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월호

♦술’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등산 처분 등에 따른 툴기신청절차 일부개정에규 (대법원 등기예규 재1219호 / 2007. 12. 11. 개정) i'": J}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치〈등기예규 저1002호) 일부릅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가.(J)(나潛 다음과 깁이 한다. (나) 인감증명 그 위임정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입울중명하기 위하어 본인의 인감증명(우리 나라의 인감증명冷· 제출 하여야 한다. 이 매 그 등기원인이 매매인 경우에는 부동산대수자린에 매수자의 성명 • 주소맵인인 경우 어片 법인명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주만등록번호몰 기재한 부운동산매도용 인갑증명서콜 재출하여야 한댁「인김종명법 시행령」 제13'조 재쨩J참조). 2.나.(2) 중 겨울지방법원 등기괴:’을 저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로 한다. ( 雪노尸 處둥따먀무가 아먹 •• 등기여寧 臨藍 年 왕'가있E는 지적 모사전鎖 의 재외국민의 부등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및 륭호증명서 발급 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이R 제1220호 / 2007. 12. 11. 개정) 모서전송에 의한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번호중명서 발급 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등기에규저1977호) 일부륭다음과감이 개정한다. 2, 3. 4. 5. 6. 중 겨울지방법원동기과겨룹각각 “서운중앙지방법원등기과언로한다. 3. 중 "호적등본을 t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륜J 재15조 제1항 제2호의 기본증명서.’로 한다. 토 이 에규는 2008. 1. l부터 시행한다. C11인업무섀2외 63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