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월호

♦令 tx A -l ’ oih: , ‘_ ` • • 법 저"꼬조의 번곧이 구숨번론움 의미합음 영확히 하고 법원얘 의한 쟁섭확인와무을 규장하며 번론준비기알게서 주정과 증거의 정리방법응규정tEi없죠、 저17~. • 궁사송답 사건의 경우 조서 중 서증 목록 가재 사항응 성릭합 수 있는 근거 규정움 마린합쩌E쯔쩌14항). • 법정녹음시스템 설치의 확대에 따라 번론움 녹율하거나 속기한 경우 등에 있어서 녹음톄Ol!!와 속기록음 조서의 일무로 삼는 규정음 정HI합(재泊조), • 법 재162조의 개정에 따라 소송가록의 열람과 증영J..1의 교부청구, 확정된 소송가록의 옅랍에 관한 절차 규장음 신설tWI 37조의2. 1.1137조악}). • 기일변경음 원칙적으로 븀허하는 규장음 영확히 하고 다음 기일의 지정과 변론재재결정음 하는 경우 당사자에 대한 고지 의 규정함재“조 지比쯔지12항. 재요직 • 변호샤간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털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전송음 도압하고 변호시에 대한 송달에서 전화 등음 이용한 송닫 방 우적으로 고려하도목 규정햄저"1Ml. • 층 변론길과의 진술. 변론준비기일 결과의 진술 제1심 변론걸과의 진술 방삭음 명확히 규정햄재또조 재끄조의2 제127 조. • 소장. 딥변서 창스십의 준비서연의 기제사항음 구채적으로 적도목 규정하고 증인산문과 당사자산문의 산청철차물 정비하 고 준비서연 재줄기간을 재현히여 변론의 집중을 유도형저E쯔J胎오\ 저底포의3. 재乃조 제126a,l;시2), • 재딴장의 산속한 변론준비질차 회부 또는 변론기일 지정개 관한 규정율 산설쳉저W>. • 변론쥔사철채게서 질차에 관한 럽의 규장을 산설하고 준비서면의 재쥴횟수. 문랑 재즐가간 및 앙식계 관한 협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3지긴 용화방법에 의힌 질차 협익XI 관한 규정읍 마련캠{저REi 저B항 내지 저5항). 기륙간계의 릉를 릉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저12119호 2007. 11. 28. 제정) 제E밖국적) 이 규칙은 「가족관개의 등록 등에 관한 법뮬-에서 위임된 사항과 고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움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의) 이 규칙에서 사용히는 용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한나)에 기록”이란시(목벌시 및광역시와구릅둔시에 있이서 이 규칙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시무소란 각각 구, 구청장 도는 구의 사무소몰 말한다, 다만.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옵 · 먼지역에 대하여는옵· 면, 음· 면의장또는유· 면의 사무소몹말 한다. 이하 같다) • 유 • 면의 장이 r가족관게의 등록 등에 관한 빕뮬」(이하 격r이라 한다)과 이 규 칙이 정하는 사힝웅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육부에 기육하는 것음 말한다. 2 .등록부 부본자료(이하 ''부본자료’’라 한다)"란 등독부 또는 패쇄등록부(이하 .등록부등”이라 한 56 ;E" 釣 回 덩 고 하 헌 구 國 한 론 f 뺑b 呼 韓 1 3신 잊략 臨g 御 꼬 떨 守 x「사 '민 책回 부 寧 펌□ 溫 -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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