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월호
••• 등기한권리의순위 이경우그등기의순위에관하여어떻게해석하여야할것인가가문제된다. 가처분에저촉되는권리는그 가처분의등기에대한관계에서는상대적(相對的)으로무효(無效) 라는것이판례〔(1987. 6. 8. 선고86다카2570판결) (개별상대효설)〕이며, 우리실무예(實務例)도 이에따르고있으므로이 법리에따라가처분에기한설정등기는등기의기재형식상은가처분후 에 등기된설정등기의후순위인것처럼보이나 가처분이후가처분에저촉되는다른설정등기가 가처분에저촉된범위(範圍) 내에서는상대적(相對的)으로효력이없는것이므로가처분에기한권 리의설정등기는가처분이후에이루어진양립이가능한권리의설정등기에대하여상대적으로선 순위(先順位)가된다고해석하여야한다. 四. 채권자평등(債權者平等)의원칙에따른등기의순위문제 (이문제는채권의배당문제이나등기의순위문제와관련이있어여기서언급함) 1. 가압류등기(假押留登記)의상호간순위 가압류등기의상호간(相互間)에는양립이가능하므로가압류등기가된부동산에또다른가압류 등기도가능하다. 가압류등기가경합(競合)된경우에는그등기의기재형식상으로는선, 후순위가 압류등기로구분되나그 실질적효력은민법상채권자평등(債權者平等)의원칙에의하여서로동 등(同等)하다. 따라서가압류가경합된경우에가압류권자가가압류목적물의매각(賣却)에따른배 당(配當)을받을때에그 매각대금으로양 채권의모두를만족시킬수 없는경우에는선순위가압 류권자나후순위가압류권자나모두그채권액(債權額)에비례하여안분배당(安分配當)을받을뿐 선순위가압류권자라고해서우선변제를받지못한다. 2.가압류등기와후순위저당권등 선순위가압류등기후에후순위저당권이경료되고다시후순위가압류등기가경료된다음그 부 동산이매각된경우에도그 매각대금으로그 채권의모두를만족시킬수 없는때에는역시채권자 평등원칙에따라양가압류채권과저당권으로담보된채권은모두그채권액에안분비례하여배당 을받게된다. 이경우저당권은비록물권이나선순위가압류에의하여상대적으로무효(위판결)가 되므로물권으로서의우선권을주장할수없게되고일반채권으로서밖에주장할수없기때문이다. 그러나그 저당권은후순위가압류권자와의관계에서는상대적으로선순위의물권(物權)으로서의 효력이있다할 것이므로채권에불과한후순위가압류권자가안분배당받은배당금에서저당권을 만족할때까지이를흡수(吸收)하게된다. 五.특별법상(特別法上) 우선순위 1. 국세(國稅)와저당권, 권리질권, 담보가등기와의순위문제 대한법무사협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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