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월호

♦•♦ j'":\ J} 제37조의2뭄 다음과 같이 신선한다. 계암조의2(소송기목의 열람과 중병서의 교부청구) ® 법 제l6었&제]항에 띠라 소송기육의 염맘 복 사, 재판서 • 조시의 정본 • 등본 • 조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증명서의 꼬부를 신청합 때에는 신 청인의 자격윤 적온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법 제16~11앙상계 따라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윤 신청할 때에는 열립을 신청하는 이유와 열람 울 신청하는 범위믈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나. 제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인조의3(당해 소송관계인의 범위와 동의) (j) 법 제l62조제3항에 따른 당해 소송관계인은 소송기육 의 엽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 각호의 사람이다. 1. 당사자 또는 법징대리인 2' 참가인 3. 증인 ® 법원은 법 제1622조제2항에 따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소송관제인에게 그 사선을 롱지하여야 , 한다. ® 계2항에 따른 통지는 소송기록에 표시된 당해 소송관계인의 최후 주소지에 등기우판으로 발송하 는방법으로합수있다. ® 제3항에 따라 발송한 때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제2항에 바론 몽자물 받은 당해 소송관계인은 뭉지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기록의 열람 에 관한 동의 여부물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당해 소송관제인이 위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관한 서민음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가육의 열람에 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41조륜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기일변경의 재한) 재판정등은 법 재165조제2항에 따른 경우 외에는 목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 일변경운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물 다음과 같이 한다. 재42조(다움 기일의 지정) (j) 기일음 빈경하거나 빈론움 연기 또는 속행하는 때에는 소송질차의 중단 도는 중지, 그 밖에 다른 석별한 사정이 없으민 다음 기일음 바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계279조 제2항에 따라 변론가일옵 연 뒤에 바로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치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일을 변깅하는 때에는 바로 당사자에게 그 사선욥 알려야 한다, 재43'학탐 다음과 같이 한다, 재心조(변론재개결정과 년론기일지정) 법 제142'조에 따라 변론재개결 정옹 하는 때에는 재관장은 목 변한사정이 없으민그겹정과동시에 빈론기일윤지정하고당사자에게 번론융재개하는사유불암 려야한다. 제心조제1항 중 ''법원사무관등이 진화 •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윤 이용하여겨룬 ·법원사무관등이 전 화 • 팩시밀리 • 진지우편 또는 휴대진화 문자전송윤 이용하여.’로 한다, C11인업무섀2외 53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