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4 3 최저매각가격결정의「重大한瑕疵」여부대비표 「중대한하자」인 경우 「중대한 하자」가 아닌 경우 • 증축부분에 대한 평가를 누락한 평가액을 최저매각가 격으로 결정한 경우(대법원 1969. 8. 26.자 69마 80 결정, 1981. 6. 15.자81마 151 결정) •미등기건물을 경매목적물에서 제외하면서, 미등기건 물이 제외된 경우의 토지평가액을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종전에제출된 평가서의 미등기건 물이 포함된 전체평가액에서 미등기건물의 가액만을 공제하고 최저매각 가격을 정한 경우(대법원 1991. 12. 27.자 91마 608 결정) • 평가 후 환지처분이 있는 등 평가의 전제가 되었던 중요한 사항이 변동되었는데도재평가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 1998. 10. 28.자98마 1817 결정) 1. 법원은감정인에게매각부동산을평가하게하고, 그평 가액을 참작하여「최저매각가격(最低賣却價格)」을 정한 다(민사집행법제97조 제1항). 최저매각가격은당해 부동산을그 가격보다 저가로 매 각할수없고, 그액또는그이상으로매각함을요하 는‘기준매각가격(基準賣却價格)’이고, 매각을 허가하 는 최저의 가격으로 그 액에 미달하는 매수신고에 대 하여는매각허가가되지아니한다(대법원1967. 9. 26. 자 67마 796 결정). 이는「법정매각조건(法定賣却條 件)」이며, 이해관계인전원의합의에의하여도바꿀수 없다(동법제110조제1항). 최저매각가격제도를채택한이유는, (1) 부동산의‘공정 (公正)하고 타당(妥當)한 가격’을 유지하여 부당하게 염 가로 매각되는것을방지함과동시에, (2) 목적부동산 의 적정한 가격을 표시하여 입찰신고를하려는 사람에 게‘기준(基準)을제시’함으로써 입찰이 공정하게 이루 어지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1994. 11. 30.자94 마1673 결정, 1995. 7. 29.자95마 540 결정). 2. 평가명령은, 강제경매는등기필증 접수일로부터‘3일 안’에, 임의경매는경매개시결정일로부터‘3일안’에 하고, 감정인은평가서를‘2주이내’에 집행법원에제 출한다(재민91-5 재판예규). 평가를함에있어임차권 의 존부, 대항력의유무, 법정지상권의발생 여부 등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은 그 판단을내려이를전제로평가할것을 지시한다. 평가서의 사본은 매각물건명세서ㆍ현황조사보고서의 사본과함께편철하여, 매각기일또는입찰기간개시일 ‘1주전’까지 사건별ㆍ기일별로구분한후 법원에비치 하여 누구든지볼 수 있도록한다(실무상http://www. courtauction.go에.k서r는 2주 전부터 열람할 수 있 다). 다만, 법원은상당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평가서 | 주| __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