본인의혼인, 이혼에관한사항을전부증명하게됩니다. 배우자에관한사항 도 기재됩니다. 배우자가사망한경우에는특정등록사항란에서삭제하지않고성명란옆에사 망표시만을하게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사망한후 본인이재혼한경우에는특정등록사항란 에서전배우자를삭제하게됩니다. 친족관계가소멸되기때문입니다. ○ 배우자가사망한경우에는특정등록사항란에서삭제하지않고성명란옆에사망표시만을하는 데 배우자가사망한후 재혼한경우에는사망한배우자와는친족관계가종료가되므로이 경우 에는사망한배우자를삭제하고새 배우자를특정등록사항란에기재하도록하고있습니다. ○중혼인경우에는특정등록사항란에중혼인배우자모두를기재하도록하였는데, 중혼도취소가 되지않는한 유효하기때문에이와같이반영하고있습니다. ○ 앞서 설명한 것처럼 외국인과혼인한 경우에는특정등록사항란에그 한글성명만을원지음에따 라 기재하게되는데 외국인 배우자가간이귀화를통해서귀화허가를받은경우에는가족관계등 록부가작성되기때문에특정등록사항란의빈칸이모두기재됩니다. ② 유효사항증명서의발급 허용 여부 ○혼인관계증명서는무효사항포함, 유효사항증명으로나누어발급되지않고무효사항포함증명만 을발급하게됩니다. 구호적에서는전적을하는경우에는대법원예규가정하는효력없는사항 은 이기하지않고새호적을편제하기때문에이혼사유와같이현재효력이없는사항을없앨수 있는방법이있었으나,8) 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이러한방법을허용하고있지않습니다. 가. 본인의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 나. 배우자의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 다. 혼인및이혼에관한사항 가. 본인의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 나. 본인의출생, 사망, 국적상실·취득및 회복등에관한사항 8) 신호적편제, 재제, 입적, 복적시의호적이기범위에관한지침(대법원호적예규제710호) 註 `7, ,'저 。 ’
대한법무사협회1 7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Ⅰ) ○즉, 전적이라는개념이등록기준지변경이라는개념으로변경되었다고는하나그 성격은상당 히다르다고할수있습니다. 등록기준지의변경은가족관계등록부자체는그대로두고그안의 등록기준지만을 변경하는 기재의 변경일 뿐이므로 새로 가족관계등록부를작성하지는 않습니 다. 따라서, 등록기준지를변경하더라도가족관계등록부의기록내용은변동이없게됩니다. ○이렇듯, 유무효증명서를구별하지않고무효사항포함증명서로단일화한 이유는가족관계등록 부의등록사항별증명서의공시기능의제고를위한것입니다. 구호적은그등본하나로호주를 비롯한가족의 모든신분변동사항을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그 공시기능이탁월하다고할 수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로인하여개인정보침해또는사생활침해는더큰문제로지적되었고 이를개선해야한다는요구가꾸준히제기되었습니다. ○ 이러한 개인정보보호 사상의 시대조류에 따라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의수립과정에서는구 호적의단점을보완하고자개인정보보호에치중한제도의수립에역점을두었고, 그결과, 개인 별로작성하는가족관계등록부와이를증명하는방법도 5종류로세분화하여개인의 필요한 정 보만을공시하도록하는내용의새 제도가구현되었습니다. 또한, 그발급요건도대폭강화함으 로써구 호적제도하에서의개인정보누출의 문제나사생활 비밀침해를최소화할 수 있게되었 습니다. ○이러한제도적변화에따라개인의신분사항에관한정보는충분히보호될수 있기때문에, 상 대적으로약화된증명서의공시기능을강화한다는측면을고려하여유효사항만을기재한증명 서는허용하지않고있다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논의는비단혼인관계증명서뿐만아니라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에도적용되는것입니다. 라. 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는입양에관한사항을기재합니다. 파양(입양취소)한경우에는특정등록사항란 에서양자나양부모를삭제하지만, 사망, 국적상실, 부재(실종)선고의경우에는삭제하지않고 성명란옆에사망등 사유를표시만을하게됩니다. 마.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친양자입양에관한사항을기재합니다. 친양자입양은새로신설된제 도이기때문에추가된것으로그 기재사항은위와같습니다. ○ 친양자입양재판이확정되어 친양자입양신고를 하면친양자의 성과본은친양부의성과본으 로 변경되어기재됩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기재되는사람으로는본인을비롯, 친생부모, 친양부모그리고친양자가 이에해당됩니다. 본인이친양자라고한다면본인의가족관계증명서의부모란에는친양부모가기 가. 본인의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 나. 양부모또는양자의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 다. 입양및파양에관한사항 가. 본인의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양부모또는친양자의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및주민등록번호 다. 입양및파양에관한사항 I
