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계약 서명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준 用地文件과 농지계약서 및 신청서를 가지고 집체토지사용설정등기신청을하여 야한다.5 1 ) (5) 出讓(양도) 방식에의한국유토지사용권을취 득하는 경우에는, 양도받는측은 양도 계약 을 체결하고토지사용권전부의양도금을지 급한 30일 이내에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서와 토지사용권양도금의 지급증을 가지고 국유 토지사용권설정등기신청을하여야한다.5 2 ) 중국의도시부분의토지는국유이다. 국유지 토지사용권은시장에서국가가매매할수 있 다. 예컨대토지의가격이실제가치를상회 하는 경우 정부소유의 토지사용권을 매매한 다. 즉토지의투기를억제하기위한것이다. 이 제도에 의하여 농촌의 농지를 도시의 용 지로전환할 수도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의 원리가너무동떨어져가면정부의힘이 나역할로컨트롤하는것이다. (6) 국가가장래국유토지사용권을출자방식으 로 출자기업에 양도하면 그 출자기업은 출 자를 조직하고, 계약의날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사용권양도내용과기타유관증명문건 으로 국유토지사용권 설정등기를 신청하여 야한다.5 3 ) (7) 법에 의하여 정부토지 관리부서로부터 국유 토지를 임대 받는경우, 임차인이 임대료를 임대계약서명한날부터30일 이내에임대료 계약을 하여야 하고, 기관 유관증명문건의 신청으로임대토지사용권등기신청을한다.5 4 ) (8) 법에의한저당토지사용권은당사자가저당 계약 서명후 15일 이내에 저당계약과 유관 문건으로 토지사용권 저당등기를 신청하여 야 한다. 토지관리부서는피저당 토지의 토 지등기카드에 등기를 하여야 하고, 아울러 저당권자에게 토지타항권리증명서를 발행 한다. 동일필지에대하여다수의저당이있 을시 저당등기 신청의 선후에 따라 순서대 로저당등기를하고저당권을실행한다.5 5 ) (9) 임차권에 의한 토지사용자는 법에 의하여 賃貸土地使用權을취득한다. 임대인은임차 인과의 임대계약에 서명한 후 15일 이내에 임대계약및 유관문건으로토지사용권임대 등기신청을하여야한다. 등기관리부서는 임대토지의 토지등기 카드에 등기를 하고 임차인 앞으로 토지타항권리증명서를 발급 하여야한다.5 6 ) (10) 법률또는행정법규에의한기타토지타항 권리의 등기는 당사자가 확정일로부터 15 일 이내에설정등기신청을하여야한다.5 7 ) 4. 변경등기 가. 신청변경등기 토지사용권, 토지소유권및 토지타항권리가 법 에의하여변경된경우반드시본장의규정에의하 여토지관리부서에변경등기를신청하여야한다.5 8 ) 나. 지가신고 토지사용권, 소유권과 토지타항권리 변경등기 신청시 신청자는 규정에 의한地價를 신고하여야 한다. 지가를신고하지아니한경우필지표준에 따라지가를등기한다.5 9 ) 대한법무사협회1 3 中國 土地登記代理人과 土地登記 51) 규칙 제25조. 52) 규칙 제26조. 53) 규칙 제27조. 54) 규칙 제28조. 55) 규칙 제29조. 56) 규칙제30조. 57) 규칙제31조. 58) 규칙 제32조. 59) 규칙제33조. 註。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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