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1 3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Ⅱ) ○따라서, 2008. 9. 1.부터는인지등에의한국적취득신고, 귀화신고, 국적회복신고가폐지되고 법무부장관의통보에의하여가족관계등록부가작성되게됩니다. 9. 개인정보보호를위한형사처벌의강화 ○ 개인정보보호와등록정보시스템의보안을위하여형사처벌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허위신고허위보증을한 사람, 등록정보시스템의정보자료를 정당한 이유없이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경우, 등록전산정보자료를본래의목적외의용도로이용하거나활용한경우, 부정한 방법으로등록신고사건의신고서류나등록사항별증명서를열람하거나교부받은경우, 적법한 승인절차없이정보시스템의등록정보를입력, 변경하거나기술적수단을이용하여등록정보를 알아낸사람등의경우1000만원이하또는3년이하의징역에처하도록하여개인의신분에관 한 정보보호에 철저를기하였습니다. ○ 특별히눈에띄는것은정당한권한없이부정한방법이나거짓으로타인의제적등본을발급받 거나등록사항별증명서의발급을받은경우에도위와같이엄격한처벌을받게함으로써개인 정보보호를보다강화하였다는것입니다. ○ 한편, 법 제119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업무에 관하여본래용도이외에전산자료를이용한경우에 그 행위자를 벌하 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대하여도벌금형을과하도록하는양벌규정을두어등록부의진정 성을확보하고자하였습니다. 10. 외국방식에따른증서등본제출기간의연장 ○ 한국사람이외국에서혼인이나 입양등의신분행위를외국방식에의하여한 경우가있는데 이 러한경우외국의방식도그 효력을인정하는경우가있습니다. 즉, 창설적신고의경우외국에 제1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6항을 위반한 사람 2.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3.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2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고서류를 열람하거나 신고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또는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4. 이법에따른등록사무처리의권한에관한승인절차없이전산정보처리조직에가족관계등록정보를입 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알아낸 사람 제118조(벌칙) ① 등록부의 기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한 사람 및 등록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증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외국인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제1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 제11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 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제35조(외국의 방식에 따른 증서의 등본) ①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 하여야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 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증서의 등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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