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令 제&죠(경과조치) ® 이 규칙이 시행되기 진에 접수된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진의 호적법 시행규칙 (이하 명종전규칙”이라한다)에 따른다. ® 종진규칙에 따라 법원 및 시 옵 • 민에 바치 • 보관하는 부책과 서류 등에 관한 인계절차 및 그 보존기간온 이 규칙에 달리 징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규칙에 따른다. ® 법 시행 이 진에 사망. 국적상선. 부재선고 또는 실종신고 등에 의하여 재적됨으로써 가족관계등 복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위 사항들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에 의해 재적아 잘 못된 것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세적된 제적부클 부환하고 위 무효 또는 취소에 의한 정정사유물 기 육한 후, 이 부한된 호적응 기초로 이 사람균에 대한 기족관계등육부릅 작성하여야 한다. ® 신고에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륜관계 또는 사실에 관한 신고에 있어서 법 시행 이전에 이 미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법 시행 이후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어七· 신고 내용대로 바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3항에 따라 부활된 호적은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시 재적하여야 한다. ®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호적 및 이기보류호적에 대하여 등 초본교부신청이 점수된 때에는 종진규칙에 의한 등 초본웅 교부하고 그 죽서 대법원규칙 제]9Jl호 구 호적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부칙 제2조 및 제誌쩌l 따라 이미지 전산이기완료한 후 법 부칙 제箕모제3힝에 따라 제적처리롭 하 여야 하고. 동복신고사건이 접수된 대에는 법 빛 이 규칙에 따라 가족관계동록부릅 작성하고 호적 용지로 작성된 호적을 재적한 다음에 신고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 에 관한 열람 또는 등 ‘ 조본의 교부청구권자에 관하여는 법 제14조재1항을 준용하고 신고사진 본인 또는 신고인 등의 확인에 관하여는 규칙 세40조재3항에 따온다. 제상조(개인별 기족관계동육부의 작성 범위와 방법) ® 종전 호적융 개인넵로 구분하여 등육부를 작성 합 경우에 본인의 등록부에 기록하는 법위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진호적에 기재된 유효한 사항운 기준으로 하되. 부모(양부모 포합). 자녀(양자녀 포합). 배우자에 관한 사항 중 사망. 분가. 진적. 그 밖의 사유로 종진호적에 그 기재사항어 없는 경우에는 재적부 또는 이해관계인의 소명에 의하여 기 록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 제l항에 따라 개인변 동유부릅 작성한 때에는 등육부의 가족관계등육부사항란에 법 부칙 제3조 제l항에 따라 개인별 동육부롭 작성한 뜻과 그 연월일음 기육하여야 한다. ® 계1항에 따라 동복부에 기록윤 마친 때어七· 종전 호적의 호적사항란에 법륜 제8435호에 따라 제 적한 뜻과 그 연월일욥 기록한 후 그 호적을 종진규칙 재7~제2항에 따라 재적으로 처리한다. • 2006. 1. I부터 민법상 호주재가 펴K|덥에 따라 호주들 가준으로 71{iti'c!워로 국민의 가족관계 반동사항움 가륵 • 공사하여 오던 호적재도읍 패자하고 이율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저도들 시행하고자 r가족관겨뫼 등록 등에 관한 법률』01 2007. 5. 17. 법률 X祀4.. ;;쿠 공포되었고 이 법률이 2006. 1. 1부티 시행김 따라서, 개인별 가족관겨등록부읍 기초로 하는 r가측관계의 등록 등에 란한 법둡J의 원휩힌 시행응 위하여 법흡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섀부내용 및 절차몰 마린하고자 합. 58 ;E"i 1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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