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한권리의순위 피보전권리가소유권이외의권리의말소청구권인경우에가처분에기하여말소되는소유권이 외의권리를목적으로하는등기의말소에관하여도그원리는같다. 2. 피보전권리가소유권이외(所有權以外)의권리의설정등기청구권(設定登記請求 權)인경우가처분에저촉되는권리의처리 가. 양립(兩立)할수없는등기의말소 대한법무사협회3 7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및기타사항 [기재례1 9 ] <갑구> 1 (전3 ) 2 3 4 5 6 소유권이전 소유권이전 가처분 가압류 2번소유권말소 3번가처분, 4번가압류말소 2005년 10월 5일 제20000호 2006년 5월 4일 제10000호 2006년 10월 5일 제20000호 2007년 1월 5일 제1 0 0 0호 2007년 5월 4일 제10000호 2005년 10월 4일 매매 2006년 5월 3일 매매 2006년 10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처분결정 2007년 1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처분결정 2007년 4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확정판결 甲 乙 피보전권리 소유권말소 청구권甲 청구금액금50,000,00원0 채권자 A 2번소유권이전등기 말소로인하여 2007년 5월4일등기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및기타사항 [기재례1 8 ] <갑구> 1 2 3 4 5 6 7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가처분 소유권이전 4번소유권이전 등기말소 2번소유권이전 등기말소 3번가처분말소 2000년 2월10일 제2 6 0 0호 2006년 6월 10일 제14000호 2006년 8월 10일 제17000호 2007년 2월 10일 제2 6 5 0호 2007년 2월10일 제2 7 0 0호 2007년 2월10일 제2 7 0 0호 ○년○월○일 매매 ○년○월○일 ○○법원 가처분결정 ○년○월○일 매매 가처분에의한실효 ○년○월○일 ○○법원확정판결 갑 을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 말소청구권갑 병 2번 소유권이전등기말소로 인하여 ○년○월○일등기 (5번 (4번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와6번 (2번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는갑이 단독으로 동시 신청하여야하며 7번 (3번 가처분)말소등기는등기관이 법 제172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행한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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