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2월호
리부서에 건물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 유주택건물매매비준문건, 판매계약(협의), 건물 소유권증서와 건물단위의 원“토지증서”를 가지 고변경등기를신청하여야한다. 68) 타. 저당등기변경등 토지사용권 저당기간을 합의하여 변경하면 저 당권 계약당사자는 저당기간 합의 변경 후 15일 이내 유관문서를 가지고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69) 또 토지사용임대기간변경의경우, 임대 료를합의하여변경한때에는임대인과임차인이 임대료를변경합의한후 15일이내에유관문건을 가지고변경등기를신청하여야한다. 70) 법률, 행정법규, 기타에의하여토지타항권리가 변경되면당사자는변경일로부터15일 이내변경 등기를신청하여야한다. 71) 법에 의해 승계된 토지사용권과 토지타항권리 의 승계인은승계절차후 30일 이내에유관증명 문건을가지고변경등기를신청하여야한다. 72) 기 타형식의토지사용권, 소유권및토지타항권리가 변경된때에는당사자는변경일로부터30일이내 에 유관증명문건을가지고변경등기를신청하여 야한다. 73) 5. 명의, 소재지및용도변경등기 가. 명의, 소재지변경 토지사용자, 소유자및토지타항권리자의명의, 주소의 변경은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명의및주소변경등기를신청하여야한다. 74) 나. 용도변경 국유토지용도변경의경우토지사용자는변경 일로부터30일이내에용도변경등기를신청하여 야한다. 75) 다. 농업기구변경 농촌집체소유자가農業機構調停을이행하여등 기지목이 변경될 경우 집체토지소유자는 농업기 구조정 후 30일 이내에 비준문건과“집체토지소 유증”과“집체토지사용증”을 가지고토지용도변 경등기를신청하여야한다. 76) 라. 집체토지건설용지용도변경 집체토지건설용지의용도변경의경우토지사용 자는지방인민정부에비준을접수하고, 문건을비 준한날로부터30일 이내에비준문건과원“집체 토지사용증”을 가지고토지변경등기를신청하여 야한다. 77) 6. 말소등기(注銷登記) 가. 집체소유토지징용등 집체소유토지가 법에 의해서 전부 徵用되거나 또는농업집체경제조직소속성원이도읍거주민 으로취급되어집체토지전부가徵用되는경우또 는실제경작을하지아니할때에는집체소유권등 기를말소처리하여야한다. 78) 나. 국유토지사용권회수 현(縣)급 이상인민정부가 법에의하여 국유토 지사용권을회수하게되면회수와동시에말소등 기처리한다. 79) 대한법무사협회 15 中國土地登記代理人과土地登記 68) 규칙제42조. 69) 규칙제43조. 70) 규칙제44조. 71) 규칙제45조. 72) 규칙제46조. 73) 규칙제47조. 74) 규칙제49조. 75) 규칙제50조. 76) 규칙제51조. 77) 규칙제52조. 78) 규칙제53조. 79) 규칙제54조.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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