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월호

4 6 法務士1 월호 업 무 참 고 자 료 대상’이되지만, (2) 저당권설정자가「대지사용권」을취 득하지않는 경우에는, 매수인이「대지사용권」을 취득 하지 못하므로‘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 12722 판결, 1997. 6. 10.자 97마 814 결정). 9.「시가표준액(時價標準額)」은 개개의 부동사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매법원이 명한 감정인의 평가액이위 시가표준액의금액보다소액일 때에는위 「시가표준액」을 최저매각가격으로 할 것은 아니다(대 법원 1965. 1. 25.자64마 1059 결정). 임대차를 경매공고에 표시하는 것은 매수인에게 그런 사유를 알리고 또 응찰가액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라는 뜻에 불과한 것으로「임대보증금(賃貸保證金)」을‘공 제’하고평가한다고는볼 수없다(대법원1985. 5. 28. 선고 84다카 1890 판결). 10.부동산의「공유지분(共有持分)」이 경매의 대상으로 된 경우에는공유물 전체에 관하여 평가한 다음 그 지분 비율에따른가격을산출한다. 다만, 집합건물의대지 권 등의 가액 평가는 현황 그대로 평가한다(민사집행 법 제139조 제2항). 매각허가에 의한 소유권취득은성질상‘승계취득(承繼 取得)’이므로 토지 중 특정부분에 대한「구분소유적 공유관계(區分所有的共有關係)」를 표상하는 공유지분 등기에저당이설정된후 그 저당의실행에의하여그 공유지분을 취득한 매수인은「구분소유적공유지분」을 그대로 취득한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 3703 판결) . 11. 평가서에는, (1) 사건의표시, (2) 부동산의표시, (3) 부동산의평가액과평가일, (4) 부동산이있는곳의환 경, (5) 평가의목적이토지인경우에는지적, 법령에 서 정한 규제 또는 제한의 유무와 그 내용 및 공시지 가, 그밖에평가에참고가된 사항, (6) 평가의목적 이 건물인경우에는그 종류ㆍ구조ㆍ평면적, 그밖에 추정되는잔존내구연수등평가에참고가된사항, (7) 평가액산출의과정, (8) 그밖에법원이명한사항을 기재하고, 부동산의모습과그 주변의환경을알 수 있는도면ㆍ사진등을 붙인다(민사집행규칙제51조). 평가서의 일부인 지적 및 건물개황도는 지적도나 건 물의 개략적인도면을 첨부하므로 현장답사시지적도 와실제토지의모양을비교하여확인하고, 건물의위 치, 모양, 제시외건물을정확히확인한다. 12. 감정인의평가에대하여는직접「불복(不服)」할 수 없 고, 이를기초로한법원의최저매각가격결정에대하 여「불복」한다. 최저매각가격의결정에중대한하자가있으면, (1) 매 각기일까지는‘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동법 제16조 제1항)(반대설 있음), (2) 그 후에는‘매 각허가에 대한 이의’또는‘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 고’로 다툴 수 있다(민사집행법제121조 제5호). 정 상 태│법무사(울산회)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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