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월호

論 說 ②변경(경정)등기의주등기 권리변경등기나그경정등기를함에있어서등기상이해관계인의승낙서나이에대항할수있는 재판의등본을첨부하지못한경우에는그 변경(경정)등기를하지못하는것이아니라그 등기를 이해관계인의등기보다순위번호가늦은주등기로하여그변경된부분이그이해관계인의권리의 등기보다후순위등기가되게등기를하여야한다(1985.1.31 등기예규제551호). 부동산등기법제 63조에서도이해관계인의승낙서나이에대항할수있는재판의등본을첨부한때에한하여부기 등기로그변경등기를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그승낙서등이없는경우에그변경등기를 주등기로하지말라는것은아니다. 등기상이해관계인이그변경등기에승낙의의무가없는경우에는그가스스로승낙하지아니하 면그승낙에갈음하는재판을구할수없다할것이다. 등기된순위번호1번의근저당권의채권최고액(債權最高額)을1억원에서2억원으로하는근저당 권변경등기를순위번호2번의근저당권자의승낙서나이에대항할수 있는재판의등본을첨부하 지 못하여순위번호3번의주등기로그 변경등기를하게되면채권최고액2억원중 기존1억원은 순위번호2번근저당권의선순위로그대로남지만그중 1억원은순위번호2번의근저당권의후순 위가된다. 이에대한착오가없도록하기위하여등기예규는변경전 순위번호1번의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주말하지아니하고그대로둔다〔. 기재례8〕 30 法務士 1 월호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및 기타사항 [기재례8] <을구> (1번근저당권의변경등기에이해관계인인2번근저당권자의승낙서를첨부하지아니한경우에주등기인순위3번으로1 번 근저당권의변경등기를한 것이므로근저당권변경된채권최고액중 1억원은2번근저당권의선순위로그대로남고 1 억원은2번근저당권의후순위가된다. 변경등기를주등기로하는경우에는변경전의채권최고액을주말하지아니한다.) 1 2 3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1번근저당권변경 2006년 7월1일 제15000호 2007년 5월 10일 제13000호 2007년 7월 10일 제16000호 ○년○월○일 설정계약 ○년○월○일 설정계약 ○년○월○일 변경계약 채권최고액금1억원 A 채권최고액금1억원 B 채권최고액금2억원 그러나등기상이해관계인의승낙서를첨부하지못한경우의경정등기를모두주등기로할 수 있는것은아니다. 어느권리등기의일부(一部)의말소등기는그등기신청이나등기를실행함에있 어말소등기로하는것이아니라말소의미(抹消意味)의경정등기(更正登記)로하여야하는바, 그경 우에등기상의이해관계인의승낙서나이에대항할수있는재판의등본을첨부하지못한경우에는 그경정등기는이를할수없는것이며 주등기로그경정등기를할수있는것이아니다. 그경정등 기는실질적(實質的)으로그성질(性質)이말소등기이므로부동산등기법제171조가적용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다) 소유권이외권리의이전등기및소유권이외의권리를목적으로하는등기의부기등기 부동산등기법은기존등기의순위(順位)를그대로유지시키기위하여소유권이외의권리의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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