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월호

論說 바. 부기등기(附記登記)의순위 (1) 주등기(主登記)와부기등기간의순위 부기등기의순위는주등기의순위에의한다(법제6조제1항). 권리에관한등기를함에있어독립된순위번호를부여하는등기를독립등기(獨立登記), 주등기 (主登記), 혹은신등기(新登記)라고하며, 기존의독립된순위번호에부기호수(附記號數)를기재하 여 하는등기를부기등기라한다(법제60조). 소유권보존등기와소유권이전등기및 소유권을목적 으로하는각종의권리의설정등기등은모두주등기로하며, 전등기와동일성또는동일한순위 를갖게하는등기는이를부기등기로한다. (2) 부기등기로하는등기 (가) 동일성(同一性)유지를위한부기등기 권리의등기를하는등기용지인갑구나을구에하는변경등기라도기존주등기와동일성을유지시 키기위한등기로서다른등기의순위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는변경등기는이를부기등기로한다. 어느 권리의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개명(改名)이 된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登記名義 人)의표시변경등기(表示變更登記)는그 변경전등기명의인과변경후의등기명의인이같은사람으 로서동일성이유지되는등기로서 그 변경등기는다른사람의권리에어떠한영향도 미치지아니 하는등기이므로이를부기등기로한다. 그러나등기한권리의순위와무관한부동산의표시에관한사항의등기에대하여는순위번호를 붙여 등기하지 아니하고 표시번호(表示番號)를 붙여서 등기를 하며(법 제59조), 그러한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기왕에부여된표시번호에부기호수를붙여부기등기로하지아니한다. 부동산의 표시에관한등기는한번이루어지면그후의등기는모두변경등기에해당하는바이등기를부기 등기의형식으로하게되면부기등기가계속이어져등기의일람성(一覽性)을해치게된다. 따라서 부동산의표시변경등기나경정등기는이를부기등기로하여서는아니되며표시변경등기를표시번 호에부기호수를부여하라는규정도이를두지아니하였다. 따라서부동산의표시변경등기는토지 의 지목만 변경되어도종전의 표시번호와표시에 관한 사항을 전부 주말하고 새로운 표시변호를 부여하여새로운표시란에그표시에관한사항(소재지번, 지목, 면적, 그변경사유를기재)을새로 기재하여야한다〔. 기재례5, 6〕 2 8 法務士1 월호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및기타사항 <을구> 3 근저당권설정 2006년 7월 1일 제5 0 0 0호 ○년○월○일 설정계약 A (갑구 순위2번 가압류와 을구순위 3번의 근저당권은 접수번호가 같으므로 동순위등기이다.) [기재례5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및기타사항 <갑구> 1 (전2 ) 1 - 1 소유권이전 1번등기명의인 표시변경 2007년 5월5일 제5 0 0 0호 2007년 6월 10일 제6 0 0 0호 2007년 5월 4일 매매 2007년 5월 30일 전거 김갑돌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 99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300 ’ 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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