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2월호

1 4 法務士2 월호 다. 배정토지사용권출양 배정토지사용권을법에의하여出讓(양도) 처리 할때에는, 토지사용자는토지사용권양도금납부 후 30일 이내에 토지사용권 양도 계약을 하여야 하고, 양도금납부서및 원래의“국유토지사용증” 으로변경등기신청을하여야한다.60) 라. 기업양도 기업을 出讓(양도)하거나 또는 국가출자 등의 형식으로 국유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사용권에 대한재투자 방식의 轉讓은 轉讓쌍방당사자가재 투자계약에서명한 후 30일 이내에出讓(양도) 또 는 국가 투자방식으로취득한 토지사용권의 합법 적인증빙및 투자계약서와원래의“국유토지사용 증”으로변경등기신청하여야한다.6 1 ) 마. 기업연합 집체소유자가집체사용권을연합조건으로하여 제3기업이나내부연합기업이되면쌍방당사자는 연립계약 서명 후 30일 이내에 현(縣)급 이상인 민정부 비준문건과 출자 계약을 가지고 변경등기 를신청하여야한다.6 2 ) 바. 건물변경등기병행 다음중 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토지사용권양 도 쌍방당사자는양도계약서명후 30일 이내에, 건물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건물변경등기 경료 후15일이내에양도계약또는협의후토지세납 부증명문건과 원“토지증서”등을가지고 토지변 경등기신청을하여야한다.6 3 ) ⓛ전양(재양도) 토지사용권 ②매매, 양도지상건축물, 부착물등토지사용권 사. 단위합병등 단위합병, 분립, 기업합병등을원인으로하는 토지사용권 변경은 관련된 각 兩方이 계약 조인 후 30일 이내에또는상급주관부서비준문건접 수 후 30일 이내계약 또는상급주관문건과 원 “토지증서”를가지고변경등기신청하여야한다.6 4 ) 아. 교환, 조정 교환, 조정으로 발생한 토지사용권, 소유권의 변경은교환, 조정된土地의각兩方이교환, 조정 을 협의하고, 문건에 서명한 후 30일 이내에, 협 의된 서명문건과 원“토지증서”를 가지고 변경등 기를공동으로신청하여야한다.6 5 ) 자. 저당재산처분취득토지사용권등기 저당재산 처분으로 인한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토지사용권을 취득한 권리자와 원저당인이 저당재산 처분 후 30일 이내에 유관증명문건을 가지고변경등기를신청하여야한다.6 6 ) 차. 상점예매 상점예매는예매인이예매계약에서명한후 현 (縣)급이상인민정부건축물관리부서와토지관리 부서에등기부를비치한다.6 7 ) 비치된등기부는매도인과매수인의명의, 상점 의 토지위치, 예매금액, 인도일자, 예매면적등을 그내용으로한다. 카. 공유주택매매 공유주택은 건물단위로 직공(노동자)에게 매도 하는 경우 현(縣)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건축물관 論說 60) 규칙제34조. 61) 규칙 제35조. 62) 규칙 제36조. 63) 규칙 제37조. 64) 규칙 제38조. 65) 규칙 제39조. 66) 규칙 제40조. 67) 규칙 제41조. 註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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