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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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의 김을따라가다 테인하개더기다려야하기에, 가습이 타는갈중운 참으려고 밤마다나는 땅속 깊은 물소리봅 퍼윤려 한 방울씩 방둥에 뿌린답니다 한 생운 다해 품고만 있어야하는 먼사랑을부르며 어둠속에 눈강고오옷이신 내 앞에, 단빛보다 더 황흡한 그대하양.J.립자가 먼및윤 밟고 찾아오고 있네요, 어찌 저리 밝고 환한 및윤 내방는지 어찌 서리 맑고순한향운 날리는지 이찌 저리 골고 참한 삶을 피우는지. 햇빛과구몸과 비와 바람을 이고 고개숙여 재자리지키는 난의 긴윤 따라가리니, 나도 하늄의 무게풀 미~음으로 반쳐들고 담담하개 살수 있을까요. 윤 기 일 1 법무시(t1구회) 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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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사~ I 희망과 기대에 가독 찬 2008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였 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현실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법률 조력자로서 성심으로 소임을 다해주신 3만여 법부사 가족 모두에게 신년인사를 드립니다 재해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만복이 깃들고 소망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해가 되시기릅 진십으로 가원합니다,,. 법륜시장이 개방되고 사법제도의 개혁과 함께 로스쿨제도의 시행으로 법조계는 앞으로 치연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으며, 온라인 등기신청제도의 전면적 선시와 전자독촉시스템의 도입 동 우리의 업무환겅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현회는 이러한 법조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법무사제도의 발전 과 업무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을 연구하기 위하여 법제연구소를 설치하였으며. 향후 우리의 나아갈 길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며 체계적인 연구를 동하여 법무사재 도의 새로운 목표와 가치관을 정립하고 법무사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자합니댜 나아가 대국민 홍보에도 주력하여 법무사의 역할과 위상을 한총 더 높이고 회원 여러분의 힘과 술기를 모아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국민에게 최상의 법륜서비 스몰 제공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6 法任.l: 1 일모

롱 1 \ 회원여러분의 적국적인협조와성원윤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회원여러분 ! 시대 변화에 적옹하고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법무사로서 필요 한 전문적 지식과 더불이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물 주시하며 각자 의 부족한 면에 대하여 부단한 노력과 연마를 동하여 업무능력윤 제고시키고 횔도동 영역을 넓혀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방의 2008년을 맞이하여 새로이 자세를 가다듬고 다시 한 번 십기일전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법무사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힘찬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우리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기쁩 이 충만하시길 거듭 기원합니다. 2008. l. 대한법무 사 협회 협회장 공정환 C11으근무섀四외 7

8 法務士1 월호 특별기고문 한국 갱생보호사업의 전망 - 2007년정해년한해를보내며…- 기술문명의 비약적 발달과 민주주의 제도의 확립은 현대인에게 과거 어느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는풍요롭고자유로운삶을가져다주었고, 인간은범죄와불행의근본원인으로여겨졌던굶주 림으로부터해방되게되었다. 그러나수많은새로운욕구기준들이행복과불행을구분짖고그 기준은인간이불행속에서행 복을추구하며자족하는존재로만들었으며과거전통사회에서는찾아볼수 없었던정신적황폐함 에 시달리도록만들고있다. 경제만 성장하면 국민의 삶이 윤택해지고복지사회가 실현될 것으로만 믿었던 우리 사회는 그 사회에상응한부작용을낳게되었고…… 인터넷을비롯한매스컴들은유행을만들어내고소비를부추겨 운행가능한 자동차를몇 년 만 에 교체하게하고쓸 만한휴대폰이버려지는현실은개인을경제적부담에시달리게하며그러한 주류에서뒤지는사람은사회의낙오자로평가되어행복감을사라지게하는사회가되어버렸다. 경제만 성장하면 국민의 삶이 윤택해지고복지사회가 실현될 것으로만 믿었던 우리 사회는 그 사회에상응한부작용을낳게되었고, 소외된자들의불행감을더욱높아지게하고있다. 