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월호

♦令 히 알 수 있도록 행재쏘죠). 러 무 또는 모의 성과 몬이 정정되거니 변경된 경우 그 부 또는 모의 성과 몬음 따르는 XIL1의 성과 몬음 시 ’ 읍 ’ 언의 장이 지권으로 정정 또는 변경 • 가록하도록 합(All5c죠제3항). 마 무가 인지하지 아니한 혼인외 춥생자러도 부의 성과 몬음 일 수 었는 경우애는 무의 성과 몬음 따릅 수 있도목 하였고 다 만, 그 부의 성명음그 혼인외 춥생자의 일빈등목사항란아나 록장등록사항란에 가목하지 못하도목 햄璋元좌. 바 신고가 A1 읍 • 연옵 닫리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먼저 신고된 시건음 유효한 것으로 보여 따라서, 나중에 수리한 서 • 읍 • 먼의 장이 먼저 수리한 시 • 읍 • 연의 장으로부비 팩시일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서류사본음 잔冷받아 정정하도독 함 (저57조재:®. 서 등독부의 가락마) 착오 또는 누락01 았움음 안 국가 또는 지방자차단체의 공무인은 신고서건 본인의 등록가준지의 시 • 읍 • 연의 장거머 통자물 해겨 적권정정하도목 하뇌 다안, 등록가준지의 시 • 읍 • 먼의 장은 그 정장음 위하여 신고사류의 조 사가 믿요한 경우이는 신고시건음 처리한 시 읍 • 연의 정에게 재통지하여 처리하도목 햄저8)조재1항. 어 등록宇 가학군 한글고) 0121~101 슷X몹 가재하는 것을 원칙으르 하되” 다만, 본란의 본은 한지로 표기랍 수 없는 겅우클 제외하고는 힌XI로 가혹하고, 성영란의 성영은 한자로 표가럽 수 없는 경우클 재외하고 한글과 한자클 병기하도록 히외 개영이나 이음정정의 경우湘트 일반등록시항랜가됴 한글과 한자클 병기하도록 햄저E효저巳망). 저 제17,l넥EdOII 따라 등므무릅 마쇄하는 겅우에는 기죽판게등록부사항린 및 일민등록사항랜세 그 취지 및 시유클 가혹하 고 증영서 우측상단에 떼써 표시하도록 햄재끗조). 처 등록부의 가혹을 아친 신고서류는 M맡아다 다응 딜 10일까지 목록과 함께 등록시간을 처리힌 Al 읍 • 연을 갑독하는 법원에 승부하도록 하고 등사무소 또는 재외공간에서 수리힌 신고서류는 그 부본을 접수순서에 따라 딴칠하여 보존하도 욕 탱X記8조제1항 및 저14항). 캬 태아인지신고 이혼의사 철회신고 혼안신고수리음가신고 잊 혼인신고시 자의 성2I 몬읍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하는 협의A듭 제즙하는 경우에는 특종신고서류 등 정수장애 접수에 관한 가록읍 하도록 항(재任표제3항). 터 이힘깍! 합용 받은 딩사자기 이혼의사읍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집수되기 전에 심화8ti!At 하는 사럽 의 등록가준지, 주소지 또는 헌재지 시 • 읍 • 면의 정어HI 이혼의사철회사큽 저넘하도록 하였고 다만, 재와국민의 경우에 는 등록가준지 시 • 읍 • 면의 성대게 제즐하도록 행璋刃조재항. 떠 국내에 주소기 없는 사람이 개영산청음 하는 경우아는 등록기준지 권합 기정법원에 신청합 수 있도굴 합(,!~14항). 60 ,,i.1 1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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