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월호

論說 (마) 부기등기의부기등기 어느부기등기에다시부기등기를하는경우에그 순위에관하여는법에서따로규정한바는없 지만그부기등기의부기등기에관한순위는원부기등기의순위에의한다고하여야할것이다. 환매권의등기는부기등기로하며(법제64조의2 제1항), 환매권은재산권(財産權)에속하므로이 의 이전등기를할 수 있는바 환매권의이전등기는소유권이외의권리의이전등기이므로부기등 기의부기등기로하여야한다〔. 기재례14〕 3 2 法務士1 월호 [기재례1 3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및기타사항 <을구> 1 1 - 1 지역권설정 1번지역권실효약정 2007년 6월 10일 제14000호 2007년 6월 10일 제14000호 ○년○월○일 설정계약 A 지역권자A가 사망한 경우에 는지역권이실효함 [기재례1 2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및기타사항 <을구> 1 1 - 1 지상권설정 1번지상권설정이의 2006년 5월 10일 제12000호 2006년 7월 10일 제16000호 ○년○월○일 설정계약 A 이의신청자갑 2006년7월5일 ○○법원 이의취지부기명령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기재례1 4 ] <갑구> 1 2 2 - 1 2 - 1 - 1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환매특약 2-1번 환매권 이전청구 권가등기 환매권이전 2006년 5월10일 제14500호 2006년 6월10일 제15000호 2006년 6월10일 제15000호 2006년 7월10일 제16000호 2007년 8월 10일 제16500호 ○년○월○일 환매특약부매매 ○년○월○일 특약 ○년○월○일 매매예약 ○년○월○일 매매 갑 을 갑 병 병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및기타사항 [기재례1 1 ] <갑구> 1 2 2 - 1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환매특약 2006년 2월 10일 제7 0 0 0호 2007년 5월10일 제12000호 2007년 5월10일 제12000호 ○년○월○일 환매특약부매매 ○년○월○일 특약 A B 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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