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가. 국세와저당권등과의우선순위문제 국세, 가산금또는체납처분비(滯納處分費)는다른공과금(公課金) 기타의채권(債權)에우선(優 先)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된다. 국세의압류등기를한 경우에그 압류등기와그 부동산에대하여등기된저당권, 전세권, 또는 권리질권과의부동산등기법상등기의순위는부동산등기법상형식적으로는그 순위번호나등기의 접수번호에의하여결정된다. 그러나실질적인권리의순위는국세의법정기일(法定期日)과위 저 당권등의등기의접수번호에의한다(동조동항단서). 따라서 등기부 기재형식상저당권 등의 접수번호가국세압류등기보다빠르다 하더라도 국세의 법정기일이저당권등의접수연월일과접수번호보다빠르면국세가우선한다. 특히국세중 당해 (當該) 부동산에관하여발생한세(稅) 즉당해세(當該稅)의순위는국세의법정기일과저당권등의 접수연월일과선후가아니라무조건(無條件) 국세가우선한다. 법정기일은 신고일(申告日)(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확정되는 국세), 납 세고지서의발송일(發送日)(과세표준과세액을정부가결정, 경정또는수시부과결정하는경우에 고지한 당해세), 납세의무의 확정일(確定日)(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 세와 인지세),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發送日)(제2차 납세의무자 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통지의 발송일(發送 日)(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압류등기일(押留登記日)(국세징수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납세자의재산을압류한경우에그압류와관련하여확정된세액)을말한다. 이들은모두국세기본법의특별법규(特別法規)에의하여등기한권리의순위가결정된다. 나. 국세와담보가등기(擔保假登記) 간의순위 납세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을 정지조건(停止條件)으로 하는 대물변제 (代物辨濟)의예약(豫約)에기하여 권리의 이전과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 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목적으로된가등기가되어있는경우에당해가등기에기한본등기가압류후에행하여진 때에는그 가등기의권리자는그 재산에대한체납처분에대하여그 가등기에기한권리를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또는가산금의 법정기일(法定期日) 전에가등기된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세기본법제35조 제2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제17조 제2항). 국세와담보가등기 와의우선순위문제도위 (가)의저당권등과국세와의우선문제와같다. 또 이 경우에도당해세 (當該稅)에대하여는무조건담보가등기보다국세가우선한다. 등기부상국세등의압류가된 경우에도그 법정기일이언제인가또 그 국세가당해세인가여부에 대한사항은등기사항이아니므로이를등기부상으로는판단할수없다. 따라서국세등의우선을주 장하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이를입증(立證)하여주장(主張)하여야할것이다. 가등기는 청구권가등기(請求權假登記)와 담보가등기(擔保假登記)가 있는바 청구권의 가등기는 등기할 권리의 청구권이 시기부(時期附), 조건부(條件附)이거나, 또는예약(豫約)을하고 아직 그 완결권(完結權)의행사를 하지못한 경우 그 청구권의 순위를 보전(保全)하기위하여 하는 가등기 를 말하며이 청구권의가등기는담보가등기의경우와는달리가등기의부동산등기부상순위가국 4 0 法務士1 월호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