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월호

••• 등기한권리의순위 인 토지등기용지에는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의이전을전제로하는소유권이전가등기, 소유권의 가압류등기, 압류등기)를하지못한다(법제135조의2 제1항). 그리고그 소유권이전등기는대지권 에도동일한등기로서의효력이있다(법제135조의4 제1항). 소유권이대지권인경우소유권을목 적으로하는저당권의설정등기도같다(법제165조의2, 제165조의3). 그러나구분건물의등기용지에대지권의등기를하고대지권의목적인토지등기용지에대지권 인취지의등기를한경우에도구분건물과처분의일체성이없는등기인지상권, 지역권의등기등 은 대지권인취지의등기가된 토지등기용지에이를할 수 있으며대지권인취지의등기가되기 전에이미토지만에관하여경료된저당권과같은권리의등기는대지권인취지의등기가된토지 등기용지에그대로존재할수있다. 따라서대지권의등기후전유부분에한등기(건물만에관한취지의부기가없는즉건물만에관 한 등기가아닌등기) 로서대지권에도동일한등기로서의효력이있는등기와대지권의목적인토 지등기용지에한등기로서토지만에관한등기간에도그등기의순위의문제가발생한다. 소유권 이대지권인경우대지권의등기를한후에그구분건물등기용지에등기한저당권의설정등기(대지 권에도동일한등기로서효력이있음)와대지권인취지등기가된 대지권의목적인토지등기용지에 토지의권리만을목적으로한각종의권리의등기(지상권, 지역권등) 간의순위문제가그것이다. 부동산등기법은이에관하여규정을하고있다. 즉대지권의등기를한후처분의일체성이있는 등기(건물만에관한취지의부기가없는등기)로서대지권에도동일한등기로서의효력이있는등 기와대지권의목적인토지등기용지해당구사항란에한 등기의전후(순위)는접수번호에의한다 (법제135조의4 제2항). 三. 다른법리(法理)에따른순위문제 처분금지가처분(處分禁止假處分)에기한 등기와 가처분 이후의 가처분에 저촉(抵觸)되는등기 간의순위문제는부동산등기법에서그규정을두지아니하여현재처분금지가처분에관한법리(法 理)에따라해석할수밖에없다. 1. 가처분에저촉(抵觸)되어양립(兩立)할수없는등기의실효(失效) 가. 가처분등기에피보전권리(被保全權利) 기재 가처분의신청과가처분등기의촉탁서및 가처분의등기에는가처분의피보전권리(被保全權利) 를기재하여야한다(97. 9. 11. 등기예규881호). 피보전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 소유권등기(所有權登記)의말소청 구권(抹消請求權), 소유권이외의권리의설정등기청구권(設定登記請求權), 소유권이외의권리의 이전등기청구권(移轉登記請求權), 소유권이외의권리등기의말소청구권(抹消請求權) 등을말한다. 나. 가처분에저촉된권리의등기말소 피보전권리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거나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청구권및소유권이외의권리 대한법무사협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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