이를뒷받침하고있는사실이범죄의발생이고특히, 출소자들에의한재범율의증대와누범율 의 가속화현상이다. 우리나라의범죄는해마다줄지않고있고, 그중에서도특히출소자들이사 회에적응하지못함으로써발생하는범죄의비중이높아져가고있다. 범죄로부터 우리사회를 보호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일시적 으로격리시키는시설내(교정시설) 처우와전력자를중심으로범죄예방활동을하는갱생보호제도 가있다. 범죄자를시설내에수용하고교정·교화를하는것이범죄예방에일시적인효과가있을수는있 겠으나, 일탈행위자를영구히격리시키지않는한 일정기간사회로부터격리시킨다고해서사회 가 범죄로부터완전히자유로울수는없다. 따라서질서있는사회를위해서언젠가는다시사회의 일원이 될 수밖에없는이들을어떻게개선하고교화시켜건전한사회인으로복귀하도록할 것인 가가이들을격리수용하는일보다더욱중요한일이라할수있을것이다. 갱생보호사업은사회적기피대상인무의탁·생계곤란출소자에대한사회복귀지원과범죄예방 활동을통해개인및공공의복지 증진과사회안전망구축을위한중요한사업…… 이들에게사회구성원으로서인간다운삶을살아갈수 있도록능력이나여건을조성해주고지원 해 주는사업이갱생보호사업인것이다. ;[ ' »,.더, ’

대한법무사협회9 한국갱생보호사업의전망 갱생보호사업은사회적기피대상인무의탁·생계곤란출소자에대한사회복귀지원과범죄예방 활동을통해개인및공공의복지 증진과사회안전망구축을위한중요한사업이다. 상당수의범죄자들이한번의범죄가원인이되어범죄의악순환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이 러한범죄의악순환현상은범죄인에대한시설내처우인교정·교화가커다란효과를거두고있지 못함은물론, 사회적으로출소자보호정책이미약함을나타내주고있는것이다. 범죄자를검거하 여 시설내에수용한후 아무리효율적으로교정·교화한다하더라도범죄를줄이거나예방하는효 과를기대하기에는한계가있다. 특히출소자들에게있어서출소후 2∼3개월은재범의유혹과함정이많기때문에이 기간을잘 넘기면사회적응이쉽고재범의유혹에서벗어나갱생자립에용이하기때문에사회내에서의직업 교육, 교우관계및 주거환경개선, 정신교육, 사후지도등의집중적인재사회화교육및 보호지원 이 요청되는중요한시기인것이다. 한국갱생보호공단에서는호구대책도없이출소하여생계가막연한소외·극빈계층인출소자들 에 대하여효과적으로사회에재적응할 수 있는방안강구를위하여“교정시설과사회를이어주는 출소자의 교량”(Brdi ge between prison and community) 역할로 무의탁 출소자에 대한 숙식제 공, 특별한기술이없어취업에애로를겪고있는출소자들에게는자동차정비, 중장비, 이·미용, 요리, 자동차운전등의직업훈련을실시하고있을뿐더러취업처가없는대상자들에게는취업을 알선해주고있으며주거지원사업과합동결혼식개최, 무호적자에대한호적취적, 주민등록재등 록, 자매결연, 의료시혜등 이들의자립갱생을위한일이라면어떠한일이라도지원에최선을다하 고있으나아직까지우리사회는이들을외면하고냉대하며꺼리고있는실정이다. 이는 우리사회가 이들을 멀리하면 멀리 할수록 그 부작용은 범죄라는 큰 해악으로 우리사회에 되돌아옴을인식하지못하는오류를범하는것이다. 우리사회가이들에게인간적인온정으로먼저 다가설때이들은우리의다정한이웃으로자리잡게될것이다 그 동안갱생보호공단에서는급변하는사회의흐름속에서새로운사업분야를발굴하고조직을 확충하는등 출소자지원역량을강화하기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여왔다. 특히, 지난해부터추 진하고 있는 출소자 주거지원 사업은 무주택 출소자들이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사회에 정착하는 데 크게기여하는성과를거두고있으며, 출소자의취업알선과직업훈련내실화를위해노동부산 하 전국의고용지원센터와연계한「출소자취업희망프로그램」을안정적으로추진하고있다. 또한, 갱생보호수요가급증하는지역을중심으로생활관을신설하는등 출소자의원활한사회 정착을위한터전을확충하고있으며, 나아가장애인등 불우이웃을위한사랑의빨래방도출소자 들의회복적사법프로그램의일환으로훌륭히자리매김하고있다. 이외에도공단의위상정립과이미지쇄신을위하여명칭변경을추진하여법률개정단계에들어 가 있고, 여성출소자통합지원센터설립을추진하고있으며, 새로운수익사업전개를위한준비에 박차를가하고있을뿐만아니라대기업등으로부터의사회공헌기금등을유치하기위한많은노 력을기울이고있다. 또한서울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에출소자취업률제고방안에대해연구용역을의뢰하는한편, 동국대학교및 대구대학교와의연구협약을체결하는등 학계와의협력을 통한갱생보호사업의체 계적인연구활동을전개하고있다. , " TT f r - i: , I

1 0 法務士1 월호 특별기고문 이사장의리더십을바탕으로사무처의지휘조정역할, 지부및 출장소간의자율경쟁체제를도입 하여선진적사업을추진함은물론, 전직원이한마음으로서로섬기는자세로갱생보호사업활성 화와혁신에노력…… 앞으로우리나라갱생보호사업은역동적이고활기찬사업추진으로공단의위상을강화하고선 진화된 외국제도의연구·검토로출소자보호의필요성과갱생보호사업의중요성에대한논리를 개발함으로써공단이 재정적으로나사회적으로 안정을 찾는정착 단계에 들어 설 것으로 기대된 다. 한국갱생보호공단은이사장의리더십을바탕으로사무처의지휘조정역할, 지부및출장소간의 자율경쟁체제를도입하여선진적사업을추진함은물론, 전직원이한마음으로서로섬기는자세 로 갱생보호사업활성화와혁신을위해열심히노력할 것이다. 저소득소외계층특히, 무연고출소자지원사업은국가나재범방지기관인공단의역할만으로 는 소기의목적을달성하기가어렵다. 더불어사는아름답고밝은사회를만들기위해서는정부는 물론, 온국민과시민사회의관심과협조, 특히, 대기업등의사회공헌기금등이갱생보호사업에 전폭적으로지원됨으로써출소자들의안정적사회복귀와재범방지에크게기여하게될 것이다. 한 창 규│(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 戶"'` :·.다·t, I-" ",.. ; :건i:퍼

