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5 최저매각가격결정의「重大한瑕疵」여부대비표 장탱크’는 토지의「부합물」이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 6345 판결). 바닷가(종전의「빈지(濱地)」)나 간석지(干潟地, 갯벌)에사실상 매립지와 같은 형태를 가지게된경우위‘공작물’만이독립한소유권의객체 로 될 수 없다(대법원 1994. 4. 12. 선고93다 53801 판결). 토지에대한매각절차에서‘그지상건물’을토지의종 물 내지부합물로보고매각허가되었다하여도매수인 이 건물에대한소유권을취득할수 없다(대법원1997. 9. 26. 선고97다 10314 판결). (2) 건물에의「부합물」 1동의 건물의 증축부분이 구분건물로 되기 위하여는 ‘구조상의 독립성’과‘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고 또 ‘소유자의 구분행위’가 필요하다(대법원 1999. 7. 27. 선고98다 32540 판결). 따라서증축또는개축된부분이독립된구분소유권의 객체로거래될수없는것일때에는기존건물에「부합」 한다(대법원1981. 7. 7. 선고80다 3643, 3644 판결). 기존건물에부합된 증축부분이기존건물에 대한 매각 절차에서경매목적물로평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 수인은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92. 12. 8. 선고92다 26772, 26789 판결). 7. 압류의효력은「종물(從物, Zubeh r)」에 미치므로「종 물」도 평가의 대상이 된다(민법제100조). 저당권설정 등기후나압류후의「종물」도 또한같다(대법원1971. 12. 10.자71마 757 결정). 주물(主物, Hauptsache)의소유자나이용자의상용(常 用)에 공여되고있더라도주물그 자체의효용과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종물」이 아니며(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 11606 판결, 1997. 10. 10. 선고97다 3750 판결), 건물이경매목적건물과동일지번상에있 다는사실이나건축물대장에경매목적건물의부속건물 로 기재되어있다는사실만으로그것이곧「종물」인부 속건물이라단정할수 없다(대법원 1966. 10. 5.자66 마222 결정). 독립된 건물을 경매신청건물의부합물이나 종물로 오 인하여 진행된 경우에도 매수인은 위 독립된 건물에 대한소유권을취득할수 없다(대법원1988. 2. 23. 선 고 87다카600 판결). 부동산의「종물」중 (1) 부동산인 것은 화장실, 목욕탕, 창고, 정화조(대법원1993. 12. 10. 선고93다 42399 판결) 등이있고, (2) 동산인것은 보일러시설, 지하수 펌프, 주유소의주유기(대법원1995. 6. 29. 선고94다 6345 판결), 전화교환설비(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43142 판결), 양수시설등이있다. 8. 압류및 저당권의효력은매각부동산이「종(從)된권리 (權利)(Nebenrech」에t)도 미치므로(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 12722 판결), 매수인은「종된권리」도 취득한다. 즉, 경매목적토지가요역지인경우의‘지역권’(민법제 292조), 건물에대한저당권의효력은그 건물의소유 를 목적으로 하는‘지상권’(대법원 1992. 7. 14. 선고 95다 52864 판결), 건물의소유를목적으로한 토지의 ‘임차권’에도 미친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 24950 판결). 평가 당시 종된 권리로서존재하고있는 것은 아니지 만 매각허가로 인하여 건물의 매수인이‘법정지상권’ 을 취득하게되어 있는 경우, 그장래의법정지상권은 「종된권리」로서평가대상이된다. 건물을경매할경우「부지의임차권(賃借權)」은, (1) 임 대인이사전에그 양도에동의한경우에는, 그임차권 은「종된권리」로서매수인에게양도되므로‘평가의대 상’이 되지만, (2) 임대인의동의가없으면매수인에게 양도되지아니하므로‘평가의대상’이 되지 않는다(대 법원1993. 4. 13. 선고92다 24950 판결). 대지권등기없는구분소유건물을경매할경우「대지사 용권(垈地使用權)」은, (1)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설정 당시나저당권설정이후라도「대지사용권」을 취득한경 우에는, 매수인이「대지사용권」을 취득하므로‘평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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