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월호

♦令 민사소송규칙 얕탄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저12115호 / 2007. 11. 28. 개정) 민사소송규칙 일부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XIl28조륜 재28조의2로 하고. 재28조콜 다음과 감이 신설한다. 재沈조(변론의 방법) (i) 변론은 당사자가 발로 중요한 사실상 또는 법뮬상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운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 법원은 반론에시 당사자에게 중요한 시신상 또는 법융상 쟁점에 관하여 와견응 진슝할 기회를 주어야한다. 제29조의2륨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계29조의2짢사자본인등에 대한출석명령)®법원은 필요한 때에는당사자본인또는그 법정대리 인에게 충석하도록 명할 수 있다. ® 법원은 필요한 매에는 소송대리인에게 당사자본인 도는그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재3었죠에 제4항음 다음과 갑이 신설한다. ® 제1십에서 피고에게 법 제194조 내지 제1963:제 따라 송달음 한 사건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의 혀가릅받아서중목록에 직움사항윤생략함수있다. 다만 공시송달명령이 취소되거나 상소가 재기된 때에는 서중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재36조윤 다음과 같이 한다. 계沈조(조서의 작성 등) (i) 법원사무관등이 법 재152조제3항에 따라 조서을 작성하는 때에는 재판장 의 허가를 받아 녹음테이프 도는 속기욱음 조서의 일부로 삼음 수 있다. 이 겅우 녹음테이프와 속기 록의 보관 등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 제2항을 준용한다. ® 제1항 진운 및 법 제159조 제1항 • 제2항에 따라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목읍 조서의 일부로 삼은 경우라도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증인 또는 당사자 본인의 진술 중 중요한 사항을 요약 하여 조서의 일부로 기재하게 할수 있다. ® 계1항 진운 및 법 제159조 저ll항 • 제2항에 따라 녹음테이프 또는 속기석음 조서의 일부로 삼은 경우 소송이 완결되기 전까지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다움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민 녹음대 이프 도는 속가복의 요지름 정리하여 조서률 작성하여야 한다. L 상소가재기된때 2. 그 밖에 재판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제3항에 따라 조서봅 작성하는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물 받아. 속기록 도는 제35조에 따온 녹취 서 가운데 편요한 부분음 그 조서에 인용할 수 었다. ® 재3항에 따른 조서는 빈론 당시의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릅 작성할 수 없는 악법한 사정이 있는 때 에는 딩해 사건에 관여한 다른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수 있다. 52 ;E"i 1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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