1 8 法務士12 월호 특별기고문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의 1234 상세내용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일】2008년 01월 01일 【작성사유】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변경일】2008년 01월 03일 【전 등록기준지】서울특별시관악구 봉천동 100번지의 3 【처리관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본 증명서 ①작성 ①변경 구 분 상세내용 【출생장소】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234번지 【신고일】1965년 1월 15일 【신고인】부 【국적회복허가일】1975년 1월 2일 【국적회복전국적】미국 【신고일】1975년 1월 3일 【신고인】김일남 【개명허가일】1976년 2월 2일 【허가법원】서울가정법원 【신고일】1976년 2월5일 【신고인】김양부 【개명전이름】개동 【개명후이름】본인 ③출생 ③국적회복 ③개명 구 분 구분 성 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②본인 김본인(金本人) 1965년 1월 1일 650101-1234567 남 金海 일반등록사항 송 필 량│(법원행정처호적과 사무관) 재되고친생부모는나타나지않는다는것은앞서가족관계증명서부분에서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친생부모와친양부모를모두기재하여구별하고있습니다. 비록친족관계가친양자입양으로인해종료가되었다고는하나근친혼의금지규정9) 의적용대 상이되기때문에이를 밝힐증명서가필요하기때문입니다. ○ 친양자파양이나 취소가 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친양부모를 삭제하고 친생부모를 부 모로원상복귀시키며, 변경된성과본도원래의성과본으로회복되게됩니다. 9)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증명서의교부등) ①생략 ②제15조제1항제5호의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한하여교부를청구할수있다. 1. 생략 2. 혼인당사자가「민법」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註 ※ 예시(등록사항별증명서중 기본증명서만을예시하기로함) (①→가족관계등록부사항, ②→특정등록사항, ③→일반등록사항) <다음호에계속> \ ??i` 。 ’
대한법무사협회1 9 ▶▶가족관계등록법해설(Ⅲ) 가족관계등록법 해설(Ⅲ) Ⅰ. 가족관계등록법개설 Ⅱ. 가족관계등록법제1장총칙 Ⅲ. 가족관계등록법제2장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과등록사무의처리 Ⅳ. 가족관계등록법제3장등록부의기록 Ⅴ. 가족관계등록법제4장신고 Ⅵ. 가족관계등록법제5장등록부의정정 Ⅶ. 가족관계등록법제6장불복절차 Ⅷ. 가족관계등록법제7장신고서류의송부와법원의감독 Ⅸ. 가족관계등록법제8장벌칙 Ⅹ. 가족관계등록법부칙 ⅩⅠ. 맺는말 目 次 <지난호에이어> Ⅵ. 가족관계등록법제5장등록부의 정정 1. 개설 이 장에는 등록부의 정정에 관하여 ① 위법 한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제104조) ② 무효 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제105조) ③ 정정신청의 의무(제106조) ④ 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제107조) ⑤ 준용규정(제108조) 의5개조문을두고있다. (1) 등록법은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등록 기록의 정정)에서「등록부의 기록이 법률 상허가될수없는것또는그기재에착 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 관계인은사건본인의등록기준지를관할 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호적법은 제120조(위법된 호적기재의 정 정)에서「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없는것또는그기재에착오나유루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호적이 있는 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얻어호적의정정을신청할수 있 다」고 하였다. 등록법은 호적법 제120조 의「허용」을「허가」로,「유루」를「누락」으 로 용어를 바꾸어 놓았으며 기타 부분은 다를바없다. (2) 등록법은 제105조(무효인 행위의 가족관 계등록기록의 정정)에서「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 에 기록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 I
2 0 法務士12 월호 論│說 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 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 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 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다. 호적법 제121조(무효인행위의 호적기재의정정) 의내용과동일하다. (3) 등록법은 제106조(정정신청의 의무)에서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라 허가의 재 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받 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 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고 하였다. 