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월호

••• 등기한권리의순위 (나) 순위보전(順位保全)을위한부기등기 ①변경(경정)등기의부기등기 권리의등기의내용을변경(경정)하는등기도등기상이해관계인(利害關係人)이없거나, 등기상 이해관계인이있는경우에도그의승낙서(承諾書)나이에대항할수있는재판의등본을첨부한경 우에는이를부기등기로하여그 변경된등기는그 이해관계인의등기보다선순위가되게하여야 한다. 순위번호 1번의근저당권의채권최고액을1억원에서 2억원으로하는근저당권의변경등기 를 1-1부기등기로하면채권최고액2억원전부가순위번호2번의근저당권에우선한다. 부동산등기법은“권리변경등기에관하여등기상이해관계(利害關係) 있는제3자가있는경우에 는 그승낙서(承諾書) 또는이에대항할수있는재판의등본을첨부한때에한하여부기에의하여 그등기를한다.”고규정하고있다(법제63조). 등기상이해관계인이란어떤등기를함으로인하여등기부상손해를보는위치에놓여있는다 른권리의등기명의인을말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말소함에있어그말소되는소유권을목적으로 하는근저당권자, 지상권자, 말소된순위번호1번근저당권의회복등기를함에있어순위번호2번 근저당권자, 순위1번근저당권의채권액을증액하는변경등기를하는경우순위2번의근저당권 자등이등기상이해관계인이된다. 등기상이해관계인이어야하므로등기부상에존재하지아니하는자는그변경등기로인하여실 질적으로손해를본다하더라도그는등기상이해관계인은아니며또등기상이해관계인이실제손 해를보았느냐는묻지아니한다. 변경등기를함에있어등기상이해관계인의승낙서에는그의인감증명도첨부하여야하며만일 변경(경정)등기를함에있어등기상이해관계인이그승낙의의무가있는데도불구하고이에승낙 을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재판상그승낙을구하여그재판을첨부하면된다〔. 기재례7〕 대한법무사협회 29 [기재례6] 순위번호 접 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및 기타사항 [표제부] (토지의표시) 1 2 1990년 5월 5일 2007년 4월6일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00 서울특별시서초구서초동100 200㎡ 200㎡ 지목변경 답 대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및 기타사항 [기재례7] <갑구> (순위 1-1 1번근저당권변경등기는순위2번저당권설정보다접수번호가늦은것이나 1번근저당권의부기등기로서1번 근저당권설정의순위에의하므로선순위가된다. 이변경등기신청서에는2번근저당권자B의승낙서나이에대항할 수 있는재판의등본을첨부하여야한다.) 1 1-1 2 근저당권설정 1번근저당권변경 근저당권설정 2006년 7월1일 제15000호 2007년 7월 10일 제16000호 2007년 5월 10일 제13000호 ○년○월○일 설정계약 ○년○월○일 변경계약 ○년○월○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금1억원 A 체권최고액금2억원 채권최고액금2억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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