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2)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소멸등기는 등기기과의 약정자란의 약정자표시롭 진부 말소하는 기호륭 기혹한 뒤 동가기록움 폐쇄한다(별지 기재례4 참조). 3. 등록세 위 등기신청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서}1c r지방세법』 제140.:조. 제260조의2, 재26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1건당 6,000원 및 L200원음 각 납부한 영수뭡확인시륭 첨부한다. 토 이 예규는 2008. L L부터 시행한다. ’ ( 『-오적법』 페지 잊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큘 제정에 따라 관린 시항을 반엉하기 위함입 〈별지 생략〉 공인 증 밑부의 주소증명 첩부 뭍능시 처리 전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아R 제121&호 / 2007. 12. 11. 개정)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주소중명 첨부 붕능시 처러(등기예규 재沃n호) 전부롭 다음과감이 개정한다. 공동상속인 중 임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 재2lli죠 재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경 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첩부하여 그 최후 주소릅 주소지로 하고. 위 주민등록표등본윤 재출할 수 없윤 때는 이물 소명하여 「기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륜」 제15조 재1항 제었江-의 기본중명서상 등록기준지봅 그 주소지로 히여 상속등기의 신청을할 수 있다. 로 이 예규는 2008. 1. l부터 시행한다. ( 『-도적법 폐지 및 『가족관거티 등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애 따라 관련 사항음 빈영하가 위함입 62 ;E"i 1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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