이는 호적법 제122조(정정신 청의의무)의내용과동일하다. (4) 등록법은 제107조(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에서「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 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 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호적법은 제123조(판결에 의한 호적의정정)에서같은내용을담고있다. (5) 등록법은 제108조(준용규정)에서「제20 조 제1항, 제22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 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7조부 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은 등록부의 정정 신청에 준용한다」고하였다. 여기서 준 용규정은 ① 신고의 장소(제20조) ② 신 고 후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등(제 22조) ③ 신고서 기재사항(제25조), 신고 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제26조), 동의가 불필요한 무능력자의신고(제27조) ④ 부 존재 또는 부지의 사항(제129조), 법령 규 정사항 이외의 기재사항(제30조), 말로 하는 신고 등(제31조), 동의·승낙 또는 허가를 요하는 사건의 신고(제32조), 신 고서에 관한준용규정(제33조) 및신고기 간의 기산점(제37조), 신고의 최고(제38 조), 신고의 추후보완(제39조), 기간경과 후의 신고(제40조), 사망 후에 도달한 신 고(제41조), 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 의 열람(제42조) 등이다. 호적법 제124조 (준용규정)는「제25조 제1항, 제26조, 제 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 내지 제38조, 제42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 호적정정 의 신청에이를준용한다」는 것으로등록 법과같은내용이다. 2. 조문대비 등록부의정정에관하여호적법, 가족관계등 록법조문을대비하여보면다음<별표6> 가족 관계등록법제5장등록부정정대비표와같다. 제5장호적의정정 제120조 (위법된 호적기재의 정정)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것 또는그 기재에착오나유루가있다 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호적이 있는 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 할수있다. 제5장등록부의정정 제104조 (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등록부의 기 록이 법률상허가될 수 없는것 또는그 기재에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 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 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호적법 가족관계등록법 <별표6> 가족관계등록법제5장등록부정정대비표 ’
대한법무사협회2 1 ▶▶가족관계등록법해설(Ⅲ) Ⅶ. 가족관계등록법제6장불복절차 1. 개설 이 장에서 불복절차에 관하여 ① 불복의 신 청(제109조) ② 불복신청에 대한 시·읍·면의 조치(제110조) ③ 불복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 정(제111조) ④ 항고(제112조) ⑤ 불복신청의 비용(제113조)의5개의조문을두고있다. (1) 등록법은 제109조(불복의 신청)에서「① 등록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 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있다. ②제1항의신청을받은가정 법원은신청에관한서류를시·읍·면의 장에게송부하며그 의견을구할수 있다」 고 하였다. 호적법은 제125조(불복의 신 청)에서등록법과같은규정을하고있다. (2) 등록법은 제110조(불복신청에 대한 시· 읍·면의 조치)에서「① 시·읍·면의 장 은 그 신청이이유있다고인정하는때에 는 지체없이 처분을 변경하고 그 취지를 법원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②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 견을붙여지체없이그 서류를법원에반 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호적법은 제 126조(불복신청에 대한 시·읍·면의 조 치)에서등록법과같은규정을두고있다. (3) 등록법은 제111조(불복신청에 대한 법원 의 결정)에서「①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 유 없는때에는각하하고이유있는때에 는 시·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한다. ②신청의각하또는처 분을 명하는 재판은 결정으로써 하고, 시·읍·면의 장 및 신청인에게 송달하 여야 한다」고 하였다. 호적법은 제127조 (불복신청에 대한법원의 결정)에서 등록 법과같은규정을두고있다. (4) 등록법은 제112조(항고)에서「가정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한 재판이 라는 이유로만「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고 하였다. 