대한법무사협회1 1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Ⅱ) Ⅰ. 개요 Ⅱ. 주요내용 1.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국가사무화와 국가의 비용부담 2. 본적지처리에서신고지처리로수정 3. 등록기준지개념의도입 4. 발급요건의강화와다양한목적별증명서 5. 창설적신고의신고요건의강화 6. 협의이혼신고절차의개선 7. 사망신고절차의개선 8. 국적통보에의한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제도 9. 개인정보보호를위한형사처벌의강화 10. 외국방식에따른증서등본제출기간의연장 11. 국적회복·재취득자의성명 12. 경과규정에관한해설 Ⅲ. 상속관계확인에 있어서 등록사항별 증명 서의한계및해결방안 1. 등록사항별증명서가필요한이유 2. 2008. 1. 1. 이후상속개시된경우상속관계의 확인 3. 각상속개시유형별로필요한등록사항별증명서 4. 결론 目 次 5. 창설적신고의신고요건의강화 ○ 법 제23조제2항을 신설하였는데, 신고로서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신고의신고요건을 강화하 여 사건당사자가출석하지않은경우에는그 당사자의신분증명서를제시하거나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하였습니다. ○ 인장등을위조하여 부당한혼인신고를하는사례가 종종발생하여이를방지하고자하는방안 으로두게된규정입니다. ○한편, 법이신고사건본인이아닌법정대리인에게신고의무를부과하고있는경우에대하여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법정대리인이직접 신고하 거나 법정대리인이 불출석하면서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첨부한 경우에는 신고사건본인에관한조건을충족한것으로간주하는규정을규칙1) 에 둠으로써법 제23조제2 항의문제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지난호에이어> 제23조(신고방법) ① (생략) ②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관하여 신고사건 본인이 시·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신고사건본인의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그밖에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신분증명서(이 하 이 항에서“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신고사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 다. 이경우본인의신분증명서를제시하지아니하거나본인의인감증명서를첨부하지아니한때에는신고 서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제32조 ③창설적신고중아직미성년자이어서법제23조제2항에도불구하고, 양자가15세미만인입양에있어서는법제62조제1항의법 정대리인, 파양에있어서는법제64조제1항의협의를한사람의출석또는신분증명서의제시가있거나인감증명서의첨부가있으 면신고사건본인의신분증명서의제시또는인감증명서의첨부가있는것으로본다. 註。 I

1 2 法務士1 월호 특별기고문 6. 협의이혼신고절차의개선 ○ 민법 제836조제2항은 이혼신고시 성년자 2인의 연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을 하려면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후 신고시에증인2인의연서를추가로요구하는것은절차의중복이라는비판이있었습니다. ○ 따라서, 이를개선하고자법 제76조를신설하여이혼신고시가정법원의협의이혼확인서등본을 첨부한경우에는증인2인의연서가있는것으로간주하여이를생략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7. 사망신고절차의개선 ○ 핵가족화사회에서독거노인등이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이들이사망한경우그 가족을찾기 가어려운경우가많아사망신고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경우가많이발생하게되었습니다. ○ 이러한경우를대비하여사망장소의동장또는통이장도사망신고적격자로포함시켜사망신고 가 가능하도록함으로써사망신고가되지않아문제되었던등록부의공시기능의저하를보완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8. 국적통보에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제도(제93조, 제95조, 제98조 생략) ○ 대한민국의국적을취득하고자하는외국인은국적법제5조내지제7조가규정하고있는귀화 요건을구비한후, 법무부장관의허가를얻어귀화할수 있으며, 귀화요건의차이에따라귀화 는 일반귀화·간이귀화·특별귀화로구별됩니다. ○구 호적법규정에의하면, 귀화허가를받은당사자는시·읍·면의장에게귀화신고를함으로 써호적이편제되었으나, 이규정에의하여신고제를통보제로변경하였습니다. 즉, 법무부장관 은 대법원규칙이정하는사항에대하여소명자료를받아귀화자의가족관계등록부를작성하기 에 충분한사항을갖춰시·읍·면의장에게통보해주고, 이통보를받은시·읍·면의장은 이를기초로귀화자의가족관계등록부를작성하도록하였습니다. ○신고제를통보제로전환함으로써, 앞으로는법무부의국적취득허가에관한내용과등록관서에 신고된내용간의불일치가해소될것으로보이며, 신고에따른민원인의불편과이중의문서를 제출하는문제등도해소될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 ○그러나, 이제도는국회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심사과정에서추가된것이기때문에이를준비 하기위한대법원과법무부의준비가필요하게되어그시행일을2008. 9. 1.로하였습니다. 제76조(간주규정) 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민법」제836조제2 항에서 정한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 ① (생략) ② 친족·동거자또는사망장소를관리하는사람, 사망장소의동장또는통·이장도사망의신고를할 수 있다. 제94조(귀화허가의 통보 등) ① 법무부장관은「국적법」제4조에 따라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허가 한 경우 지체 없이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한다. \ ??i` ’

