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2 法務士1 월호 업 무 참 고 자 료 「중대한하자」인 경우 「중대한하자」가 아닌 경우 • 감정인의 자격 또는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있는데도 이에기초하여최저매각가격을결정한 경우 •근저당권의채권최고액, 개별공시지가, 실제매매가격 이 평가액의 수배에 달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현저히 부당한것으로, 이를그대로 최저매각가격으로결정 한 경우(대법원 1996. 7. 12.자95마 453 결정) • 평가액이 감정평가의 일반적 기준에 현저하게 반하다 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2000. 6. 23.자2000마 1143 결정) • 일부 경매대상물건이 평가에서 누락되어도 감정인의 총 평가액과누락부분의가액, 후순위근저당권자의 배당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누락 부분이 매각을 허 가하지 아니 하여야 할 정도로‘중대한 경우’(대법원 2000. 11. 2.자 2000마 3530 결정) •환지예정지구내편입된토지를변경되는면적, 위치, 경계에 따른 가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평가한 경우 (대법원 1973. 9. 3.자 73마 762 결정) • 건물의 평가를 실지 현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부 상 표시에만의존하여한 경우(대법원1968. 8. 26. 자 68마 798 결정) • 창고의 가격을 평가함에 있어 실제면적인 1,449㎡로 사정하여야 할 것을 등기부상 면적인 1,403.9㎡6 로 사정한 경우(대법원 1993. 9. 15.자99마 1065 결정) • 수목의 가액을 제외시킨 채 오직 토지가격만 평가하 여 이를 그대로 최저매각가격으로 결정한 경우(대법 원 1998. 10. 28.자 98마 1817 결정) • 감정인의 평가액과 이에 의하여 결정한 최저매각가격 이저렴한경우 • 본래의 저당목적물과 그 종물들을 각별히 평가하여 이를일괄하여경매에부한경우(대법원1971. 12. 10. 자 71마 757 결정) • 일부 경매대상물건이 평가에서 누락되어도 감정인의 총 평가액과 누락부분의가액,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배당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누락 부분이 매각을 허 가하지아니하여야할 정도로‘중대한것이아닌경 우’(대법원 2000. 11. 2.자 2000마 3530 결정) • 재평가신청서가 제출되었으나,‘재평가 사유’가 없어 재평가하지 아니한 경우(대법원 1971. 9. 2.자 71마 533 결정) 최저매각가격결정의「重大한瑕疵」여부대비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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