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뢸회복통기의 사무처리지칩 일부개정에규 (대법원 등기이R 제1223호 / 2007. 12. 11, 개정) 멸선회복동기의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929호) 일부릅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가.® 중 호적담당공무원의 상속증명서블”을 &상속움 증명하는 서면을’’로 한다. 토 이 에규는 2008. L L부터 시행한다. (r-호적별 폐지 및 r가측관저의 등록 등에 관한 법룝』 재x성세 따라 관련 사항움 빈영하기 위함임 i'": J} D隱갸랜간의 소유권보촌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어R 재1224호 / 2007. 12. 11. 개정)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등기예규 제1174호) 일부릅 나음과 감이 개정한다. 2가.(I)(나用니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대장에 소유명의인으로 등록된 후 성명복구(일본식 씨명이 군정법령 제122호인 조선성명복구령 또는 종전 호적 관련 법령어나 예규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식 성명으로 종전 호적에 복구된 경우물 말 한다). 개병, 전거 등으로 동육사항에 변경이 생긴 정우에는 대장등본 외에 제적등본, ’ 가족관계의 등 욕 등에 관한 법륭J 계15조 제1항 제2호의 가본중영시, 주민등육표등본 등 빈정사신음 중명하는 시면 움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롭 산청한 수 있다. 토 이 어규는 2008. 1. I.부터 시행한다. (-『호적님 퍼!Al 및 『기족관저의 등록 등에 관한 법물』 재정예 따리 관런 사항을 반영하기 우ltJOJ. C11인업무섀2외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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