대한법무사협회1 3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Ⅱ) ○따라서, 2008. 9. 1.부터는인지등에의한국적취득신고, 귀화신고, 국적회복신고가폐지되고 법무부장관의통보에의하여가족관계등록부가작성되게됩니다. 9. 개인정보보호를위한형사처벌의강화 ○ 개인정보보호와등록정보시스템의보안을위하여형사처벌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허위신고허위보증을한 사람, 등록정보시스템의정보자료를 정당한 이유없이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경우, 등록전산정보자료를본래의목적외의용도로이용하거나활용한경우, 부정한 방법으로등록신고사건의신고서류나등록사항별증명서를열람하거나교부받은경우, 적법한 승인절차없이정보시스템의등록정보를입력, 변경하거나기술적수단을이용하여등록정보를 알아낸사람등의경우1000만원이하또는3년이하의징역에처하도록하여개인의신분에관 한 정보보호에 철저를기하였습니다. ○ 특별히눈에띄는것은정당한권한없이부정한방법이나거짓으로타인의제적등본을발급받 거나등록사항별증명서의발급을받은경우에도위와같이엄격한처벌을받게함으로써개인 정보보호를보다강화하였다는것입니다. ○ 한편, 법 제119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업무에 관하여본래용도이외에전산자료를이용한경우에 그 행위자를 벌하 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대하여도벌금형을과하도록하는양벌규정을두어등록부의진정 성을확보하고자하였습니다. 10. 외국방식에따른증서등본제출기간의연장 ○ 한국사람이외국에서혼인이나 입양등의신분행위를외국방식에의하여한 경우가있는데 이 러한경우외국의방식도그 효력을인정하는경우가있습니다. 즉, 창설적신고의경우외국에 제1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6항을 위반한 사람 2.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3.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2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고서류를 열람하거나 신고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또는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4. 이법에따른등록사무처리의권한에관한승인절차없이전산정보처리조직에가족관계등록정보를입 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알아낸 사람 제118조(벌칙) ① 등록부의 기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한 사람 및 등록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증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외국인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제1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 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 제11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 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제35조(외국의 방식에 따른 증서의 등본) ①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 하여야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 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증서의 등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I

