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 法務士2 월호 五. 토지등기 1. 총칙 가. 근거 토지등기규칙은중국토지관리법및 중국도시부 동산관리법의규정, 토지의사회주의공유제유지 보호, 토지관리인의합법수익보장을위해제정되 었다.2 9 ) 나. 토지등기의종류 토지등기는 國有土地使用權, 集體土地所有權, 集體土地使用權 및 土地의 他項權利登記가 규정 되어있다. 본규칙에서土地他項權利라함은土 地使用權과 土地所有權 이외의 토지권리인 포괄 저당권, 임차권및행정법규규정의기타권리를포 함한다. 토지등기는초시토지등기와변경토지등기로나 뉜다. 보존등기(保存登記)인 초시등기(初始登記) 는 별칭總登記라고도한다. 일정기간 내에토지 의 전부또는일부의 보편등기를말한다. 변경등 기는보존등기이외의토지등기를말하는데, 토지 사용권과소유권및토지타항권리설정등기, 토지 사용권, 소유권 및 토지타항권리변경등기, 명칭, 주소(地址) 및 토지용도변경등기, 말소등기(注鎖 登記) 등을포함한다.3 0 ) 다. 토지등기신청 국유토지사용자, 집체토지소유자 및 집체토지 사용자와토지타항권리자는반드시 본 규칙의 규 정에의하여토지등기를신청한다. 토지등기의신 청은 신청자가 위탁대리인에게 수권하여 처리할 수있다. 수권위탁서에는위탁사항과권한을명시 하여야한다. 등기된토지사용권소유권과토지타 항권리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이를침해할수없다.3 1 ) 라. 관리기구 토지등기는 현(縣)급 이상 행정구역 단위 조직 으로실행한다. 구체적작업은현(縣)급이상인민 정부관리부서가책임을진다.3 2 ) 마. 일족등기 토지등기는一族(가족)의土地를 등기하는것이 기본단위이다. 양가족의 토지의 토지사용자 혹은 토지소유자 로서소유하고있는자는分宗(分家) 신청등기하 여야 한다. 2개이상의 토지사용자나 공동사용자 가 하나의집단토지를사용하면분별등기신청을 하여야한다. 현(縣)급이상행정구역사용토지를 유월하면 현급이상의 지방인민정부토지관리부에 구별토지등기신청을하여야한다.3 3 ) 바. 토지등기공정(工程) 토지등기는다음과같이진행한다.3 4 ) ⓛ토지등기신청 ②지적조사 ③권원심사 ④등기부등기완료 ⑤토지증서발급 사. 전국토지등기 현(縣)급이상지방인민정부토지관리부의주관 으로행정구역내토지등기를한다.3 5 ) 論說 29) 토지등기규칙제1조. 이하토지등기규칙을“규칙”이라고 한다. 30) 규칙제2조. 31) 규칙제3조. 32) 규칙제4조. 33) 규칙제5조. 34) 규칙제6조. 35) 규칙제7조. 註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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