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부부재신약정통기 사무처리 지침 전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에규 재1217호 / 2007. 12. 11. 개정) 부부재산약정동기 사무처리 지침(동기예규 제1033호) 전부릅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L 부부재산약정등기 가. 신청절차 1) 부부XlP-J-약정등기는 혼인의 성럽 진에 약정자쌍방의 산청에 의한다. 2) 위 동기신청온 부가 뭘 자의 주소지 관합 동기고1(소回1 신청한다. 나. 청부서면 I)부부재산약정서 2)인감증명서 j'":\ J} 3) r가족관게의 등록 등에 관한 법뮬J 제15조 제1항 재箕孩의 혼인관제중명서 및 주민등록표등 • 초본 다. 등기관의 신청서 조사 등기관온 부부재신약정등기신청서률 조사합에 있이 부부재산 약정서에 기재된 약정재산이 신청인의 소유 인지 여부. 약정 내용의 법위, 약정사항의 효력 유무에 대히어는판단하지 않고약징서에 기재한내용과동 일하게등기한다. 라. 등기부의 등기기록 작성방법 1) 부부재산약정등기부의 등기기육은 약정자란과 약정사항란음 구분히어 기육하되. 약정지란에는 표시 빈호 접수연월일과 약정자의 성명, 주민등육반호 및 주소륭 기혹하고, 약정사항란에는 사항번호 접 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등기연월일 및 등기원인과약징내역을 기록한다(별지 기재려|l 참조). 2) 약정자란에 약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몇 주소물 기록할 때에는부가 월 자물 민지 기록한다. 2. 변경등기등 가.신청절차 등기사항의 변경/성정 도는소멸등기 신청은쌍방의 공동신청애 의한다. 다만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부부재산소멸의 등기는 단독신청에 의한다. 나.청부서연 I) 위 1.나.의 2). 3)호에 해딩히는 서 면 2) 법원의 허가서 또는 재판의 등본 3) 기타원인응증명할수있는시면 다. 등기가록의 작성방법 I) 약정자표시에 관한 사항 또는 약정사항에 관히어 등기한사항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종전 등가사 항을 전부 말소하는 기호물 기록한 뒤 새로운 표시번호 또는 사항변호에 변경 후 시창으로 진부릅 다 시 기록한다(별지 기재너12. 3 참조). C11인업무섀2외 61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