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월호
••• 등기한권리의순위 세(지방세포함)의압류등기의순위가빠르면어떠한국세이든지방세이든관계없이가등기가우 선한다. 그러나청구권의가등기이냐담보가등기이냐는그등기의형식만으로결정하는것이아니고그 성질(性質)에따라결정되는것이므로비록외형상(外形上) 청구권의가등기로등기가된경우라도 그 가등기가실질적으로담보가등기인때에는담보가등기로서의효력밖에없다는것이대법원의 판례(94. 4. 12.선고93다52853이) 고우리의실무상에도그와같이취급하고있다. 따라서외형상 청구권의가등기로등기된경우라하더라도그 가등기가청구권의가등기이냐담보가등기이냐를 가려서그가등기와국세의우선문제를따져야한다. 가등기에기한본등기가행하여지면가등기이후본등기사이에그부동산에관하여이루어진각 종처분의등기는사건이등기할것이아닌때에해당(법제55조제2호)하여등기관이이를직권말 소(職權抹消) 하게된다. 가등기에기하여본등기를한 경우그 가등기가청구권가등기인지담보가등기인지를불문하고 일응가등기후에경료된국세압류등기는등기관이이를직권말소하기위하여국(國)에직권말소의 통지(법제175조)를하여야한다. 이통지를받은국(국세청장)이국세의우선권을주장하려면그 가등기가담보가등기라는소명(疏明)과함께그 국세의법정기일(法定期日)이그 가등기일보다빠 르다는것또는국세가당해세(當該稅)라는것을소명(疏明)하는서류를첨부하여직권말소통지에 대하여이의(異議)로다투어야한다. 그국세의직권말소통지에대하여그가등기가담보가등기라 는소명과국세법정기일이가등기의등기일보다빠르다는소명또는국세가당해세라는소명을하 여 이의를하게되면, 형식적심사권만을갖고있는등기관으로서는일응(一應) 그이의를인용(認 容)하는결정을한후그국세의압류등기는직권말소를하지아니하여야한다. 국세가가등기보다우선하느냐아니하느냐하는분쟁(紛爭)이있는경우그 종국적이고실질적 인판단은소송으로해결하여야할것이기때문이다(선례). 2. 지방세(地方稅)와저당권등과의순위문제 지방세우선의원칙(지방세법제31조)에관하여는위⑴의국세우선의원칙에관한설명이지방 세에관하여도같다. 대한법무사협회 41 이 근 부│법무사(서울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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