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월호

•••등기한권리의순위 등기를 부기등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56조의2). 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 는 권리의등기도이를부기등기로하여야한다. 순위번호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와순위번호 2번의 근저당권설정의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순 위번호1번의근저당권의이전등기는이를부기등기(순위번호1-1, 1번근저당권이전)로하여순위 번호2번의근저당권의선순위가되도록하며, 또다른등기에서순위번호1번의지상권을목적으 로 하는근저당권의설정등기도그지상권의등기에부기등기(순위번호1-1, 1번지상권근저당권 설정)로함으로써그 지상권목적의근저당권이순위번호2번근저당권설정등기에대하여 그 순위 가 선순위로된다〔. 기재례9,10〕 대한법무사협회3 1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기재례9 ] <을구> 1 1 - 1 2 근저당권설정 1번근저당권이전 근저당권설정 2007년 2월 10일 제7 0 0 0호 2007년 8월 10일 제17000호 2007년 6월 10일 제13000호 ○년○월○일 설정계약 ○년○월○일 계약양도 ○년○월○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금1억원 A C 채권최고액금1억원 B (순위 1-1의 1번 근저당권의이전등기는 순위 2번의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접수번호가늦으나 순위 1번 근저당권등기 에 부기등기로 한 것이므로 순위 2번 근저당권의 선순위가 된다.)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및기타사항 [기재례1 0 ] <을구> (순위번호1-1, 1번지상권목적의근저당권설정등기는순위2번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접수번호가늦은것이나1번지 상권에 부기등기로 한 것이므로 순위 2번 근저당권의 선순위가 된다.) 1 1 - 1 2 지상권설정 1번지상권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2006년 2월 10일 제4 0 0 0호 2007년 8월 10월 제17000호 2007년 7월 10일 제16000호 ○년○월○일 설정계약 ○년○월○일 설정계약 ○년○월○일 설정계약 A B C (라) 부동산등기법또는예규(例規)로부기등기로하도록규정한경우 부기등기는그 외에도부동산등기법이부기등기로할 것을명하는경우와등기예규에서부기등 기로하도록 정한경우가 있다. 전자는환매권(還買權)의등기(법제64조의2 제1항)와등기관의처 분에이의가 있다는취지의부기등기(법제184조) 등이고〔, 기재례11, 12〕후자는권리소멸의약정 등기가이에해당한다〔. 기재례1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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