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法務士2 월호 사. 공고 토지관리부서의 심사를 통하여 등기요구필지가 부합하는지를확인하고이를지체없이공고한다.4 2 ) 아. 재심사 토지등기신청자 및 기타 토지권익관련자는공 고에 규정한 기간 내에 토지 관리부서에 대하여 재심사를신청할수 있다. 재심사비용은재심사 로 심사가잘못이없는것이되면납부한비용을 반환하지않는다. 재심사비용은잘못에 대한책 임이있는자가부담한다.4 3 ) 자. 재등기 토지등기실행 중 토지권원분쟁이있으면 중국 “토지관리법”제13조에 의하여 처리하고, 재등기 한다.4 4 ) 차. 등기경료 토지사용자, 소유자및토지타항권리자및 기타 토지권익유관자가 토지등기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인민정 부비준후규정에 따라등기부를처리한다.4 5 ) 카. 권원증서발급 현(縣)급이상지방인민정부는국유토지사용자와 집체토지소유자를분별하여“國有土地使用證”“集 體土地所有證”및“集體土地使用證”을발급한다.4 6 ) 타. 준용 보존등기의 규정은 통고와 공고의 규정을 제외 하고“변경등기”에 적용한다.4 7 ) 3. 토지사용권설정등기 가. 필수설정등기신청 토지사용권과 토지소유권 및 토지타항권리의 설정은 반드시 설정 등의 규정(제3장)에 의하여 등기를신청한다.4 8 ) 나. 배정방식국유토지사용권 배정방식 국유토지사용권은 다음의 규정에 따 라처리한다. (1) 신개발 大中型 건설항목사용배정 국유토지 는 현(縣)급 이상인민정부가발급한 건설용 지 인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용지 비 준서를지참하여토지예고등기를신청한다. (2) 기타항목 사용 배정국유토지는 토지사용단 위 또는 개인이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 서 류문건 인준일부터 30일 이내 인준용지 문 건을 지참하여 국유토지사용권 설정등기를 한다. 새로 배정되는 농민집체소유토지의 피징용 지 단위는 본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에 집체토지소유권 말소등기 또는 변경등기를 신청한다.4 9 ) (3) 집체토지가법에의하여국유토지로처리된 후 원집체사용자가계속하여해당국유토지 를 사용하게 되면, 토지소유권설정변경 30 일 이내에“集體土地使用證”및 기타유관문 서로 국유토지사용권 설정등기를 신청하여 야한다.5 0 ) (4) 집체토지를건설하거나또는생산하는데사 용하려면집체토지사용기관또는개인은 지 방인민정부의 비준을 경유하고 용지문건과 論說 42) 규칙 제15조. 43) 규칙제16조. 44) 규칙제17조. 45) 규칙제18조. 46) 규칙 제19조. 47) 규칙 제21조. 48) 규칙 제22조. 49) 규칙 제23조. 50) 규칙 제24조. 註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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