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2. 별개부동산(別個不動産) 간의순위문제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어느부동산에관하여한등기는당해부동산이아닌다른부동산에는 그 효력이미치지아니하므로별개부동산상호간에등기한 권리의순위문제는 발생하지아니한 다. 따라서비록주택이라하더라도그건물과대지는별개부동산이므로양부동산간에는등기한 권리의순위문제를따질수가없다. 그러나구분건물에관하여는예외가있다. 구분건물(區分建物)에관하여구분건물의소유자가그 구분건물을소유하기위한대지에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지사용권(垈地使用權)이라하며구분건물에 관하여 법정대지(法定垈地)나규약상 대지(規約上垈地)에대지사용권이있는경우에는그 대지사용권은그가가지는전유부분의처분에 따른다〔(집합건물법제20조 제1항; 처분(處分)의일체성(一體性)〕. 또 구분건물의소유자는 그가가 지는전유부분과분리하여대지사용권을처분을하지못한다〔(동조제2항본문; 분리처분금지(分 離處分禁止)의원칙〕. 다만규약(規約)으로달리정한때〔(분리처분가능규약(分離處分可能規約)〕에 는 그러하지아니하다(동항단서). 구분건물에관하여구분건물과분리하여처분할수 없는대지사용권을대지권(垈地權)이라하며 구분건물에관하여대지권이있는경우에는구분건물의등기용지에대지권의등기를하고(법제57 조제1항) 그대지권의목적인토지등기용지의해당구사항란에는대지권인취지의등기를하여야 하는 바(법 제57조의2 제 1항), 구분건물등기용지에대지권의 등기가 되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용지에대지권(垈地權)인취지(趣旨)의등기를한 때에는전유부분과처분의일체성이있는권 리의 등기는 그 등기신청서에 대지권을 기재하여야 하며(법 제135조의3), 그 등기도 구분건물의 등기용지에만이를하지만그 등기는대지권에도동일한등기로서효력이있으므로대지권의목적 인 토지등기용지에이를따로하지못한다. 즉소유권이대지권인경우그구분건물에관한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에는대지권의표시를하여신청하여야하고, 그이전등기는구분건물의등기용지 에만(건물만에관한취지의부기등기없이) 이를하며, 대지권인취지의등기가된 대지권의목적 3 4 法務士1 월호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및기타사항 [기재례1 6 ] <갑구> 1 (전2 ) 2 3 3 - 1 4 소유권이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소유권이전 소유권이전 3번소유권및 3-1 직권말소통지말소 3번소유권말소 2006년 5월 5일 제5 0 0 0호 2007년 5월 20일 제6 0 0 0호 2007년 9월 5일 제7 0 0 0호 2007년 6월 10일 제6 5 0 0호 2006년 5월 4일 매매 2007년 5월 19일 매매예약 2007년 9월 4일 매매 2007년 6월 9일 매매 甲 乙 乙 丙 2007년 9월 5일 등기 2번 가등기에기한 본등기로 인하여 2007년 9월 20일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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