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J} 다)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진산정보자료(이하"등록진산정보자료”라한다)가 사고 등으로 인 하여 훼손된 경우(이하 "손상”이라 한다)에 이름 복구하기 위하여 법 저)ll조와 저ll~에 따라 보 관 • 관리하는 장소 이외의 곳에 변도의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 자기태이프 그 밖의 진자적 정보저장메체롭 포합한다. 이하 같다H卜 이용하여 진산정보처리조적에 기록된 등록전산징보자료 큽 실시간. 주. 월단위로 복재한 것으로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과 동일한 진산자료콜 말한다. 3. .. 사족관개등록부사항”이란 등록기준지의 지정 또는 변경솔 정정에 관한 사항. 기족관계등록부작 성 또는 폐쇄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한다. 4. “나정등육사항”이란 본인 • 부모(양부모 포함) • 배우자 • 자녀(양자 포합)란에 기육되는 성명. 총 생연월일. 주민등록빈호. 성별 본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한다. 5. “일반동목사항”이란 춤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법과 이 규칙에 따라 본인의 등록부에 기 록하는 기족관계등록부사항 • 목정등록사항 이외의 모든 신분변동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한다. 계않학비용의 부담) 빕 재7조에 따라 가족관개의 발생과 변동사항의 등록과 고 증명에 관한 사우(이하 뇨등록사무”라 한다)에 드는 비용은 「보조급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뮬J에 따온 보조금으로 부담한다. 재요밖(등화기준지의 권정) ® 법 시행과 등시에 최초로 등육부를 작성하는 경우, 종전 호적이 존재하 는 사람은 종전 호적의 본적옵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림에 대해서 법 저lilO조제1항에 따라 처음 징하는 등록기준지는 다음 각 호에따론다. L 당사자가 지유유게 정하는 등록기준지 2. 출생의 경우에 부 또는 모의 특법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모의동육기준지 3. 외국인이 국적취득 또는 귀화한 경우에 그 사람이 징한 등록기준지 4. 국적을 회복한 겅우에 국적회복자가 정한 등록가준지 5. 기족관제등록창설의 경우에 재E碑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창설하고자 하는 사 랍이신고한주민등록지 6.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 제1호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등륙7I준지 @ 당사지는 등록기준지롭 지、우롭게 변경한 수 있다. 이 경우. 새몹개 빈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시 • 움 • 면의 장에게 변경신고콜 하여야 한다. 〈중간 생략〉 분 재E:(시행일) 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筑녔폐지 대법원규칙)호적법 시행규칙은이물폐지한다. CII인업무사四외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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