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7 상업등기법및상업등기규칙의주요변경내용 상업등기법및상업등기규칙의주요변경내용 가. 내용 ○등기는한글과아라비아숫자로하여야하지만, 상호와외국인의성명의경우대법원예규로정하는 바에따라괄호안에로마자, 한자, 아라비아숫자그리고부호를병기할수있도록함(상업등기규칙 제2조제1항, 제2항). 나. 시행시기 ○상호 등에로마자등을병기하는것은전산시스템의구축이완료되는2008. 5.경에시행할예정임 (관련예규를제정하여공시함). ○등기부에관한증명을종래등기부등·초본의이름으로하였으나,“등·초본”이라는용어는종이 형태의등기부를기초로한 것이므로, 전산등기부에맞게 그 용어를“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 항, 말소사항포함, 폐쇄사항)”또는“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사항, 말소사항포함, 폐쇄사항)”로변 경하여증명을함(상업등기법제10조, 상업등기규칙제31조, 제32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종래의등기부등본에해당하고,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종래의등기부초 본에해당함. ☞종이 형태의폐쇄등기용지(스캔한전자적이미지포함)에대하여는여전히폐쇄등기부등·초본의 이름으로증명함. ○인감카드의발급·재발급및인감카드의효력정지·효력회복·폐지신청을관할등기소가아닌다 른 등기소에서도할수 있도록하였으며, 효력정지신청은인터넷등기소를통하여서도할수 있도 록하였음(상업등기규칙제40조제2항, 제4항). ○다른 등기소관할구역으로본점을이전한경우에도인감카드를다시발급받을필요가없으며, 특 별한신청없이구관할등기소에서발급받은인감카드를계속사용할수있음. 법원행정처사법등기국 ⃞ 상호ㆍ외국인의성명등기에로마자, 한자등의병기제도도입 ● ● ● ● ● ⃞“등기부등ㆍ초본”의 명칭을“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 ● ● ● ● ● ⃞ 인감카드업무의관할을폐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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