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월호

♦•♦ j'":\ J} 진행 및 변론에 핍요한 시간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 재관장등은 당사자와 준비서면의 제출횟수. 분량. 제출가간 및 양식에 관한 협의뭄 할 수 있고. 이에 관한합의가이루어진 경우당사자는그합의에 따라준비서면을제충하여야한다. ®재판장등은 기일음 열거나당사자의 의견을뜹어 양쪽 당사자와음성의 송수신에 의하여 동시 에 동화롭 합 수 었는 방법으로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륜 한 수 있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70조의2(변론준비기일에서의 주장과 종거의 정리방법) 변론준비가일에서는 당사자가 말로 변론의 준비에 팔요한 주장과 증거들 정리하여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말로 해당사항을 확인하여 정리하여야한다. 제72¾의2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72조의2(변론준비기일 결과의 진술) 빈론준비기일 결과의 진술온 당사자가 징리된 쟁점 및 증거조 사 검과의 요지 등을 진술하거나. 법원아 당사자에게 해당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재73조 중 계28조 내지 재30조의 규장’을 겨128조의2 내지 재30조의 규정”으로 한다, 재75조제2항 중 "중인이 사진에 관여하거나 내용운· 알게 된 경위뚱멀- 명중인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내 용융 알게 된 경위. 중인신분에 뭡요한 시간 및 중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방안응”로 한다. 계89조에 제3항윤 다음과 감이 신설한다. @재판장온 정리된 쟁점별로 제1항의 순서에 따라신문하게 한수 있다. 제1143'를 삭재한다. 세126조의2봅 다옵과 같이 신설한다, 계126조의2~난소인의 준비서면 등) 항소인은 항소의 취지믈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항소장 또는 항소 심에시 처음 제충하는 준~1서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응 적어야 한다. L 제1심 판결중사설을잘못인정한부분또는 법리륨잘못적용한부분 2.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함 사항 3. 항소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증거와 그 입증취 지 4. 제2因와 제3호에 마른 주장과 중거물 제1심에서 재출하지 못한 이유 저|l27조의2를 다움과 감이 신설한다. 제127조의2(재1심 빈론견과의 진슝) 저)l심 빈론결과의 진숨은 당사자가 시실상 또는 법률상 주장, 정 리된 쟁집 및 중저조사 결과의 요지 동윤 진술하거나. 법원이 당사자에게 해당사항윤 확인히~즌 방 식으로할수있다. 봇 재E{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l일부버 시행한다, 재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목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 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C11인업무섀2외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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