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월호

O•♦ (r-오석밥 폐지 잊 r가족관개의 등록 등에 관한 법을 재정애 따라 관린 사함읍 반영하기 위합일 법무사 아닌 X岡 등기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여뮤 (대법원 등기이R 제1221호 / 2007. 12. 11. 개정) 법무사아닌 자의 등기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094호) 일부롭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가. 중 ''호적등본이나주민등록등본을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祀 재15조지l1항재효의 가족관 게증명서나 주민둥목표등본”으로 한다. 분 이 예규는 2008. 1. L부터 시행한다. (r-오셔밥 페지 잊 r가족딴게의 등록 등에 관한 법큽』 저肉에 따라 관린 사항읍 반영하기 위합일 외국인의 토XIOI 대한 소유권의 취득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에규 제1222호 / 2007. 12. 11. 개정)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소유권의 취독등기접치에 관한예규(등기여Ii'/-저底B호) 일부물 다움과같이 개정한다. 2.가. 중 "호적에시 제적되었는지 여부녕「기족관서등육부가 대쇄되었는지 여부”로 한다. 토 이 여낚는· 2000. l」.부터 시행한다. (-『호적얹 폐지 및 『가족관개의 등목 뭉개 관한 법털 재정에 따라 관련 사항음 반영하기 우1항임, " :타’1 1 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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