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월호
••• 등기한권리의순위 이 경우그 환매권의이전등기를한 부기등기의부기등기는원 부기등기인환매권의등기의순 위에의하여야한다. (3) 부기등기상호간(相互間)의순위 부기등기상호간의순위는그전후(前後)에의한다(법제6조제1항후단). 순위번호1번근저당권에대하여 A에게그 근저당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순위번호1-1 부기등 기로한 후에그 근저당권을B에게순위번호1-2부기등기로이전등기를한 경우에순위번호 1-1 근저당권이전청구권의가등기는순위번호1-2근저당권이전등기에선순위가되므로후에순위번 호 1-1가등기에기한그 근저당권이전본등기를하면순위번호1-2근저당권의이전등기는법 제 55조제2호에의하여직권말소된다〔기재례15〕. 대한법무사협회 33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및 기타사항 [기재례 15] <을구> 1 1-1 1-2 2 근저당권설정 1번근저당권이전 청구권가등기 1번 근저당권이전 1번 근저당권이전 1-2번 근저당권이전 등기말소 2006년 7월10일 제15900호 2006년 9월 1일 제17000호 2007년 7월10일 제15000호 2007년 2월 10일 제3000호 ○년○월○일 설정계약 ○년○월○일 계약양도예약 ○년○월○일 계약양도 ○년○월○일 계약양도 A B B C 1-1번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로 인하여 2007년 7월30일 등기 사. 가등기(假登記)를한 경우본등기(本登記)의순위 가등기를한경우에는본등기의순위는가등기의순위에의한다(법제6조제2항). 가등기는당장본래목적인권리의이전, 설정, 변경, 소멸의등기를실현하여물권의변동을일 으킬수는없지만후에본래목적인권리의이전, 설정등의본등기를한때에그본등기의순위를 확보(確保)하여미리등기부상공시(公示)를할 필요가있을때 이를하고, 후에본등기를하면물 권변동은본등기시에발생하더라도그권리등기의순위만은가등기시로소급(遡及)하게하고자하 는 때에예비(豫備)로하는등기이다. 이를가등기의순위보전적효력(順位保全的效力)이라고하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의순위번호는새로부여하지아니하고가등기의순위번호에의하여본등기 가이루어진다. 가등기를하고본등기를하기전에그 부동산에관하여각종의처분한권리의등기는가등기에 기한본등기를함으로써그 본등기의순위에저촉(抵觸)이되어당연무효(當然無效)가된다. 판례 는 본등기의순위에저촉되는처분의등기는부동산등기법제55조 제2호“사건이등기할것이아 닌때”에해당하는등기로서당연무효가되므로직권말소(職權抹消)의대상이된다고한다(판례). 등기실무에서도같이취급하고있다. (2002.11.1. 등기예규제1063호)〔. 기재례16〕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