호적법은 제 128조(항고)에서「가정법원의 결정에 대 하여는 법령에 위배한 재판인 것을 이유 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의 규정에 따라항고할수 있다」고 규정 하고있다. 여기서호적법이「재판인것 을 이유로하는경우에한하여」를 등록법 은「재판이라는이유로만」으로표현을달 리하고있다. (5) 등록법은 제113조(불복신청의 비용)에서 「불복신청의 비용에 관하여는「비송사건 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였다. 호적법은 제129조(불복신청의 비용)에서 등록법과똑같은규정을두고있다. 2. 조문대비 불복절차에 관한 법조를 호적법과 가족관계 등록법을대비해보면<별표7> 가족관계등록 법 제6장불복절차대비표와같다. 제121조 (무효인 행위의 호적기재의 정정)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호적의 기재를 한 후 그 행위의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 건의 본인은 그 호적이 있는 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호적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5조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하 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허가를받아등록부의정정을신청할수있다. I
2 2 法務士12 월호 論│說 제6장불복절차 제125조 (불복의 신청) ① 호적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은 시ㆍ읍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가정법원에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서류 를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송부하며 그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128조 (항고) 가정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에 위배 한 재판인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송사건절 차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제6장불복절차 제109조 (불복의 신청) ① 등록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은 시ㆍ읍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서류 를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송부하며 그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112조 (항고) 가정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 한 재판이라는 이유로만「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 고할수있다. 호적법 가족관계등록법 <별표7> 가족관계등록법제6장불복절차대비표 Ⅷ. 가족관계등록법제7장신고서류 의송부와법원의감독 1. 개설 이 장에는신고서류의송부의법원의감독에 관하여 ① 신고서류 등의 송부(제114조) ② 신 고서류 등의 조사 및 시정지시(제115조) ③ 각 종 보고의명령등(제116조)의3개조문을두고 있다. (1) 등록법은 제114조(신고서류 등의 송부)에 서「시·읍·면의 장은 등록부에 기록할 수 없는등록사건을제외하고는대법원규 칙으로 정하는 바에따라등록부에 기록 을 마친신고서류등을관할법원에송부 하여야한다」고 하였다. 이규정에상응 한 호적법 규정은 없으나 호적법 시행규 칙 제80조(신고서류의 정리와 송부)에서 같은내용의규정을볼 수 있다.이호적법 시행규칙 제80조(신고서류의 정리와 송 부)는「① 호적기재를 마친 본적지 신고 서류는1개월마다다음달 10일까지 접수 의순서에따라편철한후각장마다장수 를 기입하여그 목록과함께법원에송부 하여야한다」고 규정하였다. (2) 등록법은 제115조(신고서류 등의 조사 및 시정지시)에서「① 법원은 시·읍·면의 장으로부터 신고서류 등을 송부받은 때 에는 지체없이 등록부의 기록사항과 대 조하고조사하여야한다. ② 법원은제1 항의 조사결과 그 신고서류 등에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 읍·면의 장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 한 처분을 명할수 있다. ③ 신고서류조 사 또는 시정지시 및 신고서류 보관절차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 로 정한다」고 하였다. 이규정에상응한 호적법 규정은 없으나 호적법시행규칙 제82조(신고서류의 조사)에서 같은 내용 의 규정을 볼 수 있다. 이 호적법시행규 칙 제82조(신고서류의 조사)는「법원이 신고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신고서류와 해당 호적·제적서류를 조사하고법규에위배된 것이있을때에 는 당해 시·읍·면의 장에게 시정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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