1 4 法務士1 월호 특별기고문 서그나라방식으로한 경우신분관계가형성이됩니다. 그효력은한국에서도일단인정해주 겠다는것이법취지이고다만, 신고를하여공시할수있도록하자는의미가바로이증서등본 의 제출에의한신고라고할 수 있습니다. 창설적신고의성격을띠고있는신분행위임에도실 제로한국에증서등본을제출하는행위는보고적의미의성격을띠는것이라고볼 수있습니다. ○ 그런데외국에서그 신분행위에대한등본을준비하기위해서는시일이많이걸리는것들이많 이있어1개월의기간은너무짧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법률에반영하여그제출 기간을3개월로연장함으로써재외국민의편의를도모하고자한 것입니다. 11. 국적회복·재취득자의성명 ○ 국적회복이나국적재취득은원시취득이기때문에한국국적을회복하거나재취득하였더라도성 본을창설하여야한국의성과본을가질수있습니다. ○그러나, 국적회복이나국적재취득의경우예전에한국의호적을가지고있었던사람들이있습 니다. 이들의경우한국의성과본을가지고있었기때문에다시성과본을창설하도록하면불 합리한면이발생하게됩니다. 종전에한국의성과본이있음에도새로운성과본을창설하여 사용하여야하기때문에당사자들의입장에서도불합리한것이었습니다. ○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고자국적회복자나국적재취득자의경우종전에사용하던성과본을소 명한경우에는그성과 본을사용할수있도록 법 제96조제2항을신설한것입니다. ○그러나, 귀화에의한국적취득시, 외국에서사용하던성명이아닌대한민국식성명으로신고하 는것까지허용할것인지에대하여논의가있었는데, 이에대하여외국인에게상당한편의를제 공할것이라는긍정적인견해와창성·개명의일반원칙에현저히반한다는부정적인견해가있 었으나, 후자의견해에따라이법에반영하지아니하였습니다. 12. 경과규정에관한해설 ○종전호적법에따라편제된전산호적은2008. 1. 1.을기해모두제적시킴과동시에이에대한 등초본의발급도제적등초본의발급으로공시가계속되도록하였습니다. ○한편, 이미지전산호적부(이기보류호적: 호적전산화당시그 기재사항이불분명하거나내용을 파악하기힘든호적용지로작성된호적이어서전산이기를보류한호적, 무연고호적: 호적에주 민등록번호가없고 30년 이상 신고가 없는 호적 등을이미지화 한 호적)를 기초로는 등록부를 제96조(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① (생략) ②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으로 국적회복신 고 또는 국적재취득신고를 할 수 있다. ③~⑤(생략) 부칙제3조② 종전의「호적법」제124조의3에 따라 편제된 전산호적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제적된다. 부칙제3조③ 대법원규칙 제1911호 호적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전산 이기된 호 적부(이하“이미지전산호적부”라 한다)는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이 법 시행과동시에제적된다. 다만, 신 고 사건 등이 발생한 때에는 그 제적자에 대하여 새로 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터. ’

대한법무사협회1 5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Ⅱ) 작성하지않고, 2008. 1. 1.에이를바로제적하도록하였습니다. 다만, 이미지전산호적이제적 된이후즉, 법시행이후에신고사건등이발생한때에는이미지전산제적을부활하여전산호적 을 작성하고여기에신고사건을기재한후 이를기초로등록부를작성하도록하였습니다. 등록 부를작성하고난후 이미지전산호적과전산호적을각각제적시킵니다. ○부연하면, 법시행이후에이미지전산호적부는모두제적처리하는데, 그후 신고사건이발생한 경우, 제적된이미지전산제적을부활하여이를기초로전산호적을작성하고신고사건을기재하 며, 이렇게작성된전산호적을바탕으로가족관계등록부를작성하고, 이미지전산호적과전산호 적을각 제적시킵니다. 다만, 그신고가사망신고인경우에는가족관계등록부를작성할필요가 없을것입니다. ○문제는2008. 1. 1.이후에도이미지전산화가다완료되지않을수 있다는점인데이에대비하여 규칙2) 에서다음과같이경과규정을마련하였습니다. 즉, 법시행이후에아직이미지화가완료되 지 않은 무연고 호적이나 전산이기보류호적에대하여 신고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 즉시 가족관계등록부를먼저작성합니다. 그후 가족관계등록부에신고내용에따라기록하고, 무연 고 호적이나전산이기보류호적을바로제적시키는방법으로처리합니다. 다만, 열람및 등초본 의발급에관한사무에서차이가나는데, 법시행이후에아직이미지전산이안된무연고호적이 나 이기보류호적에대하여 열람또는등초본의발급청구가있는경우에는 종전의규칙에 따라 발급한후 바로이미지전산이기를완료한후 제적시킵니다. 반면에신고가발생하여가족관계 등록부를작성한후 제적시킨호적용지로작성된무연고 호적이나전산이기보류호적에대하여 열람또는등초본의교부를청구한경우에는법 제14조제1항에따라엄격한여건하에교부심사 를 하도록하였습니다. ○한편, 모든전산호적부에해당하는내용으로다음과같은경과규정을두었습니다. 즉, 신고가 있었음에도불구하고이 신고에의한기재가누락된 전산호적을기초로 작성된등록부가 있는 경우, 우선, 이미작성된등록부를폐쇄하고제적된전산호적을다시부활하여신고사건내용을 기재한후, 이호적을기초로다시등록부를작성한후전산호적을제적하도록하였습니다. ○ 법 부칙에는없는규칙에규정된경과규정3) 을소개하면다음과같습니다. 법시행이전에사망, 국적상실, 부재선고또는실종신고등에의하여제적됨으로써가족관계등록부가작성되지아니 한 사람에대하여, 위사항들에대한무효또는취소의재판에의해제적이잘못된것임이판명 된경우에는, 제적된제적부를부활하고위무효또는취소에의한정정사유를기록한후, 이부 활된호적을기초로이 사람들에대한가족관계등록부를작성하도록하였습니다. ○ 신고에관계없이효력이발생하는법률관계또는사실에관한신고에있어서법 시행이전에이 미 그 효력이발생하였으나법 시행이후에신고가접수된경우에는신고내용대로바로가족관 부칙제3조⑤ 종전의「호적법」규정에따른신고등이있었으나, 제2항에따라제적된후 이 법 시행당시 등록부에그 기록이누락되었음이발견된때에는, 제1항에따라새로작성된등록부를폐쇄함과동시에제2 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적을 부활한다. 2)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부칙제3조제6항 3)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부칙제3조제3항 註 - 。

