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3 최저매각가격결정의「重大한瑕疵」여부대비표 「중대한하자」인 경우 「중대한하자」가 아닌경우 • 증축부분에대한평가를누락한평가액을최저매각가 격으로 결정한 경우(대법원 1969. 8. 26.자 69마 80 결정, 1981. 6. 15.자81마 151 결정) • 미등기건물을 경매목적물에서 제외하면서, 미등기건 물이 제외된 경우의 토지평가액을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종전에 제출된 평가서의 미등기건 물이 포함된 전체평가액에서 미등기건물의 가액만을 공제하고 최저매각 가격을 정한 경우(대법원 1991. 12. 27.자91마 608 결정) • 평가 후 환지처분이 있는 등 평가의 전제가 되었던 중요한사항이변동되었는데도재평가하지않는경우 (대법원1998. 10. 28.자98마 1817 결정) 1. 법원은감정인에게매각부동산을평가하게하고, 그평 가액을참작하여「최저매각가격(最低賣却價格)」을 정한 다(민사집행법제97조제1항). 최저매각가격은당해부동산을그 가격보다저가로매 각할 수 없고, 그액 또는 그 이상으로매각함을요하 는‘기준매각가격(基準賣却價格)’이고, 매각을 허가하 는 최저의 가격으로그 액에 미달하는매수신고에대 하여는매각허가가되지아니한다(대법원1967. 9. 26. 자 67마 796 결정). 이는「법정매각조건(法定賣却條 件)」이며, 이해관계인전원의합의에의하여도바꿀수 없다(동법제110조제1항). 최저매각가격제도를채택한이유는, (1) 부동산의‘공정 (公正)하고타당(妥當)한가격’을 유지하여부당하게염 가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함과동시에, (2) 목적부동산 의 적정한가격을표시하여입찰신고를하려는사람에 게‘기준(基準)을제시’함으로써입찰이공정하게이루 어지도록하고자함에있다(대법원1994. 11. 30.자94 마1673 결정, 1995. 7. 29.자95마 540 결정). 2. 평가명령은, 강제경매는등기필증 접수일로부터‘3일 안’에, 임의경매는 경매개시결정일로부터‘3일안’에 하고, 감정인은평가서를‘2주이내’에 집행법원에제 출한다(재민91-5 재판예규). 평가를함에있어임차권 의 존부, 대항력의 유무, 법정지상권의 발생 여부 등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은 그판단을내려이를전제로평가할것을지시한다. 평가서의 사본은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의 사본과함께편철하여, 매각기일또는입찰기간개시일 ‘1주전’까지사건별ㆍ기일별로구분한후 법원에비치 하여누구든지볼 수 있도록한다(실무상http://www. courtauction.go에.k서r는 2주 전부터 열람할 수 있 다). 다만, 법원은상당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평가서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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