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월호

4 4 法務士1 월호 업 무 참 고 자 료 의 기재내용을 전자통신매체로 공시함으로써 그 사본 의 비치에 갈음할 수 있다(동법 제105조 제2항, 민사집 행규칙 제55조, 재민 91-5 재판예규). 3. 평가방법을위반한부실감정으로손해를입게된감정 평가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과‘민법상의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다. 불법행위로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감정이 없었 다면 매수인이 낙찰받을 수 있었던 매각대금과 실제 지급한매각대금과의차액이되며, 감정평가의잘못과 손해사이에는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있는 것으 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 52427 판결, 1998. 9. 22. 선고 97다 36293 판결, 1999. 5. 25. 선고 98다 56416 판결). 4. 감정인의평가가합리적근거가없거나평가시에당연 히 고려하여야 할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하여 이 를 최저매각가격으로삼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경우에 는 법원은「재평가(再評價)」를 명할 수 있다. 첫 최저매각가격을결정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부동산가격에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평가의 전제가 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재평가」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8. 10. 28.자 98마 1817 결정), 단순히상당한 기간 이 경과하였다는 사실(대법원 1971. 9. 2.자 71마 533 결정) 또는가격이저렴하다는사실만으로는「재평가 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첫 매각기일 이후 강제집행의 정지결정으로인 하여 장기간 매각절차가 정지된 후 다시 속행한 경우 에 그 동안 경제사정의급격한 변동이 생겨 당초의 평 가액이 정당한 최저매각가격으로 보기 어려울 때에는 법원은 경매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재평가」를 명할 수 있다(실무제요142~14쪽3). 5. 평가의대상은매각부동산과매수인이그 부동산과함 께 취득할모든물건및 권리이다. 매수인이취득할물 적범위는압류의효력이미치는물적범위와일치한다. 즉, 매각부동산과그부합물, 종물, 종된권리, 대지권, 미 분리천연과실, 법정지상권등부동산상부담등이다. 부동산 자체의 평가는‘현황(現況)’을 기준으로 하고, 농지도 이미 택지화되어있으면 택지로서의효용을 고 려하여평가한다. 등기표시와실제건물의동일여부에 대한결정기준은등기부에표시된소재, 지번, 종류, 구 조와 면적 등이 실제 건물과 간에 사회통념상 동일성 이 인정될 정도로 합치되는지의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대법원 1996. 6. 14. 선고94다 53006 판결).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부합물이나법률 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따른 약정이 있는 부 합물이나 종물은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민법 제 256조단서, 제358조 단서). 6. 저당부동산에부합(附合, Verbindung)하여부동산소 유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부합물(附合物)」이다(민 법 제358조). 부동산의「부합물」은당연히 평가의대상이된다. (1) 토지에의「부합물」 토지에의「부합물」은 수목, 정원수, 정원석, 석등등이 있다. 수목은‘입목에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 (立木)’과‘명인방법(明認方法)을갖춘 수목(樹木)’이 아 닌 한「부합물」로서 평가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76. 11. 24.자 76마 276 결정, 1998. 10. 28.자98마 1817 결정) . 타인의토지상에, ①권원없이식재한수목의소유권 은‘토지소유자’에게있으나, ②권원에의하여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식재한 자’에게 있다(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다카 21095 판결, 1998. 4. 24. 선고97 도 3425 판결). 지하굴착공사에 의한‘콘크리트 공작물’은 토지의 구 성부분으로서토지의일부로간주되고(대법원1994. 4. 22.자 93마 719 결정), 주유소 땅 속에 부설된‘유류저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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