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월호

♦•♦ j'":\ J} • 기 법 재15'짝Ill항의 었뚱쩍 각 증명서의 서부 주요영칭으로 가측란. g록부사항란, 목장등욕사항란, 일반동목사항란으로 정하였고 아듣 긱 란에 가제되는 사항등음 구체적으로 열거헵X1표집, LI, 법 재7조의 장1의 구T보X0| 구챠적인 뿡검에 관해겨 r보죠급의예신및관리애관한법튬』에 의한 보조금으로 무답하도목 햄지B조), 다, 법 시행과 쫑시에 최초의 둥목가준자는 종전 호적에 기재된 몬적으로 하고 본적이 없거나 법 시행 이추 출생신고 등에 따라 최초로 가족관겨듬독부등 작성하는 서랍의 둥목기준자는 당시XI가 자유롭게 정하는 곳음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의 사표시가 없는 경우凉三 각 개별사안에 따라 그 정하는 기준옵 재시히였고` 등목가준지등 변경하려면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둥목기준자의 시 • 옵 • 연의 장에게 신고하도목 힘(저µ칙 라. 등록사항럴 증명서의 교부청구는 신청서클 작성해겨 하도록 하도I, 다만 본인이 신창하는 겅우에는 신청서읍 작성하지 이 니랍 수 있고 본인 • 베우지 적게일족 형제자매(0181 '본안동이리 합'의 위임을 받은 시립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안등 의 위임장라 인강중당서 또는 주민등록증 • 운전면하중 • 여권 등 산분증명서 서본율 청부하도욕 함(처"gz;제1헝), nI. 본인 등의 위임을 받지 않고 증명서의 교부창구클 철 수 있는 시립에 관한 규정인 법 재U조제1항재4호에 해당하는 시립 으로 인법상의 법정대리인, 채권 • 체우의 상속고1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클 확인하기 위해서 증명서의 교부가 럴요한 시 링, 그 밖에 공익목작상 합리적 이유기 았는 경우르서 대업원예규기 정하는 시람 등을 열거합UiI19조처E항). 바. 본인 등이나 그 대2|인 이외의 사립이 청구찰 수 있는 겅우클 규정헌 법 재1&책I1항X비호부터 저B호까지에 따라 증명서 ' 의 교부클 청구하는 경우 각 대상자 n口 증명AV1 필요한 아유클 구체적으로 영시하도욕 하고 한번XI 3져; 이상을 청구 합 떄어는 증명서의 교부큽 청구하는 가딴 또는 단체의 소재자큽 관할하는 시 • 읍 • 면에 청구하도록 랍때E조제1항). 사. 몬인 • 베우자 • 적게혈족 이외의 사람이 등록샤항법 증덩서 증 가족관기동영사큽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애는 가족관개증덩 서가 립요한 이유클 법도로 밝히도록 합(저122조저13항9. 이. 가족란게등록부의 걱 중영서클 맙급함에 았거서 주민등록번호란 잊 일단등록사항란의 주t등록번호큽 잎부 공시 재합할 수 있도록 흡WE효111행. 자. 친앙자입앙관겨동영서의 발급제한에 관한 법 제141:액12항은 친앙자입앙 야뿌개 관기1없이 기족관개등록부기 있는모든 국 민에게 적용되며, 01 증영서의 감금은 법에서 규정된 사형들 Ol2IOII 친앙자입앙 추佐 또는 파잉읍 합 경우 초망자의 목리 큽 위하거 타요합읍 구치臣묘로 소영하여 신청하는 겅우어도 가능하도록 합(저E표써2항). 차 무인중경서 밥급기에 의한 증명서의 밥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아 경우는 몬인에 한하여 발급되며 반드시 본인확인철 차몹 거차도록 규정행재丕직. 카 호적용지로 작성된 재적부 및 신고서류의 염랍애 관한 수수료는 종전라 갑이 1건덩 200원으로 하였고 동목사항별 증명 서 및 저F梧몬의 수수료는 1등당 100여또토 하며, 재X쵸효몬의 수수료는 1동딩 500원으로 형제泊조지11항 및 저困힛. 타. 국가또는 지방자치'c_ljil의 공무원으로 자무상 믿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국인기초성휩보장법j 재꼬켜요호의 수급자 가 청구하는 경우, 다른 법g에 수수료읍 언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어는 재적 동 • 초몬 또는 등록사항별 증영서 등의 수 수료듭 연재하도목 규정t~•lll&l씨µ항. 파. 등록사斜뻥 증명서식라 구 호적법 시령규책가1 산재해 있던 별지 서삭 및 양식 중 (쿨沖2.1%영서 인영용한자표 동음 재외 하고 오두 대법웬개구게 따라 정하도목 햄재꼬죄, 하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밥성해근 둥목사건의 묻응석 상대방의 산문확인의 방법으로 법 재꼬조K112항에서 야사한 것 외에 국지운전면하종. 전자카드삭공무원중, 와국기 그 국가기관 영의로 받행하는 산문종도 허용되는 것으로 하였고` 당사지가 직접신고듣 맡 수 없는 15All 미민인 자의 입앙과 따양계 있어서는 그 법정대리인 또는 파잉 협의훌 한 사람의 신문중영서 묻 저囚하거니 인감중영서묻 침부하도목 규정힝(지~12항 및 저B항), 거, 신고서류름 접수하는 경우 신고인 또는 지춥인의 산문학인절차릅 거차도목 하였고 우떤접수의 경우에는 본인 신문중영서 사몬옵 침부하도목 하였고 창설적 신고사건에서는 신고사건 몬인의 인감중영서묻 침투하도목 하였으며, 이등 침투하지 않 은 경우 신고읍 수리하지 뭇하도록 甄처l401E,il.'.l탕 및 처14항). 너. 저쩝 등 • 초본 또는 증명서클 칠부하여야 일 신고시긴에 있어서, 시 • 읍 • 면 • 등 • 재脫동관에서 전신정보처리조직에 의 하여 아읍 확인질 수 았는 겅우X는 이콥 침부하지 않도록 햄저µ표제2항, 더. 기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을 수라한 때 시 • 읍 • 먼의 징은 그 등록시건에 관하여 무효시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에 따라 가혹 하도록 하고 일반등록사항린예 해밍 서건을 처리한 시 읍 • 던율 표시하도록 하여 그 시건이 어디서 처리되었는지 영학 C11인업무섀2외 59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