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월호

論 說 의이전또는그말소청구권인경우에가처분에기한등기를하는경우(판결에의한등기신청이거나 공동신청이거나를불문) 가처분에저촉되는권리는양립할수없으므로이를모두말소하여야한다. (1) 신청말소(申請抹消) (가) 피보전권리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경우 피보전권리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경우에는가처분에기한등기를신청하는때에는가처분 이후의가처분의처분제한에저촉되는각종권리의등기는가처분에기한등기와양립할수 없고 가처분에기하여 실효(失效)되므로가처분에기한등기신청을함에있어가처분권자가가처분에 기한실효(失效)를원인으로하여동시(同時)에단독으로말소신청하여야한다.〔기재례17〕 36 法務士 1 월호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및 기타사항 [기재례 17] <갑구> 1 2 3 4 5 6 소유권보존 가처분 소유권이전 3번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소유권이전 2번가처분 등기말소 2000년 2월 10일 제2700호 2006년 7월 10일 제15000호 2006년 8월 10일 제16000호 2007년 2월1일 제2690호 2007년 2월 10일 제2690호 2007년 5월 10일 제13000호 ○년○월○일 ○○법원 가처분결정 ○년○월○일 매매 가처분에의한실효 ○년○월○일 매매 ○년○월○일 가처분취소 갑 피보전권리소유권이전 청구권 채권자을 병 을 (4번 (3번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과5번소유권이전등기는소유자“을”이 동시에단독으로신청하고6번 (2번 가 처분)말소는집행법원의촉탁으로이루어진다.) (나) 피보전권리가소유권이외권리의이전등기청구권인경우 피보전권리가소유권이외권리의이전청구권인경우에가처분에기한등기신청과가처분에저 촉되는소유권이외의권리의이전등기의말소도위(가)와같다. (다) 피보전권리가소유권이전(보존)등기의말소청구권(抹消請求權)인경우의소유권이전등기말소 피보전권리가소유권말소청구권인경우에는가처분에기한소유권의 등기를 말소를 신청함에 있어가처분에저촉되는그 가처분이후의소유권이전등기는가처분에기한소유권의등기를말소 신청함과함께가처분권자가가처분에기한실효를원인으로하여동시에단독으로말소신청하여 야한다〔. 기재례18〕 (2) 직권말소(職權抹消) 피보전권리가소유권말소청구권인경우에가처분이후에경료된그말소되는소유권을목적으로 하는소유권이외의권리의등기는그 가처분에기한소유권의등기를말소할때에등기관이부동 산등기법제172조에의하여직권(職權)으로말소한다〔. 기재례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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