1 6 法務士1 월호 특별기고문 계등록부에 기록하도록하였습니다.4) 논리적으로생각하면 효력이발생한 때를기준으로 봐서 이러한경우모두제적된제적부를부활하여거기에신고내용을기재한후 이를기초로다시가 족관계등록부를작성한후 호적은다시제적시키는것이옳을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하면 그 사무처리절차가너무복잡하고번거롭기때문에이를피하고이미작성된가족관계등록부에 바로신고내용을기록하도록하였습니다. ○다만, 호적비송사건이법시행전에확정되어법 시행이후에신고가접수된경우의처리에관한 경과규정은명확하지않습니다. 이러한사례등법이나규칙이예상하지못한부분들의경과규 정에관한사례별대법원예규가제정되어업무처리기준을제시할필요성이있다고보입니다. Ⅲ. 상속관계확인에있어서등록사항별증명서의한계및해결방안 1. 등록사항별증명서가필요한이유 ○설명에앞서, 가족관계등록부에는2007. 12. 31.까지의호적기재사항5) 중 호적의가(家)를기준 으로했을경우에만의미가있었던 정보들6) 을 제외하고는 모두기록되어전산관리된다는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때문에2008. 1. 1. 전에상속이개시된경우에는제적등본만으로도상속 관계를확정하기에충분하다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상속개시가2008. 1. 1. 이후에이루어 진경우에는이제적등본만으로는불확실하고2008. 1. 1. 이후에호적을대신하여신분에관한 변동사항을 공시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같이 확인하여야 정확한 상속관 계를파악할수있습니다. 2. 2008. 1. 1. 이후상속개시된경우상속관계의확인 ○지금부터, 2008. 1. 1.이후에상속이개시된경우, 제적등본으로확인을할수없는상속인이나 오는경우들을나누어설명하기로하고, 왜등록사항별증명서가필요한지그리고, 등록사항별 증명서가필요하다면누구의어떤 증명서가필요한지를설명하기로하겠습니다. ○민법의4순위까지의상속인범위에해당되는사람들을가정할때, 그러한예로는크게자녀의 변동과배우자의변동, 부모의변동, 형제자매의변동, 4촌이내의방계혈족의변동을구체적으 로 조사·확인해야합니다. ○여기서는상속의대부분을차지하는1순위, 2순위상속권자의변동까지만을언급하기로하겠습니다. ○먼저, 자녀의변동을파악하기위한것으로는2008. 1. 1. 이후에피상속인의자녀가출생한경 우, 입양(취소, 무효또는파양)한경우, 친양자입양(취소또는파양)한경우, 인지(취소또는무 효)된경우, 친생부인된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된경우등이있을것입니다. 즉, 2008. 1. 1. 이후에위와같은사유로기존의제적에기재되어있지않는자녀가등록사항별증명서에새 4)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부칙제3조제4항 5) 2007. 12. 31.까지접수된사건으로인하여기재되는사항을포함함. 6) 입적, 복적, 일가창립, 폐가·무후가부흥, 분가, 호주승계, 호주승계권포기, 호주상속, 호주상속회복사항등종전호적법상의가 (家)를전제로했을경우에만의미가있는사항 註。 ’

대한법무사협회1 7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Ⅱ) 롭게추가되기도하고, 종전의제적에기재되었다가말소되기도합니다. 이렇게추가또는말소 된후에상속이개시된경우, 상속개시당시의법률상친족관계가있는자녀를확인하기위하여 피상속인의등록사항별증명서가필요하게됩니다. ○두 번째로배우자의변동입니다. 2008. 1. 1. 이후에혼인(취소, 무효또는이혼포함)한경우, 제적에는없던배우자가추가되거나제적에있던배우자가말소되는데, 이러한변동사항을정 확히확인하기위해서피상속인의등록사항별증명서가필요하게됩니다. ○끝으로, 부모의변동입니다. 2008. 1. 1. 이후에인지(취소또는무효포함), 친생부인또는친자 관계존부확인의각 재판이확정된경우에종전제적에기재된부모의변동이있게됩니다. 이러 한 변동사유도등록사항별증명서를통해서만확인할수 있습니다. 3. 각상속개시유형별로필요한등록사항별증명서 가. 상속이2008. 1. 1. 전에개시되었고상속등기도2008. 1. 1. 전에하는경우 ○ 이 경우에는호적제도하에서의상속등기처리라고할 수 있기때문에여기서는설명을생략하겠 습니다. 나. 상속이2008. 1. 1. 전에개시되어2008. 1. 1. 이후에상속등기를하는경우 ○이경우에는상속개시당시의상속인의확인을위하여제적등본이, 그후변동사항의확인을위 하여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가필요합니다. ○즉, 상속개시가있은후 상속등기시까지의기간사이에피상속인의가족의변동을고려해야한 다는것입니다. 상속개시당시혼인, 입양, 인지등의무효소송이진행중에있다가그 판결이상 속개시이후에확정된경우에는무효의소급효로인하여상속인의범위에영향을줄 수 있는경 우를가정한것입니다. ○극단적인예로, 판결확정후 제적정정신청이접수되기전까지의사이에, 무효로친족관계가종 료되는사람이정정전의제적등본과등록사항별증명서를발급받아상속등기를할 수도있다 는점을생각할수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경우는극히드문경우일뿐만아니라호적제도에서나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나 공통적으로발생하는문제가될 것이라고생각되며, 그러한경우까지를가정하여제적등본이나 등록사항별증명서를조사하여야할 의무가 있는지는형식적심사권에한정된 등기관의권한을 고려할때의문이있을 수 있을것입니다. 다. 상속이2008. 1. 1. 이후에개시된경우 1) 개요 ○상속이2008. 1. 1. 이후에개시된경우에는제적등본보다는등록사항별증명서가보다중요한 자료가될 것입니다. 그이유는제적등본은2007. 12. 31.까지의신분변동사항만을기재함으로 그후의신분변동사항은파악할수없기때문입니다. ○한편, 제적등본이반드시필요한것이냐에대해서의문이있을수 있습니다. 사실, 피상속인이 2008. 1. 1. 이후에사망하였다면가족관계등록부가존재할것이기때문에피상속인의가족관 I

