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한권리의순위 대한법무사협회2 5 등기부상 등기의 순위 문제는 등기한 권리(權利)의순위문제이므로권리의 등기가 아닌 부동산 의 표시등기나표시변경등기에는순위문제가발생하지아니한다. 二.부동산등기법상등기한권리의순위 1. 동일부동산(同一不動産)에관하여등기한권리의순위 가. 부동산별순위 부동산은1필지(筆地)의토지나1동(棟)의건물을1개부동산으로하며, 1개부동산마다1개의등 기용지를개설하고그부동산에관한각종의권리의등기는그등기부에등기를한다. 따라서원칙 적으로 등기한권리의순위는 동일부동산에관하여문제가 되고그 등기의효력이 미치지아니하 는다른부동산과는그순위문제가발생하지아니한다. 나. 등기의전후(前後) 동일한부동산에관하여등기한권리의순위는법률에다른규정이없는때에는등기의전후(前 後)에의한다(부동산등기법(이하“법”이라함) 제5조제1항). 다. 동구(同區)간의순위문제 등기의전후는등기용지중동구(同區)에한등기에대하여는순위번호(順位番號)에의한다(법제5 조 제2항전단). 동구란갑구(甲區)와갑구간(甲區間), 을구(乙區)와을구간(乙區間)을말한다. 갑구는 권리등기를하는용지중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와소유권에관한각종등기인소유권가 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 소유권의등기명의인의표시변경, 소유권의변경·경정, 소유권의 말소등의등기를하는용지를말한다. 또을구는소유권이외의권리에관한등기를하는용지이다. 갑구에는갑구에서한등기의순서(順序)를순위번호를붙여등기를하고, 을구에는을구에서한 소 유권이외(所有權以外)의권리의등기를함에있어그순서대로순위번호를붙여등기를한다. 갑구에서한 순위2번의가등기와같은갑구에서한 순위3번의가압류등기는순위번호가빠른 가등기가선순위가되며, 을구에서한 순위번호1번의근저당권의설정등기와같은을구에등기된 순위번호2번의 지상권의 설정등기 간에는 순위번호 1번의 근저당권의 설정등기가 순위번호 2번 인 지상권의설정등기보다순위번호가빠르므로선순위가된다.〔기재례1〕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및기타사항 [기재례1 ] <갑구> (순위번호가빠른 순위번호 2번 가등기가 순위번호 3번 가압류등기의 선순위가 된다.) 1 2 3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압류 2005년 2월5일 제4 9 0 0호 2007년 5월10일 제10000호 2007년 7월10일 제15000호 - 매매예약 ○년○월○일 ○○법원가압류결정 갑 을 병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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