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令 제心조에 재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선한다. ® 법원사우관등은 번호사인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을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송된응 우선적으 로고려하여야한다. 제55조륜 제55조의2로 하고. 제55조롭 다음과 같이 신선한다. 제55조(종진 변론결과의 진술) 법 재2이조재2항에 따론 종진 변론겹과의 진술은 당사자가 사실상 또 는 법륜상 주장 정리된 쟁점 및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 등옹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해당사 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62조륭 제62조의2로 하고, 제62조를 다움과 갑이 신설한다. 제62조(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롭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2.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3. 입증이 필요한 시십에 대한 증거방법 제6.5조물 다음과 같이 한다. 제鉛조(답변시의 기재사항 등) (i) 답빈시에는 법 제25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74조제1항의 각 호 및 계2항에 규정된 사항과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윤 적이야 한다. 1. 소징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2. 항변과 이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3. 재E: 및 제乞2에 관한 중거방법 ® 답변서에는 제1항제3호에 바론 증거방법 중 입증이 필요한 사신에 관한 중요한 서중의 시산울첨부하여야한다.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이긋나는 답빈서가 제춥된 때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방식에 맞는 답변서 의 재층운 촉구하게 할 수 었다. 재69조롤 재69조의었료 하고. 재69조롤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변론준비절차 회부 또는 변론기일 지정) (j) 재판징은 답변서가 제출되면 바로 사건융 검토하 여 변론준비전차에 부지거나 변론기일음 정하여야 한다 ® 재판장은 사건의 신속한 진행융 위하여 뮌요하다고 인정하는 깅우 사건융 변론준바전차에 부침 과 동시에 변론준~1기일윤 징하고 기간을 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륜 제츈 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롭 교환하게 하고 주장 사선을 증명할 중거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재판장은 사건의 특성상 신속한 처리가 요청되는 경우 또는 이미 쟁점이 정리되었거나 쟁점의 정리가 쉬운 경우 등 변론준비절차문 거칠 필요가 없는 때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제69조의3음 다음과 같이 신선한다. 제69조의3(준비서민의 제출기간)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응 포함한 준비서민은 빈론기일 또는 빈론준비 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원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에 저|3항 내지 제5항욥 다음과 같이 신선한다. ® 재판장등은 변론준비점차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변론진행을 위하여 당사자와 변론의 준비와 54 ;E"k 1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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