1 8 法務士1 월호 특별기고문 계증명서만으로그 배우자, 부모, 자녀를확인할수 있고, 따라서, 최소한제1순위, 제2순위의 상속인은파악할수있을 것입니다. ○물론, 3순위상속권자인형제자매를확인하기위해서는피상속인의부모의가족관계증명서(부 모가생존한경우)와제적등본을확인하여야하고, 제4순위상속권자를확인하기위해서는부 모의가족관계증명서와제적등본과조부모의제적등본을살펴보아야할 것입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의특징 ○가족관계증명서는앞서설명한바와같이현재유효한가족들을기재하는증명서입니다. 따라 서, 어떤시점에서발급받은가족관계증명서는그 발급당시의본인의현재유효한가족관계를 공시하고있다고보아도큰문제7) 는없을것입니다. ○그런데, 어떤사람이사망하여그 가족관계등록부가폐쇄된경우에는사망자와생존한가족들 과는등록사항별증명서의기재내용에있어서차이가나는점이있습니다. 즉, 사망자의폐쇄 등록부는폐쇄당시의가족관계로고정이됩니다.8) ○그러나, 이외에사유, 즉, 취소소송9) 등의경우에는소급효가없기때문에폐쇄등록부에특별히 기록하지는않습니다. 다만, 생존한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취소판결에의하여 사망자가 말소됨으로써가족으로나타나지않는점이차이점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가족관계증명서 를반드시확인하여야정확한상속인을파악할수있을것입니다. ○또한사망한사람의배우자가재혼한경우에는둘사이의친족관계가종료되는데그 결과, 생존 한 배우자의가족관계증명서나혼인관계증명서에서사망한배우자의특정등록사항란을말소하 고대신재혼한새로운배우자를기재하게됩니다. 그러나, 사망한배우자의폐쇄등록부에는어 떤 기재도하지않고생존배우자를그대로남겨두게됩니다. 폐쇄당시의가족관계를고정시키 고자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도생존한배우자의가족관계증명서를확인해서는안되고 반드시피상속인의가족관계증명서를확인하여야정확한상속인을파악할수 있습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의한계 ○ 가족관계증명서가상속인파악에 있어서그 기능을제대로 수행하기위해서는 다음과같은조 건이필요합니다. ○첫째, 2008. 1. 1. 전에사망한피상속인의자녀가존재하지않아야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위 와 같은사망한자녀가 존재하면 그 사망하여 제적된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가작성되지 않아 피상속인의가족관계증명서에도나타나지않기때문입니다.1 0) 이 경우제적등본을확인하지않 7) 다만, 발급당시에혼인무효소송이나입양무효소송이진행중인경우에는후에판결이확정되어그판결에따라무효사유가기재 된경우에는무효판결의소급효로인하여그발급당시에유효한가족이아닐수도있을수있음. 8) 다만, 사망자가생존중에혼인무효소송이나입양무효소송이진행중이었다가사망후에무효판결이확정된경우에는사망자의폐쇄 등록부의정정을통해해당가족들을말소하는것은호적제도하에서의제적정정과동일하게볼수있을것임. 9) 취소소송중당사자일방이사망한경우대부분소송이종료되지만제3자즉이해관계인또는검사가당사자쌍방을피고로하여 소를제기한경우는종료되지않는경우가있는데여기서는이러한경우를가정함. 10) 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가족관계증명서에나타나는가족들은현재유효한친족관계에있는사람만을기재하는데, 그방법은각 가족들의가족관계등록부에서피상속인의가족관계증명서의특정등록사항란에필요한정보들을전산상연결정보를통해끌어내 고이를전산화면상에현출시켜증명서로발급하기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가존재하지않는사람은전산상연결정보를통해끌 어낼정보가없음. 註。 ’

대한법무사협회1 9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Ⅱ) 고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대습상속인을알 수 없다는결론에이르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대비하여반드시제적등본의조사가있어야합니다. ○둘째, 종전호적에분가, 전적등으로산재해있던자녀가하나도빠짐이없이피상속인의가족 관계증명서에기재되어야합니다. ○그러나, 이것이어려운이유가있습니다. 예를들면, 아버지가호주인호적용지로작성된호적 에서차남이 결혼분가하여 신호적이 편제되고 그 후 아버지가 전적을 하여새 호적이 편제되 면, 차남의전호적란의본적은전적전의제적의본적을가리키고전적하여새로편제된호적의 본적을가리키지는않습니다. ○ 이 상태에서호적전산화가이루어진경우전산호적으로는차남의 호적과전적후 새로편제된 아버지의호적은연결고리를찾을수 없게되어전산상단절되게됩니다. ○ 그 후 새 제도를 위한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구축과정의일환으로 이 전산호적을 기 초로가족관계등록부를작성하게되는데1 1) 위의사안의경우아버지와차남은전산상부자지간 으로자동구성되지않기때문에아버지의가족관계증명서에는누락됨으로써, 생존하여가족관 계등록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 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러한경우에는피상속인의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모든정당한상속 인을다 확인할수없게됩니다. 이경우를대비하여피상속인의제적등본(전적전과후의것)을 조사하여야정확한상속인파악이가능할것입니다. ○셋째, 피상속인의자녀중에상속개시후에친양자된자녀가존재하지않아야합니다. 그이유 는 친양자 입양이되면그 자녀는 피상속인의가족관계증명서에서말소되어 나타나지않게되 는데이렇게되면상속개시당시에는친양자입양전이어서정당한상속인임에도불구하고, 상 속개시이후의친양자입양으로말소된상태의피상속인의가족관계증명서를발급받아상속등 기를신청한경우1 2) 에는정당한상속인인자녀가누락되기때문입니다. 이경우에는제적등본이 나 피상속인의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1 3) 를 확인해야합니다. 4) 2008. 1. 1. 이후상속개시시필요한증명서 ①제적등본 ○ 앞서 언급된 것처럼 새로운 제도의 시행초기에는 사실상 제적등본의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등록사항별증명서도사실제적에기재된사항을기초로구성한것이기때문 에 제적등본만으로도상속문제를해결할수 있는경우가 새 제도시행초기일수록많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지나면서등록사항별증명서의활용도가점점높아질수 밖에없습니다. 특히, 새로운 가족제도에서는 상속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친양자 입양 제도가 시행되는데 이 제도는기존의입양관계에있던사람들, 재혼가정, 이혼가정의경우상당수많이활용할것으로 보이며그 결과가족관계의변동이많아짐으로써2008년 첫 친양자입양재판이확정되는때 11)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부칙제3조제1항 12) 극단적인예로, 많은재산을남기고사망한자의배우자가자녀를친양자입양보내는경우를가정할수있음. 13) 사망한사람의등록부는폐쇄시키지만, 그자녀가그후친양자입양을가게되면친양자입양간사유를사망자의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의일반등록사항란에기재하여주기때문에그사실을확인할수있음(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제220호 1.나.2) 참조). 註 - 。

2 0 法務士1 월호 특별기고문 부터등록사항별증명서는중요한상속확인자료가될 것으로보입니다. ○나아가, 수십년이지나호적세대가사망등으로감소하면할수록제적등본은그만큼효용성이 떨어지고대신등록사항별증명서가더욱큰비중을차지할것입니다. ②기본증명서 ○설명에앞서전제로해야할 것이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은사망신고로인하여그 가족관계등 록부가폐쇄됨으로써폐쇄등록부가됩니다. 사망, 국적상실, 실종(부재)선고등에의한폐쇄등 록부에 대하여도 가족관계등록부처럼등록사항별증명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이하에서 말하는 피상속인의증명서는피상속인의폐쇄등록부의등록사항별증명서를가리킵니다. ○ 기본증명서는피상속인의기본증명서가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가필요한이유는상속개시일을 정확히알기위한것입니다. 즉, 피상속인의사망일자는피상속인의기본증명서에만기재되어 있기때문입니다. 물론, 기본증명서이외의다른증명서에는피상속인이사망했다는표시가성 명란옆에네모박스로표시하기는하지만정확한사망일자는기본증명서에만나타나게됩니다. ③가족관계증명서 ○ 앞서언급한바와같이가족관계증명서가종전전산호적의불완전성으로인하여완전하지는못 하더라도가장기본적으로요구되는상속관계확인증명서라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일반적 인가정(家庭)1 4) 을가정해볼때 가족관계증명서에는피상속인의1순위, 2순위상속인을확인하 는데충분하다고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상속사건에서가족관계증명서는필수적으로조사하여야하는서류라고볼 수 있 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의가족관계증명서만이정확한상속인파악의자료가된다는점은앞서 설명하였습니다. 반복해서설명드리면, 혼인취소판결이상속개시후에확정된경우이로인하 여 상속인인배우자의가족관계증명서에는피상속인이말소되는데반해, 피상속인의가족관계 증명서에는생존한배우자가그대로남기때문입니다. ○한편, 정당한상속인이면서도가족관계증명서에나타나지않는가족들을파악하기위하여피상 속인의또 다른증명서를추가로 조사하여야하는데 그 중에대표적인것이친양자입양관계증 명서입니다. ④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이미언급한 바와같이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모든정당한 상속인을정확하게파악할수 없 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외에도누락된자녀나사망한자녀가있는지를확인하기위해 서 전적전후의제적등본이필요하다는것과상속개시이후에친양자입양된자녀가있는지확 인하기위해서피상속인의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추가로필요합니다.1 5) 14) 호적전산정보를가족관계전산정보로자료전환하는과정에서발견된것은대부분은피상속인의배우자, 자녀가명확하며, 종이호 적당시자녀의분가와호주의전적등이이루어져서가족관계구성이안되는경우는예외적으로존재하는것이며, 그러한사유로 인하여전산상자동가족구성이불가능한경우는흔치않음. 15) 상속등기를위하여사망한사람의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신청하는경우로서사망한사람이재산적인권리를가지고있었음을 소명하는자료(부동산등기부등·초본)를첨부하여, 사망한사람의가족관계증명서에기재된사람이신청하는경우에친양자입양 관계증명서의발급을허용하고있음(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제12호제3조제1항제7호참조).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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